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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경찰청 보안3과장님께 사과드립니다!
내가 서울 청 김O근 정보과장을, 동명 2인의 인사 관련 언론보도만보고, 경찰청 보안3과장으로 오해하여, 많은 분들께 공개적인도움을 요청함으로, 님께서 받은 비난의 화살이 매우 컷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님께서는 여유로운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항의 하였지요?
저는 님의 전화목소리를 칼로 받아드리고 님께서 받은 오해를 어느 정도만이라도 풀어 들이려고 노력하여 보았으나, 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대신 이 글로서 사과의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노한후를 반정부주의자, 반 경찰주의자로 음해하여,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정신병자로 만드는 등의 구시대적 방법으로, 일제 강점기의 백범김구선생 가족들조차도 받아보지 못하였을, 대한민국건국이래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악랄하였으며, 억지로 조작된 정치 재판과 정부기관 합동에 의한 정치탄압사건 으로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탄압에 대하여, 노한후가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이 스스로 조성한 행복을, 국민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보답함으로, 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진국을 향해 도도한 흐름으로, 당당하게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경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견제 없는 권력은 폭력 이다”라는 말이 우리와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바라오며,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님의 행보를 주시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렸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보게! 은평경찰서장 자네 정말 미쳤는가?-진행
은평경찰서장 보게나!
자네 정말로 미쳤는가?
김O근(현 경찰청보안3과장)전임 은평경찰서장이, 나를 정신 병력이 있다는 허위 공문서등, 2가지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부인 장O순 목사와 간통한, 간통경찰관 체포를 진정하였다고 하여서, 구시대적 정치탄압 방법으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목사인 마누라를 빼앗아가고, 간통경찰관은 조사도 안 하고, 남편인 노한후만 무고혐의 등의 불법절차로 구속하게 하더니,
영등포 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하면서, 뒤에 말하는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부도덕하고 비 인간적인정치탄압을 하였으며, 재판 때마다, 앉기도, 서기도 어렵게 하고, 말도 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독한 독극물을 아침식사에 넣어 먹임으로, 법정에서 말조차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의 형사6부 원심재판부에서는, 여자로 인한 회의감으로 혼자 살겠다고 한 진정서를 이유로, 격리수용이 필요하다며 과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증거채택과 증인채택을 방해 받았으며, 증거서류인 재판기록을 정보요원이 없애 버려서 항의 하니, 가짜서류를 배추장수문서로 몰래 재판기록에 편철하여 놓는 등의, 정보기관 요원에 의한, 사법부독립을 훼손하는 사건까지 일으키는 정치재판을 하고, 억지정치판결을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항소)재판부에서는, 정보요원이 간통사건 등의 항고사건 진정서(2)를, 서울고검 백찬하 검사의 수사기록에서, 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항소)부의 재판기록에 몰래 편철함으로, 항고사건 수사를 방해하여, 간통 등의 항고사건을 기각 당하게 하는 등의, 정보요원에 의한 사법부독립권훼손사건을 두 번째로 만들며, 신성한 재판의 판결에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방해함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 하였으며, 은평경찰에서 불법절차로 구속하고,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한 사실에 대하여, 노한후가 진정서로 6회나 주장하였으며, 국선변호인에게 유언까지 하면서, 법정진술서를 영등포구치소 허가를 받아 법정에 소지하고 5회나 출정하기는 하였으나,
영등포구치소에서 재판이 있는 날 아침에는, 언제나 독극물을 평소보다도 더 많게, 너무나도 독하게 먹임으로 인하여, 법정에서는 말도 할 수 없었음으로, 정신이 조금씩 들 때마다 구치소 감방에서 작성하여둔, 법정진술서를 5회나 재판부에 제출만 하고,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함으로,
법정에서 구두로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재판부가 제출된 진정서와 법정진술서를 재판부가 읽어보지도 아니함으로, 은평경찰서장 김O근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 정치재판을 함으로 인하여,
은평경찰서의 불법 부당한 불법사실과, 불법 절차를 인정하는 대법원에서조차, 항소심에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 당하게 하는 등의 정치재판으로, 미개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구시대적인 정신병자 만들기 정치탄압을 하였으며,
