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9일 윤영석 대변인 성명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것은 여권(與圈)에서 제기한 쿠데타 음모가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였다. ‘여당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의 기밀 지정된 문건 공개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친위쿠데타 고발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지시라는 3박자가 만들어 낸 허위 내란음모 정치공작이야말로 진정한 국기(國紀)문란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기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적모의 관련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말과 같다. 내란음모의 최고형은 사형이다. 즉,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그리고 기무사령관 이하 문서 작성 관련자들을 죽이라는 이야기와 같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주장을 뒷받침할 "끔찍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군을 역적으로 몰아갔던 선동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21세기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역적모의’가 벌어진 것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무사 계엄령 의혹’ 사건에 대해 11월 7일 군검(軍檢)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합수단은 검찰과 군(軍) 검찰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4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들이 모두 포함됐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방부 군비통제 검열단까지 나서 전수(全數)조사에다 전방부대 장성들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보여주는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특히 KBS MBC SBS JTBC)이 합세한 반군(反軍)선동이자 쿠데타 조작 사건이다. 그 목적은 기무사 해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KBS MBC SBS JTBC등은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을 ‘촛불시위 진압용’이라고 왜곡하니 이를 검증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하고 대변인의 왜곡을 따라가 마음 놓고 국군을 짓이겼다. 선동 대상이 핵무장한 북한군을 상대하는 국군이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는 국군을 ‘내란 음모’ 피의자로 몰아간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당 의원에 의한 계엄령 문건 공개 →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의 갑작스런 수사 지시 → 2급 비밀 문서를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브리핑 → 여당 대표가 앞장서 ‘내란 예비 음모’로 규정 → 기무사 해체까지, 이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 위반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참고할 헌법>
제5조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6조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4조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1) 계엄령 문건 작성을 ‘쿠데타 모의’로 몰아간 행위는 헌법 5조 위반 혐의
대한민국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토방위’보다 앞서 헌법이 언급하는, 국군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다. 탄핵 결정에 불복하며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 그로 인해 국가의 주요 기관이 접수되거나, 치안 유지 불능으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성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군의 헌법적 의무에 기반한 ‘대비 계획’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쿠데타 모의’로 몰아갔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문건 공개 후 ‘283차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 사건을 ‘내란 예비 음모’라고 규정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대표는 기무사 문건을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기상천외한 문건”으로 규정하였다. 비상시를 대비한 기무사의 정상적 업무가 ‘내란음모’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집권여당 대표에 의한 사실 왜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7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전군(全軍)주요지휘관회의에서 “왜 이런 (계엄)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문건 작성)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언급했다.
헌법 제5조가 국군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 제5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헌법 준수의무를 명령한 헌법 제66조 및 69조 위반이다.
2) 독립수사단을 통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 지시, 헌법 제74조 제2항 등 위반 혐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인도 현지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특별지시’를 내렸다.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의 ‘非육군 非기무사 출신의 軍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직접 지시한 ‘독립수사단’ 구성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헌법 제74조 제2항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군사법원법은 제4장에서 군검찰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군사법원법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군검찰 수사를 위해 국방부검찰단을 두고 있으므로(제36조 제3항),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범죄 수사는 당연히 국방부검찰단이 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독립수사단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여 통수권 차원의 대통령 특별 지시라 하더라도 법률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의 위법성
청와대는 “독립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제33조 제항)”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제36조 제3항),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다(제36조 제4항).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8조, 제40조).
그럼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군사법원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4)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 개입, 헌법 제74조 ①항 등 위반 혐의
인도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7월16일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계엄령 관련 문건과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228조 제1항).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수사는 군 검사의 고유한 업무이고 특히 관련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군 검사의 본질적인 업무다. 문서가 오고가면서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통령이라도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상황 파악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통수권도 헌법 제74조 ①항에 따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등 수사의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수사개입이다.
7월 27일 전군(全軍)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기무사 문건 작성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 결과에서 밝혀져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정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5) 청와대 대변인의 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위반 혐의
7월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존 문건 외에도 부속 문건이 있다며 총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기자들에게 세세히 공개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수사결과 발표하듯이. 김 대변인은 병력 투입 계획, 언론사 통제 계획, 국내 주재 대사관 설득 및 관리, ‘비상계엄 선포문(안)’ 을 소개하며 실감을 더했다.
이 문건은 7월 20일 당시 2급 군사 비밀로 지정돼 있었다. 국방부는 청와대 공개가 있고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김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에 대한 2급 비밀 해제를 했다. 형식상 2급 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궁색한 설명이 있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공개할 경우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2급 군사비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 김의겸 대변인의 군사비밀 문서 공개가 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위반이다.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개)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6) 청와대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7월20일 청와대의 브리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김의겸 대변인의 이 발언이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었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공개된 67페이지의 문서를 보면, 어디에도 ‘촛불집회’ 또는 ‘촛불집회 진압’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전국적인 폭력시위 확산으로 정부기능 마미’, ‘탄핵 판결 직후 일부 지역 치안 위협 시’, ‘서울 및 경기 지역 일대 폭력 시위로 치안 마비’ 등의 비상 상황을 가정한 표현들이 있을 뿐이다.
언론들은 김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 ‘촛불 집회를 겨냥한 계엄령 준비’ 문건으로 확대 재생산 했다. 특히 공중파 방송 3사 및 JTBC는 해당 문건이 공개된 이후, 촛불 시위 참가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과 탱크에 희생될 뻔 했던 것처럼 과장 보도하였다. 20일 대변인 브리핑 이후 이 사건은 ‘내란음모’, ‘쿠데타 모의’로 선동된다.
청와대는 언론사들의 선동적 보도 이후에도 김 대변인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정정하지 않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날 브리핑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탄핵 기각시 ‘촛불 시위대’를 겨낭한 것이었다는 김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07조 제2항)
<참고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4)의 내용은 2018.8.6.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의 성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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