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도 ‘정신승리’에 여념없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강력 규탄한다.
지난 27일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도한 것인지 입증되었음에도,
자신들의 억지·허위 주장이 기각당하자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되어 법원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만하나 직접 증거가 없으며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대표 측의 반박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실하고 무리한 수사의 책임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각 결정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던
과거 한동훈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매우 다른 모습 아닙니까?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과 언론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놓은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이 대표와 연관 있다는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반하장식 태도는 국민의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일견 소명되는 면이 있으나
피의자의 공적 위치 및 재판에 충실히 출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나오는 이 “소명”이라는 표현을 두고
국민의힘은 마치 유죄판결이라도 난 듯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소명’이란 죄가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아가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헌정질서를 어디까지 무너뜨릴 생각입니까?
정치검찰을 통한 야당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결정을 왜곡하고, 사법권까지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십시오.
검찰은 지금까지의 대대적이고 과도한 수사로도
범죄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무능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외에서 법원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이면서도
정치검찰의 3권분립 무시에 동조하는 망동을 중단하십시오.
검찰 대변인인지 여당 대변인인지 알 수 없는
허위 주장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난동에 대해
여당과 정치검찰이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왜곡 오지네
간단히 요약해주께
첫댓글 판새 ㅅㄲ.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