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록 이런 식의 답글은 달지 않으려는데, 이번에는 번호로 나뉘어 있어 이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1. 법치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OK
2. 형식적 법치주의는 '악법도 법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 법 문헌으로 또는 정부의 명령 규칙에 의해 성립한 법은
그 법의 정당성이나 그 법의 취지나 목적이나 부작용은 불문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간주
OK.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 [시행 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즉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시절에 최종 개정된 것임
3.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맹점을 이용해 권력을 잡고 유태인 학살같은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합법적으로 저지른게 나치 히틀러임
4. 히틀러의 사례를 보고 법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반성을 했음.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국가인가. 무엇이 진정한 법치인가 고민한 끝에 내놓은 개념이 실질적 법치주의임
OK. 나치 히틀러나 유신독재나 뭐 비슷한 경우이고..........
그런데 지금은 유신시대나 군부 독재시기처럼 정부를 마음껏 비판하지 못하는 시기는 아님......
그리고 현 집시법은 참여정부에서 최종 개정된 것임.......이런 논리라면 참여정부가 현행 집시법이라는 악법을 만든 것임
5.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규율에 대해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 각각의 법이 국민의 권익에 봉사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적인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인 통치권력 자체를 절대시하는 측에 경종을 울리고 생명존중,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사회적 권리와 같은 실질적인 국민의 권익에 봉사하도록 하여 형식적 법치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함
OK
6. 무법천지처럼 보이는 히틀러의 나찌정권도 북한도 실은 법치국가임. 엄연히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아래 명령으로 이루어진 통치체제로 스스로 주장하기를 법치를 하고있다고 강변함
7. 그러면 히틀러의 나찌정권이나 북한도 역시 법치국가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8. 아님.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일 뿐 국민의 권익 보호나 인간적인 삶이나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
OK
9. 한국은 집회 시위에 관련한 법률이 국민의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 차례 그러한 법들이 위헌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이제는 법률도 아닌 명령이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더 나아가 아예 법적 규율을 벗어나서 불법 사복경찰 운용이나 불법 채증과 불법 진압과 불법 통제를 일삼고 있음.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최종 개정된 현 집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후 정권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적이 있지만 크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음. 즉 참여정부 시절의 불법시위 진압도 사복경찰운용, 채증, 진압, 통제를 하였음.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 아님
법제처 법률 서비스 홈피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를 참조하기 바람
10. 이는 명백히 최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집회 결사의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법률도 아니고 행정부에 의해 정해진 내규와 지침에 의해 이러한 침해는 노골적으로 더욱 강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데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지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본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런 주장이 인정을 받으려면 참여정부시절 위헌적인 집시법을 만든 것이 됨
11. 이러한 헌법에 정하여진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권력을 이용해 틀어막는 것이 과연 실질적 법치주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맞는가. 히틀러 집권시의 나찌나 북한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스스로 권력자는 반성할 필요가 있음
이 논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나치의 집시법을 만든 것임
12. 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음 쉽게 말해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쓰면 안된다'는 원칙임.
이런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음, 흉악범이 칼들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총은 쏘면 안된다는 논리와 같음.
그리고 시위에 등장했던 쇠파이프와 죽창은 무시무시한 인명 살상 가능한 무기임
13. 즉 시위를 통제함에 있어서 혹은 시위를 진압할 상황에 있어서 국민에게는 최소한도의 침해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이것을 어기면 위법한 것이 됨. 즉 과도한 폭력 진압이나 진압장비와 화학물질의 위법한 사용과 그를 통해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공권력 남용은 그것 자체로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임
만일 비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경찰이 이런 진압장비를 사용하였다면, 이런 주장은 타당함
그러나 이런 주장은 쇠파이프와 죽창을 휘두르는 폭력 시위대에 대하여 경찰이 인명피해를 감수하고 방패만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임
14.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국가 권위나 기강을 위해 공권력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 논지가 딱 히들러나 북한이 가진 관점임 이런 인간은 본인이 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 무임승차 하면서 그 고마움을 모르는 스스로가 가진 종북적인 사상을 반성해야 하는 인간들임
공권력은 국가의 체제와 다른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존재함
15.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거꾸로 반대가 되어 국민이 공권력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님 왜냐하면 국민과 공권력에 있어서 공권력은 무엇보다 남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큰 도구이기 때문
이 때문에 공권력은 항상 발동에 있어서 최대한의 심의를 거쳐 신중히 발동되어야 하는 것임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만이 국민이라는 모순이 있음.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민을 폭력시위로부터 보호하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역시 공권력의 목적임
16. 또한 공권력은 적합한 목적에 한정되어 해당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설사 발동될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공권력 발동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상대방인 국민의 권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침해가 클 경우에는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들 중 하나임
17. 따라서 도로교통 방해의 위험때문에 차벽을 설치했다는 주장이나 위험 가능성 때문에 선재 진압을 실시했다던가 차량 파손을 우려해 물대포를 직사한다던지 지하철역을 원천봉쇄하고 최류물질을 투입한다던지 하는건 전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동임
다시 말하지만, 집회신고서에 명시한 범위내에서 일어난 비폭력 집회를 경찰이 막은 것이 아님.