노한후가 08드단113632 이혼 등의 사건과, 간통한 목사부인 장O순이, 노한후가 구속된 이후로 제출한 09드단13319 이혼 소송에서조차, 노한후가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장O순이 제출한 소장을 받아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장O순이 노한후를 사실과 다르게 반정부주의자, 반경찰주의자, 반이재오주의자로 음해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은평경찰의 반국가적인 인권탄압과, 영등포구치소의 정치적인 사유로 마루타로의 사육과 정치적인탄압사실과, 각급법원에서 정보요원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정당한 재판을 방해하며, 정치판결을 하게 한 사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은, 대한민국은 인권이 완성된 국가임으로 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 라는 등의 발언의 협박으로, 노한후의 인권을 탄압하였으며, 같은 방 수용자가”밥줄게 말 잘 들어” 라는 글귀를, 노한후 재판기록 노트에 적는 방법으로 협박하며, 노한후 재판증거 자료들을 절도한 사실에 대하여,
노한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영등포구치소에서 진정을 하였으나, 일방적인 정치적 인권탄압 방법으로 “죄수들끼리의 싸움은 조사할수없다“ 라는 등의 구두답변으로, 노한후의 인권을 탄압하였으며, 악의적 고의에 의한 일방적인 영등포구치소 편에만 서서 처리함으로, 노한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전보다 더 어렵게 하였으며,
면전 조사통지를 함에 있어서 조사 당일이나 같은 전날19시경에 받아보게 통지하고, 조사시간을 미리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음으로, 밤새워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으며, 조사시간을 영등포구치소장이 임의로 조정하게 하여, 종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기다리느라 운동을 하지 못함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고의로 오후에 조사를 하면서, 조사관이 운동을 하지 못하였지요? 라며, 노한후를 괴롭히기 위하여 오후로 조사시간을 결정한 것인 양, 약 올리는 질문을 하는 등으로 인권을 탄압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진정서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눈물로서 수회에 걸쳐서 호소하였으나, 20여건의 진정에 대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모든 진정서가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 하였으며,
일부 답변에 대하여서도, 노한후를 오랫동안 24시간 미행감시한자에 대하여 경찰청으로 이송하였으니, 경찰청에서 은평경찰서로 다시 이송하든 말든 우리는 할 일을 다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은평경찰에서는 조사조차 하지 아니 하고서 각하의견으로 검찰송치하면서, 검찰처분결과와 함께 검찰송치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는 불법을 범하여 새로운 사건을 만들었으며,
법원의 판결에는 간섭할 수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재판에 있어서, 정보기관이 법원의 판결에 간섭하고, 정치재판을 하기위하여 증거서류들을 없애버리거나, 재판기록을 정보원 마음대로 운반하면서 정치재판을 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조사하지 못하게 방해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를 지시받은, 승진에 눈이 먼 은평경찰서장들은, 대를 이어 노한후의 진정에 대하여, 청문감사실이나, 형사과로 처리지시된 진정서에 대하여, 다시 노한후 정치탄압의 원흉인 수사과장으로 처리토록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함으로,
노한후를 반정부주의자, 반경찰주의자, 반 이재오 주의자로 음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다는 사실을, 09년10월30일 출소한 이후로 알게 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 가사제9단독에서는, 상대방 장O순이 제출한 소장을 보지 못하게 한 사실도 부족하여, 소장을 사본하여 영등포 구치소로 보내주라는 진정서의 답변을 거부하여서, 재판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까지 하였으나, 이마져도 거부당하였으며,
이혼소송법정에서는 노한후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다“라는 녹음과 녹취록을 인정하여 준다고 회유하더니, 선고할 때는 마치 노한후하 미쳐서 헛소리를 하였다는 듯이, 노한후가 제출한 이혼 등의 사건과, 장O순이 제출한 이혼사건 모두에서, 노한후를 패소시키는 정치재판을 하였다네,
말이 재판이지 이게 재판인가?
6. 25때 인민재판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며,
재판이 아니라 정보요원들의 손에 놀아난 것이지!
담당 판사가 얼마나 소신이 없고, 약점이 많으면, 자기 입으로 증거로 채택하여 준다고 말하여 놓고서도, 같은 입으로 판결에서는 번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정도로 큰 국민권익위원장의 정치권력에 의하여, 노한후는 공개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는 중이라네,
이 또한 김정일 치하에서 당하는 탈북자들의 공개처형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차라리 공개처형은 총살형이라서 고통이라도 안 받고 빨리 죽지 않는가!
