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께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반기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구하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있지 안네요..
아시는분 뎃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실무에 관계된거라 저도 상세히는 답변 드릴수가 없구요.. 제가 아는건 만약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있다면 이를 당기순손실.. 즉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할수가 있구요.. 아니면 전기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월 시키고 당기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실무는 문외한이라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첫댓글 실무에 관계된거라 저도 상세히는 답변 드릴수가 없구요.. 제가 아는건 만약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 있다면 이를 당기순손실.. 즉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할수가 있구요.. 아니면 전기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이월 시키고 당기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실무는 문외한이라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