집회신고서에서 벗어난 도로 행진과 폭력이 경찰의 강경진압을 부른 것임. 그리고 우려를 예상하고 통행권이 보장되는 차벽을 설치한 것은 위헌이 아님
18. 무엇보다 최상위 법인 헌법에 정해진 출판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무엇보다 지켜져야할 국민의 권익에 관련된 것으로 함부로 공권력이 자의적 판단으로 원천봉쇄와 강제해산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
헌법은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하는 다른 국민도 보호해야 하는 것임.
다시 말하지만 집회신고서와 그것을 허가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문제이며, 이런 범위를 벗어난 행동과 폭력에 대한 제재는 다른 선진국도 엄격히 하고 있는 것임
19.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본질적 자유권과 본질적 보호권익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는 비난받아야 하는 일이며 이러한 국민의 권익에 적합하도록 해당 법령과 명령 규칙의 내용 역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형식적 법치를 따르는 나찌나 북한과 다르게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상식임
20. 따라서 불법 폭력시위의 프레임은 정당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왜곡되고 자의적인 법령이 만들어낸 국민 억압책에 불과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원천봉쇄와 강경진압은 그 자체로 위법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함
다른 모든 민주국가 역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님. 그런 논리라면 집시법을 최종 개정한 참여정부는 나치정부였음
=== 즉, 불법 시위는 경찰 투입해서 맘껏 캡사이신 쏘고 물대포 쏴도 된다, 시위대가 먼저 불법을 저지르니까 경찰이 강경진압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법치를 수십년 뒤로 후퇴시키는 얘기에 불과하며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에게는 '니 수준이 딱 거기까지다' 라는 말로 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폭력시위로 변질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공권력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폭력을 휘두르고 실질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만을 진압하고 나머지 집회 참가자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일진대, 시위 참가자 전원을 상대로 과격한 진압을 펼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죠.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 '니 수준이 딱 거기까지다' 라는 말로 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체포와 수사는 폭력행위와 집시법 위반 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참여정부의 시위진압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첫댓글 그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진것이구요 그 이전의 집시법보다 시민의 집회 시위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 유리하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게 현정권이죠.
있다가 일 끝나고 답글 달아드릴께요.
바쁜 목욜이라....
쩝...
@평화주의자영구 1. 영구님이 가져온 글은 집시법 자체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2. 법제처 법률 정보 사이트에 가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변경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기 바랍니다.
@약수거사 님의 주장은 과거 정권도 집회와 시위를 탄압했으니 현 정권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런 논리 입니다.
@약수거사 법이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그것을 권력을 가진자가 악용한다면 독재로 흐르는것이구요.
종편만 보지 마시고 딴것도 좀 보시길...
답글은 일 끝나고 밤에 달아드릴께요.
바빠요.
@평화주의자영구 1. 집시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바로 영구님이 가져온 글입니다.
2. 영구님 주장은 결국 참여정부 시절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 역시 나치의 폭압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3. 지금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대응이 독재라면, 참여정부 시절의 대응 역시 독재인 것입니다.
4. 종편에 세뇌당할 수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를 찬양하고 있겠지요.......
영구님이야말로 편향적 시각에 세뇌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반대쪽의 글과 주장도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철수가 추구하는 중도 실용주의입니다.
