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07. 4. 1 ~ 6. 30)에서 누락된 항목이다.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려고 한다. 미납일수는 92일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일반 과소신고에 의한 가산세율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회계처리는 생략해도 무방하고, 수정신고서의 적색기입은 생략하기로 한다)(6점)
① 4월 5일 : 판매목적 타사업장((주)제일전자) 반출(1,5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을 신고 누락하였다.
② 4월 20일 : 판매거래처(정보테크)에 접대할 목적으로 자가제조 제품 제공(부가가치세별도)
- 시가 : 800,000원, 원가 : 600,000원
③ 6월 30일 : 지급임차료 1,800,000원(부가가치세 180,000원)을 6월말에 두 번 중복 입력하였다.
④ 6월 30일 : (주)남강전자에 대한 제품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를 신고 누락하였다.
이게 30회 기출문제인데요,,
전 수정신고 할 때 부가세신고서에서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답을 보면
(1) 신고불성실가산세 : (150,000원 + 80,000원 + 180,000원 + 300,000원) × 10% × 50%
= 35,500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 710,000원 × 3/10,000 × 92일 = 19,596원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4,500,000원 × 1% = 45,000원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1,800,000원 × 1% = 18,000원
(5) 합 계 : 118,096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2. 가산세 문제에서요.
예정신고누락분 중에 제품직수출 금액이요..
가산세에 입력할 때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부분에 써주는건 알겠는데
답에는 금액에 1%*50%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1%만 곱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3. 분개를 틀린적이 없는데 자꾸 대손충당금 구할 때 답안이랑 합계잔액시산표에 있는 금액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전 외상매출금 잔액을 조회하면 전 458,760,600원으로 나오고 답에는 459,160,600원이라고 나오네요,,
계산 방법은 맞았는데 답이 자꾸 틀려서 먼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ㅜㅜ
첫댓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의 부실기재 가산세에 입력합니다.
6개월 이내 신고할땐 50%감면 받는거 아닌가요?^^
2008년도 부터 변경된걸로 알고 있는데.. 세법개론엔(조금 읽어보기만했는데) 영세율가산세의 경우 1개월이내일경우 50%감면 그 외에는 50%감면 없는 걸로.. 저도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 많이 했거든요...특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쓸곳이 없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