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의 보충수업비(만15세) 2,500,000
2) 본인의 미용성형수술비 220,000
3) 유료양로원기부금 1,200,000
4) 자녀(만5세)의 태권도학원비(1일2시간 1주일 5일 교습) 640,000
5) 배우자 45세 소득없음 (12.3 이혼)
6) 아버지 71세 장애인 소득없음 (1.5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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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대로 ↓했는데 맞나 봐주세요~
틀렸다면 그 이유도 간단히 적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 = 공제 O - 초.중.고
2) = 공제 O - 본인의료비
3) = 공제 X - (무료양로원이 아니라서 공제가 안되는거지요?? 만약 무료양로원이라면, 공제되나요??)
혹시 사단법인 양로원?이 있는데 거기에 기부한건 공제 되나요?? → (무료아님)
4) = 공제 O - 영.유치원아
5) = 기본공제자 - 有
6) = 기본공제자 - 60세,70세이상, 장애인 각각 추가
첫댓글 5번)은 틀리신거 같구 나머지는 잘하신거 같네요..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인 2008.12.31의 현황에 의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2500만 이하이면 장례비 공제도 받을수 있을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