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징수방법
2005년 3월 3일 해관총서령 제128호로 공표 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령 제218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해관의 수입화물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개항의 화물 운송 효율을 높이며 수입화물 수화인(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 포함, 하동)의 적시 신고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으로 약칭)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화인이 규정된 기간내에 해관신고수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입화물의 신고가 지체되어 해관이 법에 따라 신고 지체금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해당 수입화물의 신고수속 이행 시에 지체금을 완납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지체금을 완납하기 전에 화물 통관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해관은 수입화물 수화인이 지체금 금액과 일치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전제하에서 통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지체금의 산정과 징수 제4조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은 일단위로 산정 및 징수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지체금은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기산해서 해관이 신고를 접수한 날까지 징수하며 기산일과 종료일 모두 신고 지체 기간에 산입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수입화물은 아래 규정에 따라 기산일을 정하여 신고 지체금을 징수한다. (1)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우편업체가 우체국에 입주한 해관업무기구에 우편자루 신고수속을 이행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신고 지체금 기산일로 한다. (2) 입국지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이행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신고 지체금 기산일로 하고, 목적지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이행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해당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신고 지체금 기산일로 한다. 국제우편 방식으로 수입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입국지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이행하는 경우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신고 지체금 기산일로 하고, 목적지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이행하는 경우 우편업체가 우체국에 입주한 해관업무기구에 우편자루 신고수속을 이행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신고 지체금 기산일로 한다. 제6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해관신고서의 전자데이터를 해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규정된(또는 허가받은) 기간내에 종이문서 형식의 해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해관신고서의 전자데이터를 삭제 처리한다.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다시 해관에 신고하였으나 신고가 지체된 경우 신고 지체금 기산일은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해관신고서의 전자데이터를 해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기존 해관신고서의 전자데이터를 철회하고 다시 신고하는 경우 수화인이 기존 해관신고서의 전자데이터를 철회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신고 지체금 기산일로 한다. 제7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도록 해관신고수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화물이 해관에 의해 매각처리 된 후 수화인이 매각대금 잔금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지체금을 산정 및 징수한다. 신고 지체금 산정 시 3개월 기한의 마감일까지 산정한다. 제8조 수입화물이 행정압수 조치 처리되었거나 형사압수 조치 처리되어 규정된 기한내에 해관신고수속이 이뤄지지 못해 신고가 지체된 경우 압수기간은 신고 지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압수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압수 조치를 취한 부서에서 발행한 관련 공문에 따라 확정한다. 제9조 신고 지체금의 일 징수금액은 수입화물 세후가격의0.5‰로 하고 인민폐 '위안'을 산정•징수 단위로 하며 1위안 미만인 부분은 면제한다. 신고 지체금 산정공식 : 수입화물 세후가격 × 0.5‰ × 신고 지체기간 신고 지체금 최저 징수금액은 인민폐 50위안이다. 제10조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징수 시 해관은 수화인에게 신고 지체금 납부 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신고 지체금 수취 후 해관은 수화인에게 재정부가 통일 인쇄• 제작한 (재정부의 감독하에 인쇄• 제작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 방법 제12조에 열거된 신고 지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관이 수화인에게 재정부에서 통일 인쇄• 제작한 (재정부의 감독하에 인쇄• 제작한) 영수증을 발행한 후 수화인이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관이 지정한 부서 또는 은행에 신고 지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해관은 지정 부서 또는 은행의 수령확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에 근거하여 정산 처리한다. 이 방법 제12조 열거한 신고 지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화물 수화인은 신고 지체금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관에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해관이 심사 후 신고 지체금 면제를 비준한 경우 현장 해관원이 비준문서에 근거하여 해관 전산 시스템에서 정산 처리한다. 해관이 심사 후 신고 지체금 일부 감면을 비준하였거나 수화인의 신고 지체금 감면 신청을 기각한 경우, 해관이 수화인에게 재정부에서 통일 인쇄• 제작한 (재정부의 감독하에 인쇄• 제작한) 영수증을 발행한 후 수화인이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관이 지정한 부서 또는 은행에 신고 지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며 해관은 지정 부서 또는 은행의 수령확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에 근거하여 정산 처리한다. 중국 전자개항의 '온라인 조세공과금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지체금을 납부하는 경우 '온라인 조세공과금 납부' 시스템 조작절차에 따라 신고 지체금 징수수속을 처리한다. 제11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입국지에서 신고가 지체된 경우 입국지 해관에서 신고 지체금을 징수하고, 목적지에서 신고가 지체된 경우 목적지 해관에서 신고 지체금을 징수한다.
제3장 신고 지체금의 감면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신고지 해관에 신고 지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관 정부부서의 무역관리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화인이 보충 수속을 처리해야 하거나 주관 정부부서의 허가증서 발급이 지연되어 수입화물 신고가 지체된 경우. (2) 신고가 지체된 수입화물이 정부간 또는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기증하는 재난구조품, 사회공공복지품 등 수입물자 또는 기타 특수화물인 경우. (3)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화인이 규정된 기한내에 신고수속을 행할 수 없어 신고가 지체된 경우. (4) 해관 및 관련 사법, 행정집법 부서의 업무상 사유로 인해 수화인이 규정된 기한에 신고수속을 행할 수 없어 신고가 지체된 경우. (5) 해관이 비준한 기타 특수한 경우. 제13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신고 지체금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관이 발송한 신고 지체금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인이 날인된 신고 지체금 감면 신청서를 신고지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신고 지체금 감면 신청서류 제출 시 주관 정부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서 발급받은 관련 증명자료도 동시 제출해야 한다. 수화인은 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해 벌률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신고 지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화인이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도록 해관신고수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관이 수입화물을 매각처리한 후 <해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을 국고에 상납한 경우. (2)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신고 기한내에 <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에 담보를 제공 한 후 담보기한 내에 관련 수입수속을 처리한 경우. (3)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해관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해관신고서 전자데이터를 철회하고 다시 신고함에 따라 관련 기록 삭제 및 재신고로 인해 신고가 지체된 경우. (4) 수입화물이 외국으로 반송 처리된 경우. (5)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금액이 인민폐 50위안 미만인 경우.
제4장 부칙 제15조 외국으로부터 보세구, 수출가공단지 등 해관 감독관리 구역으로 반입되는 등록(備案)명세서 방식으로 해관에 신고하는 수입화물의 신고가 지체된 경우 이 방법 제9조를 참조하여 신고 지체금을 산정•징수한다. 제16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신고 지체금 기산일이 휴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순연한다. 국무원이 휴무일과 영업일을 임시적으로 조정한 경우 해관은 조정 후의 상황에 따라 신고 지체금 기산일을 확정해야 한다. 제17조 이 방법에서 수입화물 세후가격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세후가격을 지칭한다. 제18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신고 지체금 납부 고지서는 통일된 양식을 적용하며 구체 양식은 첨부와 같다. 제19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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