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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 국회기능 마비와 정적 제거 시도
21세기 한국정치 초유의 사건...
소위 <내란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지금 시국,,,
국힘당에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자 고유의 통치행위란다...ㅋㅎ
나아가 다수당 민주당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진 정당한 정치행위들을
<내란정치>라고 선동을 한다 ㅋㅎ
절차적 정당성??,,,
법리적 해석 차이??,,,
판사와 사법부 재량의 허용??
법치의 근본 정신은 대체 어디로 갔길래
민심으로부터 이반이 이리도 심화 되고 있는가?
이번을 계기로
국민청원제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잘 조율하여
대의제 간접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위임적 법치주의에서 직접적민주법치의 확대로
가야할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태가 지나면
구시대적인 기존 헌법을 개정하고
새시대에 적합한 K-헌법으로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인다.
물론 내란계엄사태 등을 먼저 잠재우고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깨시민들이 압박해서 쟁취해야하겠지만...
첫댓글
특히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들에 대한 것부터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서
동일 법조항 문구 해석의 차이 발생...
모호한? 법조항,,,의도된? 편향해석...
아무리 많은 법조항으로써
세세히 규정을 하더라도
근본 문제해결은 난망...ㅎ
그러니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법치의 한계를 극복해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물론 개돼지들에게는
민주주의는 사치이기도 하지만...ㅎ
@인향만리
하지만 그것은 어찌하겠나?
세대가 흐르고
언론과 교육이 바로 서야지만
비로소 해소될 문제인데...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형태가 필요할까?🙄
一言이 不重이면 千語無用이라
이당이던 저당이던 민초들과
국가를 위한 잣대를 적용하면
좋을 텐데 주는 간곳이 없어
문제네요.
몽고난리,임진,병자,6.25 전부 위정자들의
사심이 문제
뒤설거지는 민초들이 하고
부화뇌동도 큰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