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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상대방 어머니쪽 에서 '합의를 원하고 합의금을 최대한 낮춰줬으면 한다. 전에는 전화기가 고장나서 전화를 잘 못받았다.' 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후 합의금을 다시 낮춘 금액을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다 안받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고장났거나 그런줄 알고 문자를 보냈죠. '합의금은 120만원 정도 생각중이고 보통 명예훼손 합의금이 250-300만원정도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명예훼손은 벌금 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라고 나온다. 그런걸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 금액 이하면 합의 해줄 생각이 없다. 합의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답변 부탁한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답변도 없고 그러길래 5번인가 전화를 했는데도 안받더라구요. 이게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