@약수거사 아~~~~바쁘다니까 정신승리 챙겨먹을라고 무지 노력하시네,..ㅋ
님이 주장은
과거에도 억압했으니 무슨 문제냐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차벽설치는 명백한 위헌이죠.어이없게도 현정권하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런 말도안되는 법해석을 내려놓고 위헌적 요소를 합법화 시켜놓고 탄압을 하고 있는겁니다.
얼마전 jtbc에서 차벽의 실태를 취재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글고....
박근혜 정권 쉴드치시려거든 그냥 편하게 쉴드 치세요.
새누리 애덜처럼 물타기 하는짓은 하지 마시고..
나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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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영구 영구님이 바쁘면 나중에 답글 달면 되는 것이고.........
언제는 상대 시간 물어보고 댓글 단적이 있었나요?
내 주장이 과거에도 억압했으니 지금 억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수준이니, 이런 터무니없는 글을 올릴 밖에.........
집회와 시위는 보장이 되데, 그것은 현행 집시법 내에 집회신고서와 허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으며,
불법 집회와 폭력에 대한 대처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 시절이 아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구님의 주장은 참여정부마저 독재정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벽에 대한 위헌 문제는 통행권의 문제이며, 이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약수거사 중도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설득력 없는 주장은 안철수가 추구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하는 강경파의 비논리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안철수 지지인가?
생각을 하고 글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약수거사 아니죠.
집시법은 박정희가 만든것입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참여정부시절에도 개정이 된건 사실입니다.개정했다는 이유로 독재정권이라 말씀하시는건 궤변이구요.
집시법 자체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이부분까지 들어가면 너무 광범위한 토론이 될것입니다
문제는 이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입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차벽설치는 위헌으로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통로확보만 하면 합법이다 라는 애매한 판결을 이끌어냈구요 이 판결을 근거로 떳떳하게 차벽을 설치하고 있는게 현 박근혜 정부입니다.
@약수거사 이번 시위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요?
교육을 국가권력으로 통제하려는 무리수를 두다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한것입니다.
90퍼센트의 역사학자가 좌편향 되어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곧 90퍼센트의 역사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역사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것이죠.
그리고 현정권이 인정하는 10퍼센트의 역사학자들,심지어는 군인들까지 동원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근본적 원인입니다.
@평화주의자영구 1. 민주주의를 하는 외국 선진국도 집시법은 있음. 그럼 이들 국가 모두 독재 국가인가요?
2. 영구님이 가져온 글의 논리라면, 집시법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한 참여정부 역시 독재정권이라는 논리이고..
궤변은 바로 그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영구님이 가져온 글이고.....
3. 집시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집회와 시위로부터 다른 국민을 보호하는 것 역시
헌법이 말하는 국민 보호일 수 있으며......
4. 차벽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인가 2003년 미순효순 촛불 집회 때였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헌의 내용은 바로 통로 확보 문제였으며, 그것이 애매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견해
@평화주의자영구 제가 쓰려는글의 서론 요약이라 생각하세요
운전중이라 중간중간 댓글로 써놓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화주의자영구 1. 이번 시위위 근본 원인은 글의 주제인 집시법의 위헌과 동떨이진 주제로 확대하는 것이고............
2. 이번 시위는 국정화 포함 쌀값하락, 노동개혁등 여러 문제가 복합된 것으로, 그렇기 떄문에 10만 민중집회로
표현된 것이고.........
3. 어떤 문제라도 결국 불법 폭력이 스스로 비난을 초래한 것을 알기 바람
@평화주의자영구 나중에 영구님 글 다 쓴 후 말하든지..........
내 반론 밑에 다시 반론을 하는 것이, 국정화 떄문이라는 주장처럼 글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임
@약수거사 국정화로 촉발된 시위입니다.
나머진 부차적인것이고...
@평화주의자영구 국정화로 촉발된 시위든 아니든, 그것이 집시법 전부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영구님이 퍼온 글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고...........
국정화로 촉발된 시위는 그 어떤 시위든, 집회신고서와 허가 범위를 벗어난 폭력은 잘못된 것이고,,,,,,,,,
@약수거사 님은 이미 균형감각을 상실했는데요?
