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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대화방 당기순손실시 법인세등
전산세무 1급 독학중.. 추천 0 조회 438 06.08.03 16: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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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03 17:51

    첫댓글 실무에 관계된거라 저도 상세히는 답변 드릴수가 없구요.. 제가 아는건 만약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있다면 이를 당기순손실.. 즉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할수가 있구요.. 아니면 전기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월 시키고 당기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실무는 문외한이라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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