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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불이익취급 주체
합격할거야 합격할거야 추천 0 조회 319 26.05.21 22: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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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21 22:56

    첫댓글 실질적 지배력 행사하면 사용자로 보는 거 아닝가유? 걀과적으로 부노행위 주체 인정되는 거지요

    • 노조법 2조 2항 사용자 개념 후단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저는 도하 26년도 객관식 책인데, 몇페이지 몇번 문제신가요? 구성이 다를 거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한번 봐드릴게요

  • 작성자 26.05.21 23:02

    제 얕은 지식으로는 저도 불이익 취급의 주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남겼어요..
    제 기준으론 122pg이고,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벌칙 파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었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ㅠㅠㅠ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 26.05.21 23:08

    @합격할거야 합격할거야 페이지는 다른가봐요 … ㅎㅎㅎ 동일문제는 아닌데 비슷한 맥락에서 다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고 법조항 그대로 되어있더라구요!

    제대로 공부하셔서 저 지문이 이상하단 삘이 오셨나봐용

  • 작성자 26.05.21 23:09

    @포카칩어니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찍는 문제까지 다 맞으시길 바라요! 합격하세요!

  • 26.05.21 23:11

    @합격할거야 합격할거야 감사합니닷
    닉네임대로 합격하세요!!!! 합격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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