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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마감
14일 - 1.
[210928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2V1B0E4Q0L2Y1F1X1C2Y2E2Y4Q9V7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원취약계층을 확대하고 수수료 감면
민원취약계층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뿐 아니라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도 포함.
(2)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
(3)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원취약계층을 확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가 왜 민원취약계층인지 의문인데,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도 민원취약계층이라 한다고? 직접 가서 물어 보든지, 전화로 물어 보면 될 것을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2) 수수료 감면?
모든 사람이 민원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민원의 날?
그런 것 해서 뭐하나? 괜히 행사한다고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
어불성설이다.
(4-1). 행정부의 권한을 왜 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인가? 이제 한국은 위원회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인가?
(4-2).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위탁한다는 것인가?
(4-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4-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4-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14일 - 2.
[210927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C1L0S3H3P0R1M8M0Z2S1W9R6C0M9
==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공익을 위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
- 공익을 위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익을 위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 말라는 법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2) 특히,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완전히 빅브라더 정도가 아니고, 통제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14일 - 3.
[21092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H0K3D0X2E1G0J5G7C0A7M4W5C0
== 이 법안은
(1)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 및 집합제한조치로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환 연장 및 그 이자의 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의 경감 또는 유예 등을 지원
(2)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상
== 다음이 의문이다.
2020년 초에 <최저임금 8590원 명동의 비명···"알바 살리다 자영업 죽는다">고 했는데, 2021년에는 “자영업 살리다 전 국민 죽는다”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당에서 발의된 바 있다. 본 법안은 영업손실의 보상 뿐 아니라,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환 연장 및 그 이자의 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의 경감 또는 유예까지 한다니 엄청나다.
(2)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2-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2-2). 2차, 3차를 지나, 4차 재난지원금도 주지 않았나?
(3) 늘어나는 국가 부채
(3-1). 2021년 1월에,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제도화까지…나라곳간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확정될 경우 연내 부채 1000조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라 했다.
(3-2). 그런데, 본 법안은 손실보상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
(3-3). 2021년 4월 되니,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라 한다.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4) 예산은?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렇게 선심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에는 재대로 된 야당은 없는 느낌이다. 그것도 소급적용까지 하자고라?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제도화까지…나라곳간 어쩌나 (2021.01.31)
http://www.asiae.co.kr/article/2021012916380259075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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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발의된 유사한 법안들의 예:
* [2107819]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 정의당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K0E1H2T9Q1E2Z4S0B3K4N7B5J5
* [21079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N1L0S2S0V5N1I5G2T7Q4B3C6M6W4
* [21079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N1R0I2N0P2J1X0U1L3B3K0P9Z6D4
* [21079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T1E0Y2R0T5U1D6B3R0A4O7J1N0F6
14일 - 4.
[21092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1P0G1E1N9C1D4C4I5G3B4H9P4T4
== 이 법안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동의비율은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동의비율은 완화?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안을 발의하여, 의결정족수 완화하자고 했었다. 왜 상점가의 동의비율을 완화하자고 이 법, 저 법에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해도, 여전히 전통시장인가?
이것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임? 무슨 예산으로?
(참고:
* [21091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입법예고 2021.4.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U2P1A0O3C2M5K1K7G3Z5A5W1R6Z4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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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주택법
- - 각 법안에서 의견 내용 중 (2)번 설명은 똑같음. - -
14일 - 5.
[21092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P1J0V3G0S8O1Q8Q5F2C3W6T1J1B9
== 이 법안은 분양가격 공시 대상 확대.
분양원가공개는 공동주택의 공급 시 공사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방식 중의 하나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부동산값 무섭게 올려놓고, 겨우 분양가격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도 연구는 없고, 겨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2)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2-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2-6). 하다하다 1가구1주택 법안도 발의했었지?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14일 - 6.
[210926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M1X0H3O2I9C1Y4F3Y9I3T3B2I2A5
== 이 법안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처벌.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부동산값 무섭게 올려놓고, 겨우 처벌법이나 생각해 낸 것인가? 동에서 뺨 맞고, 서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격인지 의문이다.
(2)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2-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2-6). 하다하다 1가구1주택 법안도 발의했었지?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 * * * * * * * *
14일 - 7.
[210925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A1E0I4Q0P1E0R9B5V7K4B7R9J4N3
== 이 법안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철밥통으로 만들자는 법안인가?
현행대로 하기 바란다.
14일 - 8.
[21092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L1Z0U4G0K1B0J9O1A4B2S4G7U5Y7
== 이 법안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특수교육이 특별히 문제인 이유가 있는지?
(2) 지금 시급한 교육문제는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이 아닌가?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3)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4) <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도…계층 사다리 끊는 진의 뭔가"> 보도를 보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 하고 비판한 바 있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 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도…계층 사다리 끊는 진의 뭔가" (2020.08.0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04506/
* * * * * * * * *
9번 – 10번. 학교급식법
14일 - 9.
[210924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1A0N4G0M1A0K9R1O5T5G7S2J3Y7
== 이 법안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
학교에서 식재료 배달하게 생겼음? 하다 하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한다. 학교의 목적이 동네 구멍가게쯤 되는 줄 아나?
(2)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있다.
(3) 하라는 공부나 제대로 시킬 것이지, 현정부 들고 기초학력 미달자나 양산시키면서, 이런 부차적인 것에나 신경쓰겠다는 것인가?
(3-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14일 - 10.
[210925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1K0T4A0C1Z0G9I5G6V0W0K6V0X6
==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은 전체주의 사회로 진입을 하는지 학교급식을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영양사 없는 가정에서도 밥 해먹는데 이상없다.