권력에 중독되면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지 않겠는가? 내가 자네라고 한다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노한후가 당한 인권탄압이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 수 있었겠는가? 한번쯤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하여 보기 바라네,
영등포구치소에서는, 노한후가 구속된 08년12월30일부터 09년10원30일까지 10개월 동안에, 19회라는 미결수 최다수전방(방을 옮기는 것)으로, 구치소생활을 고달프게 하면서 재판서류작성을 방해하였으며, 미결수 최다 징벌이라는 5회의 징벌을 받게 함으로, 정당한 미결수 수용생활을 방해 하였으며,
미결수 최고령 징벌 등으로, 영등포구치소 미결수 수용역사를 3가지나 갱신하는 등의 정치탄압을 당하였음에도, 김O근 전임 은평경찰서장은 나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판결 된 이후로,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 경찰청보안3과장으로 승진까지 하였네,
또한 노한후는 영등포구치소에서, 재판증거자료들을 같은 방 죄수들이 절도하여 없애버리는 수난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탄압과, 노한후의 노트에 “밥 줄게 말 잘 들어” 라는 글자로 협박을 당하는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으며, 그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네,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
같은 방 20대에게 테러를 사주하고도, 교도관이 노한후를 도와주는 척하며 내가 제출한 진술서는 없애 버리고, 교도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테러범은 벌을 주지 않고, 노한후만 징벌을 미끼로 마루타로 사육하는 근거로 하였으며,
징벌 대기 중에는, 20대의 젊은 죄수들로부터 테러 당하게 사주하고, 테러사실을 은폐하고, 외부병원의 진단을 거부 하였으며, 교도관들의 지시로 배식기결수들이 넣는 독극물을 노한후가 잘 피해 나가자, 독극물을 같은 방 죄수들에게 주어서, 식사에 몰래 넣다가 그도 어렵게 되자, 노한후가 잘 때도 품고 자는 식수병인, 피티병에 독극물을 넣음에 있어서,
노한후가 병을 잊어버리고 안가지고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에 식수 피티병에 넣음으로, 노한후를 마루타로 사육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자살하도록 유도하면서,
저놈은 자살할 놈이니까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면서, 같은 방 죄수들이나, 다른 방 죄수들에게 노한후를 괴롭히도록 사주하였으나,
노한후는 억울하게 구속되었음을, 모든 구치소 죄수들이 인정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네,
또한 위의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하여, 보안과장과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을 20회나 면담요청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노한후가 복역하는 10개월 동안에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은 2회나 정년퇴임식을 한다고 속였으며,
노한후가 살기위하여 소장면담요구가 계속하자, 정O철 소장은, 가짜 소장을 내세워서 순시라는 명목으로 구치소내를 시찰 하였으나, 정년퇴임식 이후에도 같은 굴래 수염 소장이 순시함으로, 가짜 소장 순시임을 확인 되는 방법으로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노한후의 계속되는 정치탄압의 항거에,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은, 서울교정청의 가짜 감사반을 풀어서, 감사 나왔다는 명목으로 징벌중인 노한후의 징벌방문을 열게 하여, 깨끗이 하고 살으라는 헛소리로 약 올리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탄압하여서, 노한후가 옆방의 더러운 현실을 보게하여, 노한후방은 혀로 핫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현실을 증명하여 보였다네.
그것뿐인가? 출소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영등포구치소의 살인 만행을 호소하니, 같은 방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같은 밥을 먹었으나 그 사람들은 이상이 없었다는 망나니 같은 답변을 하여서,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네, 이로서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이 법무부장관까지 물고 들어가게 되었다네,
그런 상황 속에서 09년10월30일에 만기 출소하여보니, 목사인 부인 장O순은 나의 증거들을 은닉하기 위한 간통경찰관의 사주를 받고서, 부천시온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 버려서, 나는 은평경찰서로 찾아가서 하룻밤 재워주거나, 무거운 서류가방이 6개나 되니, 짐이라도 하룻밤만 맡아주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서,
나는 하는 수 없이, 같은 동내 하이고시텔35호로 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날이후 부터 선진국대한민국국민의 스스로 조성한 행복권국민수호운동을 위하여, 간통한 목사 부인 장O순이 절도하여 도주함으로 없어진 증거서류대신, 대법원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하여, 증거서류들 준비하기 시작 하게 되었다네,
그런데 갈현동 하이고시텔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 계속하여 생겼으며, 영등포구치소보다 더한 엄청난 살인행위가 계속 되었으며, 그 사건에 자네의 부하인 연신내 지구대장이 너무나도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나를 괴롭히는 방법으로서, 내가 식료품 등을 사가지고 외출 후에 돌아오는 상황에 대하여, 패트롤카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큰소리로 지시하고, 고시원 범죄자들로 부터는 나의 근황을 모두 보고 받는 등의, 대민민국의 하늘아래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가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 엄청난 인권 탄압을 정치적사유로 자네 부하들이 하였다네,
목사인 내 마누라를 빼앗아가고, 남편인 나는 교도소에 가두고서, 재판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독극물로 탄압하였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만기 출소한 나는, 그래도 그들에게 일 년이 훨씬 넘도록 그들 스스로의 참회할 시간을 주었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에게 2회나 전화통보까지 하여, 사과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사과는 커녕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나자마자, 노한후를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O근은, 경찰청 보안3과장으로 승진까지 하고서, 나에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 동안에, 노한후는 생존권자체를 거부당하는 엄청난 살해위협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무서운공포 속에 살고 있다네,
이정도로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하여,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고, 고소하였으나, 추종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권익위원장은, 자기의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라는 하소연을 진정서와 전화를 통하여 여러 번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이송한 진정서까지 은평경찰서로 처리를 이송되게함으로,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는 듯이 보였으며, 이는 시간을 끌며 괴롭히는 방법으로 노한후 살인을 사주하였다고 나는 주장한다네,
이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너무나도 깊게 관여하여 노한후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충분한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나의 주장이라네.
