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유형 |
장애판정 시기 |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간질장애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제1장 총론’ 중 ‘5. 장애진단서 작성기준’ ‘나’의 (3)을 (5)로 하고 (3)과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4)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제1장 총론’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 하지 절단 4급, 뇌병변 장애 4급을 “○”으로 한다.
구분 |
장애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하지 절단 |
○ |
○ |
○ |
○ |
||||
상지 관절 |
||||||||
하지 관절 |
○ |
○ |
○ |
○ |
○ |
|||
상지 기능 |
||||||||
하지 기능 |
○ |
○ |
○ |
○ |
○ |
|||
척추 장애 |
○ |
○ |
○ |
○ |
||||
변형 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 |
○ |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
||||||
심장 장애 |
○ |
○ |
||||||
호흡기 장애 |
○ |
○ |
| |||||
간 장애 |
○ |
○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 | |||||||
간질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
||||
자폐성장애 |
○ |
○ |
||||||
정신 장애 |
○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 지체장애판정기준’, ‘다.’의 (1)에서 “다만, 지체의 절단은 예외로 한다”를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다.’의 (5)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의 (2)③가)에서 “전후방 10mm”를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18세 이상의 경우)”를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4)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3. 시각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3. 시각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7)에서 “또한, 1급,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을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으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4. 청각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4. 청각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1)(가)에서 “또한,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을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으로 하고, (라)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라) 최대어음명료도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2~7일의 반복검사 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①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시행한다.
②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하나의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어음명료도(%) =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 / 검사어수) × 100 |
③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5. 언어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두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6. 지적장애 판정기준’의 ‘나.’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6. 지적장애 판정기준’의 ‘다.’의 (1)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2)에서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를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로, “(장애등급이 낮게)”를 “(장애등급이 낮거나 높게)”로,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를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3)(나)에서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을 “좌심실구혈률,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선천성심장질환 기능평가),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경우(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8점 만점”으로, (라)의 “5점 만점”을 “8점 만점”으로, (마)의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를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로, (바)의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를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로, (사)의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를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를 삭제하고 (5)를 (4)로 하며 (4)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가) 운동부하검사상 기준표 또는 심장질환증상 중등도 기준표: 5점 만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 아래에 “(가-1)”을 “①”로, “기준표 - 5점 만점”을 “기준표”로, ‘비고)’의 “운동부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고, “(가-2)”를 “②”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②의 표에서 “극도로 필요가 있는”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중등도 |
상 태 |
점수 |
1 단계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1점 |
2 단계 |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2점 |
3 단계 |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4점 |
4 단계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5점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나)의 “좌심실구혈율: 5점”을 “좌심실구혈률: 8점 만점”으로하고,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나)①의 표에서 “2점”을 “3점”으로, “4점”을 “5점”으로, “5점”을 “8점”으로 한다.
중등도 |
좌심실구혈률 |
점 수 |
1단계 |
41 ~ 50% |
1점 |
2단계 |
31 ~ 40% |
3점 |
3단계 |
21 ~ 30% |
5점 |
4단계 |
20% 이하 |
8점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나)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선천성 심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심장질환은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 태 |
점 수 |
1.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
8점 |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
5점 |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
5점 |
4. 중등도 이상의 페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상 ) |
2점 |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중등도 |
상 태 |
점수 |
1 단계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1점 |
2 단계 |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3점 |
3 단계 |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5점 |
4 단계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8점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에서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을 “검사소견 - 10점 만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흉부 X-선은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의 표에서 “심흉곽비 70% 이상”을 “심흉곽비 60% 이상”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청색증’행을 신설한다.
