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일부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의 개정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고객이 선택하여 결제(약관 제12조 3항)
혼용결제한 승차권 반환 및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반환․취소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 현금⇒포인트⇒신용⇒후급결제의 순서로 수수료를 수수하던 것을 고객이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하도록 개정
승차권결제기한 단순화(약관 제13조 2항)
고객의 승차권 예약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발 2일전후로 구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단순화
예약일 |
결제(구입)기한 |
출발 3일전까지 |
예약 다음 날(24:00시)까지 결제 |
출발 2일전부터~출발 30분전까지 |
예약과 함께 결제 |
자동발매기 이용시간 조정(약관 제13조 3항)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의 타는 곳까지의 이동시간, 급하게 이동함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을 감안하여 자동발매기에서의 승차권 구입시간을 출발시각 5분전까지 가능하도록 조정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제도 도입(약관 제19조)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및 도로정체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구입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신설
- 승차권 반환신청 : 출발 24시간전부터 출발시각전까지
- 반환신청 대상 승차권
∘MS승차권 : Korail Membership, 등록고객 및 미등록고객 구분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 가능
∘SMS․Home-티켓 : Korail Membership 회원에 한하여 전화로 반환 신청 가능(단, 인터넷 반환신청은 현재와 같이 모두 가능)
- 반환수수료 적용기준
∘MS승차권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의 수수료 적용
※ 인터넷이나 전화로 반환신청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운임․요금을 반환받음에 따라 역에서의 반환수수료 적용
∘SMS․Home-티켓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한 경우 : 인터넷에서 반환하는 경우의 수수료 적용
․철도고객센터에 반환 신청한 경우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의 수수료 적용
- 운임․요금 반환 : 반환 신청을 접수한 승차권은 출발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운임․요금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신청 청구역 : 승차역 또는 승차권 구입역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정기권약관 제4조)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10일권, 20일권, 1개월용) ※ 10일권, 20일권 할인율은 청소년용 60%, 일반용은 45%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신설(정기권약관 제7조)
고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역에 도착한 경우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발행받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발행제도 신설
- 취급방법 :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정기권 이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권 발급확인서 발행
※ 정기권 발급확인서는 영수증 용지를 이용하여 발행
할인카드 인터넷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
역에서만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던 것을 인터넷으로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첫댓글 짧은 기간의 정기승차권이 눈에 띄네요 ㅎㅎ
15일권이 사리지는군요. 흐음... 15일권 할인율이 얼마였죠?
할인카드는 지금도 인터넷 상으로 기간연장이나 구입이 가능한 거수 같더라고요.. 얼마전에 할인카드 기간연장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티켓은 홈티켓처럼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