안녕하세요.
1. 퇴사일 : 2023.08.29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본만 해서 홈택스에 수시제출 9월 중순 쯤 신고 했습니다.
3. 차감징수세액이 -100,670 // -10,060
4. 소장님께 여쭤보니 따로 환급해 줄 필요 없고 신고 했으면 됐다고 하여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했습니다.
1. 저희 단지는 반기 신고 단지 입니다.
2. A01 : 재직자 급여(7~12월) + 퇴사자 (7,8월 급여) = 총 지급액 기입 / 소득세 : 예수금으로 걷어둔 금액 입력
3. A02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한 금액과 소득세에는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 했습니다.
==> 질문이요
1. 위와 같이 신고 하는게 맞는지요?
2. 7~12월 까지 걷어둔 예수금(소득세) ; 1,340,440
3. 퇴사자 환급세액 (소득세) : 100,670
4. 1,340,440 - 100,670 = 1,239,770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100,670(원) 금액은 퇴사자에서 돌려 주면 되는 건가요?
5. 재직자 연말정산시 퇴사자 연말정산은 중간에 수시제출 하였으니 따로 해야 하는 건 없는거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위와 같이 신고 하는게 맞는지요?
>> 글만으로는 맞습니다.
2. 7~12월 까지 걷어둔 예수금(소득세) ; 1,340,440
3. 퇴사자 환급세액 (소득세) : 100,670
4. 1,340,440 - 100,670 = 1,239,770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100,670(원) 금액은 퇴사자에서 돌려 주면 되는 건가요?
>> 네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5. 재직자 연말정산시 퇴사자 연말정산은 중간에 수시제출 하였으니 따로 해야 하는 건 없는거죠? 네 .
무지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