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3일 오전 11시 12분] |
▲ 복원된 세월호 CCTV 상영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됐다. 실종자 가족과 변호인들이 복원한 DVR을 보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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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CCTV의 시간 상으로 (사고가 있었던)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59초에 64개의 CCTV가 모두 꺼진다. 승객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아주 평온한 상태였다. 누군가에 의해 (CCTV의) 작동이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22일 복원된 세월호의 CCTV 64개 전체를 눈으로 확인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유가족, 변호인은 "갑자기 CCTV가 꺼졌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복원된 CCTV 영상을 본 오영중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은 "지금까지 증언 중 사고 전에 갑자기 정전이 됐다는 이야기는 없다"며 "향후 자세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힘에 의해 CCTV 작동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누군가 세월호의 CCTV를 갑작스레 껐다면 그 까닭을 두고 여러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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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CCTV 복원, 기자회견 하는 유가족·변호인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됐다. 실종자 가족과 변호인들이 복원한 DVR을 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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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에 의한 전원 차단, 가능성 '0'"이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의 말대로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CCTV의 작동이 멈췄"다면 지금까지 거론된 '정전에 따른 전원 차단'의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사고 이전에 정전이 됐다는 증언도 없었고, 이날 CCTV도 갑작스레 꺼진 것으로 봐 정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복원된 CCTV 영상이 이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사고에 의한 정전으로 CCTV가 꺼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관련 기사 :
'오전 8시32분 녹화 중단'... 세월호 CCTV 미스터리).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단은 "(복원된 64개 CCTV 가운데) 선원들을 볼 수 있는 CCTV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영중 단장은 "국정원의 보안점검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선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향후 해명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오 단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승선시간도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오 단장과 이날 복원된 CCTV 영상을 본 이들은 "4월 15일 오후 7시 이전에 이미 학생들이 승선해 식사를 마치고 자유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승선시간은 4월 15일 오후 7시 이후. 이는 인천항 CCTV에 담긴 단원고 학생들의 세월호 승선 장면(4월 15일 오후 7시 19분 전후)을 근거로 한 것이다. 통상 CCTV 시간은 휴대폰과 같이 자동으로 실제시각과 맞춰지지 않는다. 향후 심층분석을 통해 인천항 CCTV의 시간, 복원된 세월호 CCTV의 시간, 실제시간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는 원래 오후 6시 30분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오후 9시로 출항이 늦춰진 바 있다.
세월호의 CCTV 시각으로 16일 오전 7시 58분 경 여성으로 추정되는 선원이 기계실 내부를 수리하는 장면도 이날 CCTV 영상을 본 이들이 꼽은 의문점이다. 오영중 단장은 "사고 이전에 엔진이나 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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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CCTV 복원, 상영 기다리는 유가족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복원한 DVR을 보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101호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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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통해 해운조합·국가 과실 여부 판단"이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단이 본 세월호 CCTV 영상은 3시간 남짓의 분량이다. 실제로는 10일부터 16일 CCTV가 작동을 멈추기 전까지의 영상이 복원됐기 때문에 CCTV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진 후에 나올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최소 2, 3일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때문에 'CCTV가 꺼진 시간'을 둘러싼 쟁점 외에도 '영상에 담긴 출항 전후의 모습'에 따른 의혹 제기는 심층 분석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배의철 변호사는 "배가 인천대교에서 심하게 기울었다는 등 출항을 전후로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복원된 CCTV의 검증을 통해 자세한 내용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의 안전 관리나 복원성 부분은 해운조합에서 담당하고 이는 국가의 공무를 수탁한 것"이라며 "해운조합의 과실 여부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이는 국가의 과실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원된 CCTV 영상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 유가족, 변호인 등에게만 공개됐다. 진도, 서울, 안산 등에서 이날 영상을 보기 위해 보인 이들은 자신의 가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며 씁쓸해 하기도 했다.
단원고 학생 고 김빛나라양의 아버지인 김병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은 "5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며 복원된 영상을 봤다"며 "영상을 보던 어머니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복원된 세월호 CCTV 영상은 25일 진도와 안산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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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꼭 잡은 유가족과 변호인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됐다.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복원한 DVR을 보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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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CCTV 시각으로 16일 오전 7시 58분 경 여성으로 추정되는 선원이 기계실 내부를 수리하는 장면도 이날 CCTV 영상을 본 이들이 꼽은 의문점이다.
- 위 사진에서 기계실 엔진 앞에 앉아 있는 여성 승무원은 왼손에 청테이프를 들고 있고, 바닥에는 가위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테이프는 첫번째 엔진 앞부분에 '동력 전달 기어'를 둥글게 덮은 덮계의 가장자리에 붙여져 있고, 추가로 왼쪽으로부터 2번째 엔진 앞부분을 붙이고 있다.
==> 모든 것이 철재로 구성된 엔진과 동력 전달 기어에서 '도라이바'가 아닌 '청테이프와 가위'로 '급하게' 덮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