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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약간 변경이 있어서
책 읽다가 불안해서 여쭤봐요
작년 도하 객관식 문제집 기준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여전히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굼금해요…ㅠ)
답변 주신 분들에게도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첫댓글 실질적 지배력 행사하면 사용자로 보는 거 아닝가유? 걀과적으로 부노행위 주체 인정되는 거지요
• 노조법 2조 2항 사용자 개념 후단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저는 도하 26년도 객관식 책인데, 몇페이지 몇번 문제신가요? 구성이 다를 거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한번 봐드릴게요
제 얕은 지식으로는 저도 불이익 취급의 주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남겼어요..
제 기준으론 122pg이고,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벌칙 파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었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ㅠㅠㅠ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합격할거야 합격할거야 페이지는 다른가봐요 … ㅎㅎㅎ 동일문제는 아닌데 비슷한 맥락에서 다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고 법조항 그대로 되어있더라구요!
제대로 공부하셔서 저 지문이 이상하단 삘이 오셨나봐용
@포카칩어니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찍는 문제까지 다 맞으시길 바라요! 합격하세요!
@합격할거야 합격할거야 감사합니닷
닉네임대로 합격하세요!!!! 합격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