청색증. 1. 경도의 청색증(산소포화도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1점
2. 증등도의 청색증(산소포화도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60). 2점
3. 증증의 청색증(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 3점
검사 구분 |
증 상 |
점수 |
흉부 X선 |
1. (현행과같음) |
3점 |
2. (현행과같음) |
2점 | |
3. 심비대(심흉곽비 60% 이상) |
2점 | |
심전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청색증 |
1. 경도의 청색증(산소포화도 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
1점 |
2. 증등도의 청색증(산소포화도 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60) |
2점 | |
3. 증증의 청색증(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61 이상) |
3점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비고)’의 ‘1.’은 삭제하고 ‘2.’, ‘3.’, ‘4.’, ‘5.’를 각각 ‘1.’, ‘2.‘, ’3.‘과 ’4.‘로 하며 ’1‘의 “넘지 못한다”를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은 3점 만점으로 한다.”로 하고 ’2‘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선천성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비고)3에서 “한가지 점수만”을 “다음과 같이”로 하고 네번째 항목으로 세부 조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다)비고)에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라)의 “5점 만점”을 “8점 만점”으로 하고 표의 ‘1. 심장이식’의 점수 “3점”을 “4점”으로, ‘2. 관상동맥우회술’의 점수 “3점”을 “4점”으로,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의 점수 “3점”을 “4점”으로,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의 점수 “2점”을 “3점”으로,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의 점수 “2점”을 “3점”으로, ‘6. 기타 경피적 중재술’의 점수 “2점”을 “3점”으로,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의 점수 “2점”을 “3점”으로, 하고 ‘8.’, ‘9.’, ‘10’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4점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4점
10. 선천성심장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종 류 |
점 수 |
1. 심장이식 |
4점 |
2. 관상동맥우회술 |
4점 |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
4점 |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
3점 |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
3점 |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
3점 |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
3점 |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
4점
4점 |
10. 선천성심장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
3점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라)의 표의 '비고)‘ ’1.‘을 삭제하고, ’2.‘을 ’1.‘로 하며 ’1.‘의 “같이 있으면 3점”을 “같이 있으면 4점”으로 하고 ’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마)의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을 “(최근 9 개월 이내) - 5점 만점”으로, 표의 “심부전의 객관적인”을 “심부전 악화의 객관적인”으로, “좌심실 구혈율이 40% 이하로 감소 ”를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로 하고, 표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구 분 |
점 수 |
1.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
5점 |
2. 선천성 심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기저 심질환 때문에 발생한 중한 합병증인 경우만 인정) |
5점 |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
5점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마)의 ‘비고)’에서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를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바)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을 “(최근 9개월 이내) - 3점 만점”으로, 표의 “3점”을 “2점”으로, “5점”을 “3점”으로, ‘비고)’, ‘1.’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구 분 |
점 수 |
2회 |
2점 |
3회 이상 |
3점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라.’의 (4)(사)의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를 “(최근 9 개월 이내) - 3점 만점”으로, 표의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을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으로, “(6개월내 3회 이내)”을 “(9개월 이내 1~5회)”로, “2점”을 “3점”으로, “1점”을 “2점”으로, 한다.
구 분 |
점수 |
1. 정기적인 통원 치료(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
3점 |
2. 통원 치료(9개월 이내 1~5회) |
2점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10.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10-2(만 18세 미만)’ 전체를 삭제한다.
‘부록’의 “심장장애(성인)판정기준표”를 “심장장애판정기준표”로 하고, ‘심장장애(소아)판정기준표’ 전체를 삭제하고, ‘심장장애판정기준표’의 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1)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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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동부하 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② 선천성심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심장질환은 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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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다) 검사소견: 10점 만점 - 흉부 X-선은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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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계속>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2)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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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은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심전도소견 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8점 만점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회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회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
(마) 입원병력 (최근 9개월 이내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5점 만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입원회수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총점: | |||||||||||||||||||||||||||||||||||||||||||||||||||||||||||
기타 의사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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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
제1장 총론
1.~3. (생략)
4. 중복장애의 합산 가. (생략)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생략) 다. (생략) |
제1장 총론
1.~3. (현행과 같음)
4. 중복장애의 합산 가. (현행과 같음) 나. (1) <삭제>
(1)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
5. 장애진단서 작성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표 - 생략)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1) (생략)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
5. 장애진단서 작성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표 - 현행과 같음)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4)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5) ((3)과 같음) |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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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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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판정기준 가.~나. (생략)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은 예외로 한다.
