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96년12월 소유권이전 했다고 나옵니다. 계약서는 95년 9월에 했습니다.
96년 당시 서울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 남양주에 있는 땅을 이전하려면 지목변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장으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1996년
지목 : [전]
공시가 : 29,800
-2012년 현재
지목 : [장]
공시가 : 400,000
현재시세 : 7~ 8억정도
(당시시세 : 8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땅 명의는 현재까지 부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매매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인지요?
2. 남편에게 증여를 해서 매매를 하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5년후 매매를 하면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증여한 부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증여받은 남편은 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요?
내야한다면 얼마정도 내야 할까요?
3. 30년 정도 땅을 부인명의로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8년이상 자경 농지로인정되면 세액2억까지 감면되고요.
농지로 인정 받지 못하면 장기보유로 세액이 약 20-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명의 토지를 남편에게 양도는 양도세 및 취.등록세 내야합니다. 또 부부간 매매는 세무소에서 잘 인정 해주지 않고요
더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사 도움을 받으시는게 최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