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잡수입(재활용품 판매대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노인정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재활용품 판매대전, 장터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계좌로 바로 입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계좌에서 노인정에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재활용품 판매대전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입금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잡수입으로 입금되면서 노인정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정은 동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자금이 끊어지자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지원금까지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급해 주도록 의결은 했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질문해 봅니다.
잡수익은 엄연히 다른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회계기준안에 포함된 항목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용도를 정할 일은 아니고 타관리비 항목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기준에 의해 또는 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사용해야 할 항목임을 인지해야......따라서 관리규약이 정하는 용도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익의 용도와 금액 >을 정하도록 방치함은 입법적 불비며 절차적 미비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