(2)~(4) (생략) <신설>
라. 세부유형별 판정기준 (1) (생략)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판정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 (1) ---------------------------------------------- ---------------------------------------------------------------------------------------------------------------------------------------------------------------------------------------------------------------------------.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세부유형별 판정기준 (1) (현행과 같음) | ||||||||||||||||||||||||||||||||||||||||||||||||||||||||||||||||||||||||||||||||||||||||||||||||||||||||||||||||||||||||||||||||||||||||||||||||||||||||||||||||||||||||||||||||||||||||||||||||||||||||||||||||||||||||||||||||||||||||||||||||||||||||||||||||||||||||||||||||||||||||||||||||||||||||||||||||||||||||||||||||||||||||||||||||
(2) 관절장애 ①~② (생략) ③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가) (생략)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나) (생략) (3)~(4) (생략) |
(2) 관절장애 ①~② (생략) ③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가) (생략) - --------------------------------------------- -------------------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나) (생략) (3)~(4) (현행과 같음) | ||||||||||||||||||||||||||||||||||||||||||||||||||||||||||||||||||||||||||||||||||||||||||||||||||||||||||||||||||||||||||||||||||||||||||||||||||||||||||||||||||||||||||||||||||||||||||||||||||||||||||||||||||||||||||||||||||||||||||||||||||||||||||||||||||||||||||||||||||||||||||||||||||||||||||||||||||||||||||||||||||||||||||||||||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나. (생략)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18세 이상의 경우). (2)~(3) (생략) (4) 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5) (생략) 라. (생략) |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 (1) ---------------------------------------------- --------------------------------------------------------------------------------------------------------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3) (현행과 같음) (4) ---------------------------------------------- ----------------------------------------------------------------------------------------------------------------------------------------------------------------------------------------------------------------------------------------------------------------------------------------------------------------------------------------------------------------------------------------------------------------------------------------------------------------------------------------------------------. 그러나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나. (생략)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신설>
(2)~(7) (생략) 라. 판정개요 (1)~(6) (생략) (7)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1급,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 |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 ------------------------------------------------------------------------------------------------------------------------------------------------------------------------------------------------------------------------. 다만,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7)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1)~(6) (생략) (7) ---------------------------------------------- ------------------------------------------------------------------------------------------- -------------------------------------------------------------------------------------------- ------------------------------.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 -------------------------------------------------------------------------------------------------------------------------------------------------------------------------------------------------------------. | ||||||||||||||||||||||||||||||||||||||||||||||||||||||||||||||||||||||||||||||||||||||||||||||||||||||||||||||||||||||||||||||||||||||||||||||||||||||||||||||||||||||||||||||||||||||||||||||||||||||||||||||||||||||||||||||||||||||||||||||||||||||||||||||||||||||||||||||||||||||||||||||||||||||||||||||||||||||||||||||||||||||||||||||||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나. (생략)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신설>
(2)~(4) (생략) 라. 청력장애 (1)판정개요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생략) (나)~(다) (생략) <신설>
마. (생략) |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 --------------------------------------------------------------------------------------------------------------------------------------------------------------------------------------------------------------------------------.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라. 청력장애 (1)판정개요 (가) ------------------------------------------- ---------------------------------------------------------------------------------------------------------------------------------------------------------------------------------------.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 ---------------------------------------------------------------------------------------------. -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최대어음명료도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①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시행한다. ②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하나의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③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마. (현행과 같음) |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나. (생략)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신설>
(2)~(4) (생략) 라. (생략)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 -----------------------------------------------------------------------------------------------------------------------------------------------------------------------------------------------------------------------. 다만, 후두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생략)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신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신설>
(2)~(5) (생략) 라. (생략) |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 --------------------------------------------------------------------------------------------------------------------------------------------------------------------------------------------------------------------------.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5)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
7. ~9. (생략) |
7. ~ 9. (현행과 같음) | ||||||||||||||||||||||||||||||||||||||||||||||||||||||||||||||||||||||||||||||||||||||||||||||||||||||||||||||||||||||||||||||||||||||||||||||||||||||||||||||||||||||||||||||||||||||||||||||||||||||||||||||||||||||||||||||||||||||||||||||||||||||||||||||||||||||||||||||||||||||||||||||||||||||||||||||||||||||||||||||||||||||||||||||||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10-1. 성인 가.~다. (생략) 라. 판정개요 (1) (생략)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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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장장애 판정기준 <삭제>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1) (현행과 같음)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3) (생략) (가) (생략)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다) (생략)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다) (현행과같음) (라) ------------------------------------- : 8점 만점 (마) ---------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바) ---------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사) ---------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 ||||||||||||||||||||||||||||||||||||||||||||||||||||||||||||||||||||||||||||||||||||||||||||||||||||||||||||||||||||||||||||||||||||||||||||||||||||||||||||||||||||||||||||||||||||||||||||||||||||||||||||||||||||||||||||||||||||||||||||||||||||||||||||||||||||||||||||||||||||||||||||||||||||||||||||||||||||||||||||||||||||||||||||||||
