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는 택시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선생님, 도로교통법 5조 위반, 신호위반하신 거예요.) 아니, 나 깜빡이 켜고 서있었어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아유, 이거 벌점 너무 커서 안 돼요. 정지선에 내가 서있었잖아요, 정지선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면허증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전 멈췄는데 오라고 하셔서…."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명우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위반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여전히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이 1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이곳 사거리에서만 총 30건이 적발됐습니다.
새로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이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김이중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정지선이 너무 바짝 오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지."
오토바이 운전자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사각지대도 많고 나무도 가리고…."
경찰은 의견수렴을 거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헷갈리면 일단 멈추세요!"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