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공동체 활성화 자금 지원에 대해
고향 추천 0 조회 395 16.08.11 20:54 댓글 5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8.22 11:20

    잡수익은 엄연히 다른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회계기준안에 포함된 항목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용도를 정할 일은 아니고 타관리비 항목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기준에 의해 또는 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사용해야 할 항목임을 인지해야......따라서 관리규약이 정하는 용도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익의 용도와 금액 >을 정하도록 방치함은 입법적 불비며 절차적 미비라 볼 수 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