(4)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①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심실중격 결손증, 심방중격 결손증 등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해 발생한 폐동맥고혈압으로 아이젠맹거씨 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 ②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했거나 완전교정이 불가능한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 ③만성 교압성 심낭염)인 경우에 한하여 좌심실 구혈률의 정도를 증상에 따른 중등도 점수로 판정할 수 있다. |
<삭제> | ||||||||||||||||||||||||||||||||||||||||||||||||||||||||||||||||||||||||||||||||||||||||||||||||||||||||||||||||||||||||||||||||||||||||||||||||||||||||||||||||||||||||||||||||||||||||||||||||||||||||||||||||||||||||||||||||||||||||||||||||||||||||||||||||||||||||||||||||||||||||||||||||||||||||||||||||||||||||||||||||||||||||||||||||
(5) (생략) <신설>
(가-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비고) 운동부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가-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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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와 같음) (가) 운동부하검사상 기준표 또는 심장질환증상 중등도 기준표: 5점 만점 ① --------------------------- 기준표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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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5점 <신설>
비고)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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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좌심실구혈률: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비고) (생략) ② 선천성심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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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 <신설>
비고) 1. 최근(2개월 이내) 입원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신설>
4. 심전도소견상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신설>
○ (생략) <신설>
○ (생략) <신설>
○ (생략)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2점
5.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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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 흉부 X-선은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비고) <삭제>
1. ----------------------------------------------- -----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은 3점 만점으로 한다. 2. ---------------------------------------------- --------------------------------------------------.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 ----------------------------------------------- ------------------------------------------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현행과 같음)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현행과 같음)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현행과 같음)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현행과 같음)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 : 5점 만점
비고) 1.관상동맥우회술 병력과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확장술(stent삽입술 포함) 병력이 같이 있으면 3점 2.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3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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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 8점 만점
비고) <삭제>
1. ------------------------------------------------- ---------------------------------------------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 ||||||||||||||||||||||||||||||||||||||||||||||||||||||||||||||||||||||||||||||||||||||||||||||||||||||||||||||||||||||||||||||||||||||||||||||||||||||||||||||||||||||||||||||||||||||||||||||||||||||||||||||||||||||||||||||||||||||||||||||||||||||||||||||||||||||||||||||||||||||||||||||||||||||||||||||||||||||||||||||||||||||||||||||||
(마) 입원병력(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 (생략) |
(마) -----------(최근 9 개월 이내): 5점 만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 ||||||||||||||||||||||||||||||||||||||||||||||||||||||||||||||||||||||||||||||||||||||||||||||||||||||||||||||||||||||||||||||||||||||||||||||||||||||||||||||||||||||||||||||||||||||||||||||||||||||||||||||||||||||||||||||||||||||||||||||||||||||||||||||||||||||||||||||||||||||||||||||||||||||||||||||||||||||||||||||||||||||||||||||||
(바) 입원회수(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생략) |
(바)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 ||||||||||||||||||||||||||||||||||||||||||||||||||||||||||||||||||||||||||||||||||||||||||||||||||||||||||||||||||||||||||||||||||||||||||||||||||||||||||||||||||||||||||||||||||||||||||||||||||||||||||||||||||||||||||||||||||||||||||||||||||||||||||||||||||||||||||||||||||||||||||||||||||||||||||||||||||||||||||||||||||||||||||||||||
(사) 치료병력(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장애등급기준> - (생략)
10-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 라. (생략) |
(사) -----------(최근 9 개월 이내): 3점 만점
<장애등급기준> - (현행과 같음)
<10-2. 항 삭제> | ||||||||||||||||||||||||||||||||||||||||||||||||||||||||||||||||||||||||||||||||||||||||||||||||||||||||||||||||||||||||||||||||||||||||||||||||||||||||||||||||||||||||||||||||||||||||||||||||||||||||||||||||||||||||||||||||||||||||||||||||||||||||||||||||||||||||||||||||||||||||||||||||||||||||||||||||||||||||||||||||||||||||||||||||
11. ~ 15. (생략) |
11. ~ 15. (현행과 같음) | ||||||||||||||||||||||||||||||||||||||||||||||||||||||||||||||||||||||||||||||||||||||||||||||||||||||||||||||||||||||||||||||||||||||||||||||||||||||||||||||||||||||||||||||||||||||||||||||||||||||||||||||||||||||||||||||||||||||||||||||||||||||||||||||||||||||||||||||||||||||||||||||||||||||||||||||||||||||||||||||||||||||||||||||||
부록 1.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 시각장애 소견서 (생략) 심장장애(성인) 판정 기준표
심장장애(소아) 판정 기준표 간질장애 소견서 (생략) 2.~7. (생략) |
부록 1. 장애유형별 소견서 (현행과 동일)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표는 붙임과 같이 함> <삭제>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붙임>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1)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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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동부하 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② 선천성심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심장질환은 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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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다) 검사소견: 10점 만점 - 흉부 X-선은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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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계속>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2)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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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은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심전도소견 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8점 만점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회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회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
(마) 입원병력 (최근 9개월 이내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5점 만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입원회수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총점: | |||||||||||||||||||||||||||||||||||||||||||||||||||||||||||
기타 의사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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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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