(3) 필요하면,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든지, 아니면 반찬은 갖고 오고 밥만 유치원에서 해주든지,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 * * * * * * * *
* * * * * * * * *
11번 – 14번.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 - - 유사한 취지의 법안인데, 각 법에서 개정 내용은 약간씩 다름 - - -
14일 - 11.
[210927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Q0F3K3Q0A1U8K0Z5N0V5W2Y7M9
== 이 법안들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
(1)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 담당자 교체
- 치료비 및 상담, 일시적 휴직 지원
-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2) 과태료 상향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연구 내용 같은 것은 없음?
(1) 일시적 휴직 지원?
누가 폭언을 하면 휴직 할 수 있는 것임?
(2)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과태료 3배 상향 근거는?
그 이유는 법안에서 아예 언급도 안하는구만? 연필 굴러가는대로 정했나?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14일 - 12.
[210927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1O0Y3T3H0M1S8D0X5B5X0L6B2P9
== 이 법안은
(1) 고객응대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2)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1)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
누가 폭언을 하면 돈 받거나 휴직도 할 수 있는 것임?
(2) 고객응대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
직원에게 뭐 물어보면, 이런 안내문을 먼저 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의문이다.
(3) 연구 내용 같은 것은 없음?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14일 - 13.
[210927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1R0C3O3B0T1Y8N0S4T1E0E6S3F5
== 이 법안은
(1)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
(2) 과태료 상향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태료 상향
다른 법에서 과태료가 3천만원이라 본 법에서 1천만원 이던 것을 3천만원으로 한다고? 다른 법에 있는 과태료를 내리는 방법도 있다.
(2) 예방적 차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 이런 것을 두고 과유불급이라 하는 모양이다. 상호저축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뭐 물어보면, 이런 안내문을 먼저 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의문이다.
(3) 연구라고는 없고, 뭐, 지적이 있다고?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14일 - 14.
[21092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V1K0A3J3X0V1P8I0W6A3U8M3U0U9
== 이 법안은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방적 차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 이런 것을 두고 과유불급이라 하는 모양이다. 직원에게 뭐 물어보면, 이런 안내문을 먼저 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의문이다.
(2) 연구라고는 없고, 뭐, 지적이 있다고?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 * * * * * * * *
14일 - 15.
[21092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D1X0O2B1N0D1H5V2Q0Z2H5Q0V4T8
== 이 법안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삭제한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겠지만,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이 의외라는 느낌이다.
(1) 예를 들어서, 5.18민주화를 폄훼하면 처벌한다고 하지 않았나?
(1-1). <5.18 왜곡 처벌법, 21대 국회선 통과될까…"진실 지켜야" vs "표현 자유 위축">이라 했지만,
(1-2). 2020년 12월 보도를 보면, <내년부터 5·18민주화운동 악의적 왜곡·폄훼 처벌된다> 했다.
(1-3). 이것은 "진실 지켜야" vs "표현 자유 위축"의 견지에서 봤을 때, "표현 자유 위축" 아닌가?
(1-4). 이렇게 되면, 40년만에 개봉된 미국무부 5.18관련 비밀문서에 실린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다. <미국무부 5.18기밀문서에 실린 내용> 참고.
(2) 다음도 볼 수 있다.
-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라 하고,
-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라 하며,
-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라 한다.
- 그런가 하면, <매년 300억 세금지원 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이라 한다.
(3) 이런 것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에 물어 본다.
(참고:
* 5.18 왜곡 처벌법, 21대 국회선 통과될까…"진실 지켜야" vs "표현 자유 위축" (2020.05.1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1809145056217
* 내년부터 5·18민주화운동 악의적 왜곡·폄훼 처벌된다 (2020.12.29)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2917173886511
* 미국무부 5.18기밀문서에 실린 내용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855&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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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 (2020.04.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4309.html
*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 (2019.10.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0285.html
*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 (2020.02.25)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83
* 매년 300억 세금지원 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 (2019.09.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0101.html
14일 - 16.
[21092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1B0M3N2F5C1I6F2E4C3D7I1F0J3
== 이 법안은 음주측정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한다.
현재는 경찰청의 내부 지침으로 측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찰청의 내부 지침으로 측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 하고 생각해 보니, 2020년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개편했다 해서 그런 모양이다. (2108905 법안 참고).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한다고 소꿉장난 하면서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만 주다 보니, 별 부작용이 다 생기는 것인가?
(참고:
* [21089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V1S0I3Z1Q8V1O6Q1Z9I5T4M6L9L2
14일 - 17.
[210927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J1M0R3U2W3D1P7I1G0I2B9P0M5E2
== 이 법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 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표준 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감사시간심의위원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표준 감사시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미 표준 감사시간 제도가 실시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새삼스레 무슨 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비영리공익법인?
(2-1). 운영재원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이나 선의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비영리공익법인 등 대다수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그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보호해야할 법익은 주식회사 등 영리분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라?
(2-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위안부 관련 단체와 윤미향 사건이나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
(2-2-1).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이라는 소리까지 나왔고,
(2-2-2).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이라 하지 않았나?
(참고: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14일 - 18.
[21092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O1G0V4X0H1B1P5N2E2X1C3A1X3L6
== 이 법안은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3천시시 이하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 * * * * * * * * * * * * * *
4/1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92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1E0W4N0H1D1U0Y3L1C4J6N4E5W0
== 이 법안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가.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1092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O0C4Q0T1G1T0W3N3V5A1K9Y9F4
== 이 법안은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계자의 범위를 전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한다.
현행으로는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는데, 모든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며, 이 중 대다수의 기관이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분이 적더라도 그 사업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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