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수사팀으로서는 사법적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심문을 받은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더라도 동일한 결과 나왔을까 의문"이라면서 "일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2. 관계자는 "조폭 두목이 (부하에게)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지시인가. 이화영을 회유해서 이익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면서 "재판장(유창훈 부장판사)은 (회유·압박을)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한 것이지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다. 앞으로 (간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거물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3. 또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한 부분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기존 이화영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흔드는 회유도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가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 등)라고 표현한 부분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다",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기에 다툼의 여지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927134201462
검찰이 진짜 빡치긴 했네요
발제가 왜 저모양인가 했더니 오마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중앙지검 공식 입장문
첫댓글 폭주… 제목에 저 단어 하나만으로도 어느 사이드인지 보이죠. 법원 스스로가 야당대표여서 구속 안 시켜라고 인정했으니… 검찰이 화날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