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교사부부인데, 현재 아내와 제가 모두 휴직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올해 9월에 복직하면서 용인으로 전보내신을 써서 옮길 예정이고, 저는 26년 2월 복직 예정인데, 2월 기준 전보내신 점수가 1.0이라 비정기 전보로 아내 근무지 주변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막연히 수원이나 이천으로 쓰려고 했는데... 여기서 게시글을 읽다보니 비정기 전보는
1)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지
2)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의 거주지
1,2에 속한 교육청으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아내와 저의 주민등록지가 용인으로 되어 있고,
2) 아내의 근무지가 용인으로 되어 있을 때
저는 용인 말고 근교 지역교육청(수원, 이천 등)으로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혹은 무조건 용인으로만 쓸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용인으로만 써야 한다면 ... 지금이라도 빨리 수원이나 이천의 친척 집으로라도 주소지를 옮겨 놓고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00% 붙을 수 있는 신규 발령지로 가야 해서요.
** 그리고 비정기 전보 신청이 11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지를 옮길 때 전보 신청일 전에만 옮겨 두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 거주 기간 같은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졸지에 이산가족 될 상황이라... 갑자기 여쭤보게 되었네요.
어떤 답변이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첫댓글 현재 배우자 주소가 용인으로 되어 있고 근무는 용인 이외 지역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가 있는 용인으로만 전보내신 해야 합니다.
최소 거주 기간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비정기 전보는 매년 11월경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남자이고 아내가 출산한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것이 맞지요..?
서류제출 시기는 관외전보 시기와 같습니다.
모성보호 비정기전보는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해당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