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대표 배한동, 아래 계승사업회)가 국립묘지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친일파의 묘소들을 현충원에서 추방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계승사업회는 4일 낮 12시 대구 수성2가 광덕빌딩 8층 제2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오늘로써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국회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222명에게 훈장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63명의 묘소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이 63명 중에는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한 친일파도 11명이나 포함돼 있다.
친일파 63명의 묘가 국립묘지에 버젓이 친일파들의 묘가 국립묘지에 많이 안장된 것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맹점 때문이다. 이 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항의 '라, 미' 항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만주군 장교를 역임한 김백일, 김석범, 송석하, 신현준 등과 일본군 장교를 역임한 이응준, 백홍석, 신응균, 신태영 등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 결과 친일파들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안장된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답변해 왔다.
이에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김구 선생 암살범 김창룡도 국립묘지에"
계승사업회 배한동 대표는 "1992년 4월 안두희가 김구 선생 암살 배후로 공언한 김창룡도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에 반해 김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동녕 등 독립지사들은 동네공원인 효창공원에, 이준, 신익희, 손병희, 김창숙, 여운형 등의 독립운동가들은 북한산 자락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박은식, 양기탁, 이상룡, 남자현 같은 분들도 친일파 장군 묘역의 발밑에 치욕적으로 누워 계시다,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립묘지인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