폭럭시위다 아니다 보다 먼저 이들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비난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법이라는건 국가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통제될수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통제된 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는다면
격앙된 군중들에 의해 얼마든지 폭력적인 행태로 변질될수 있는겁니다.
부당한 국가권력을 향해 소리치고 싶은데 공권력을 동원해 막아놓으면
막힌걸 뚫고서라도 소리치고 싶은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폭력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들을 억압하는 박근혜정권과..
@평화주의자영구 박근혜 정권의 공권력 남용을 비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시법은 박정희가 만든것이지 노무현이 만든게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고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앞으로 사라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를 갖다붙이는 저의가 뭡니까?
물타기?
@평화주의자영구 1.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것은 폭력집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적 시위일까요?
2. 신청하고 허가난 집회의 범위에서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먼저 이를 억압하고 해산을 시켰습니까?
3. 누가 집회와 시위의 기본권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집회 신고는 허가가 분명히 났습니다.
아무도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막지 않았습니다.
4. 자신들이 신고하고 허가된 집회와 시위의 범위를 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막기위한 공권력이
사용된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국가권력은 부당한 권력이 아닙니다.
@약수거사 5. 집회신고와 허가를 벗어난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박정권의 시위진압을 공권력 남용이라면,
참여정부의 집시법에 따른 불법 폭력집회 역시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안 모두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6. 집회와 시위에 대한 신고제가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이 아닌 4.19 직후 민주당정부에서 였습니다.
한국민족대백과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7. 집시법이 악법이었다면, 참여정부의 4대악법 철폐에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약수거사 1 쇠파이프를 준비한 시민은 얼마나 됐나요?10만이 모였는데 그중 백명쯤 됐나요?시위군중중 0.1퍼센트의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들었다고 폭력시위대라 얘기하는건 무리가 아닐까요?
종편효과?
2.3.차벽은 언제 설치했죠?차벽 사이로 통행은 자유로웠나요?
jtbc뉴스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그게 국민들의 집회 시위를 보장한겁니까?
4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부당한 권력이 되는겁니다.
8. 같은 사안을 참여정부에서는 올바른 일이고, 현 정부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영논리이며, 안철수가 말하는 청산되어야 할 이분법적 사고의 진영논리와 낡은 진보입니다.
9. 같은 사안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자기 편에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중도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균형감각을 영구님이 판단한다? 뭐 맘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이런 영구님의 태도야 말로 안철수 지지자임을 의심받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10. 주제를 벗어나지 말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중도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1 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2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더불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불가능 한 일이지만...
3.노동법 개정을 당장 중지해안 합니다.
4.농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주제를 벗어나려고 한건 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엉뚱하게도 참여정부나 집시법 끌어다 놓고 물타기나 하려고 한건 님이니까
근데....집시법이 박정희때 만들어진거 알고는 있었수?
쩝...
@평화주의자영구 아~~~글고 위 댓글 쌩뚱맞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겠지만 님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거 같습니다.
@평화주의자영구 1. 박정부는 중도의 지지에 관심이 없음, 그들의 전략은 국정화로 보수를 결집시키고
보수와 진보 간 대결을 극대화시켜 중도의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것임
2. 세월호 문제는 야당과 유가족이 먼저 현재 편향성을 의심받는 민변출신 위원들을 사퇴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보수 극우 성향의 여당측 인사의 사퇴를 이끌어내어 중립적이고 능력있는 인사로 재구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사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임
3. 노동법 개정은 중지가 아니라,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한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함.
정년연장 법제화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임금피크제였음
@약수거사 4. 4. 박정부가 농민과 약속한 것이 있었던가요? 기억이 없어서,,,,,,,
5.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신고제가 시작된 것은 민주당 정부라는 것이 맞는데......가서 자료 좀 보든지/.////
어느 국가이건 집회와 시위에 관련한 법은 있으며, 박정희 정권시절 제정된 집시법 중 비민주적 요소는 민주정부에서 대부분 개정되었음.
집시법이 뭐가 문제인가?
6. 영구님은 집시법 자체가 위헌이며 반민주적이라는 택도 없는 생각으로 원글을 가져왔음. 그리고 논리가 부족하자 다른 주제를 가져와 내게 물타기니 박근혜 지지자이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 정도 수준이라면 토론을 하지 말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