경찰청에서, 은평경찰서 청문감사과에서 조사하도록 3회나 지시하였음에도, 은평경찰서 에서는,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고 불법절차로 노한후가 구속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자네와 수사과장은 수사과에서 조사하도록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은평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는 통지를 노한후에게 하였음에도, 은평경찰서에서는 노한후구속사건조작의 원흉인 수사과에서 조사를 하면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노한후를 괴롭히더니,
09년10월30일 만기출소 후, 그동안에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연신내 지구대장과, 하이고시텔의 주인 이라는자와, 전화 피싱과 음란물사이트 전문가인 범죄 집단들과 합동으로, 노한후를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은평구보건소에 신고하여,
은평구보건소에서 김상우와 정아용이라는 사회지도사가, 09년11월30일에 출장하여 조사하도록 사주함으로, 노한후는 그들로부터 컴퓨터가 해킹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음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며,
컴퓨터 해킹 전문가들인 범죄자들을 시켜서 컴퓨터를 해킹하여 왔음은 물론, 독극물을 밥과 식수에는 물론이고, 부엌에서 내가 잠간 화장실을 가거나, TV에 눈길을 주는 1~2초의 촌각의 시간에 독극물을 넣음으로, 위암과 당뇨병과 동맥경화와 관절염과 녹내장 등의 중병 환자인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자칭 고시원 주인이라는 자는, 처음입주하면서 집을 구할 때 까지 있기로 한 구두약속을 잊고서, 코고는 소리가 커서 잠이 깬 노한후가 듣는 TV소리가 크다며, 이유도 안 되는 소리로 나가라고 하더니, 노한후가 안 나간다고 연신내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까지 하게 하였으며,
매월28일이 원비 수납일인데, 나가라면서 매달 원비수납을 거부하는 등의, 학대와 협박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를 보기만하면, 나이 먹고 병든 노한후에게, 정신병자라며, 부도덕한 욕설들을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네, 자네가 이런 상황이라면 살수가 있겠는가?
이런 짓거리들이 모두가, 집도 절도 없는 노한후는, 아무고시원에서도 살수가 없으니, 빨리 자살하라는 협박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네만, 자네들 뜻대로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경시하는 큰 반역의 죄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또한 작은 슈퍼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음. 식품에 까지, 수백 명씩 무리지어 공개적으로 협박하며 따라 다니는, 정보요원들과 갈현동 주민들에 의하여, 독극물을 넣는 등에 대하여, 노한후는 그들이 사진도 공개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계속하여 노한후를 온갖 치사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괴롭힘으로, 노한후는 이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진정을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주라는 노한후의 간곡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처리 지시되고, 시차가 있는 4건 모두를, 또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함으로, 사건을 조작한 수사과장의 부하인 지능 팀의 정O환이, 출두요구서를 조작하고, 출두요구한날에 통지도 없이 근무하지도 않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1월13일에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불법적으로 노한후 모르게 녹화를 하면서, 은평경찰은 너무나도 불법적이며, 무뢰하고, 지금까지 당한일 들이 너무나도 억울하니 녹화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당하게 말한 후에 녹음을 하였으며, 약20분 동안 보충진술조서 작성을 계속 하다가, 조사받는 노한후 뒤에서 조사상황을 불법녹화 하는 사복경찰관의 신호에 의하여 조사를 불법으로 중단하여서,
은평경찰서장실로가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청문감사계장과 면담하면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건국이래 가장 악랄하고, 부도덕한 정치탄압사건으로, 후일 역사에서 심판할 것임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경고하였으며, 재조사 까지 구두로 약속을 받았으나,
이조차 믿지 못한 노한후는 같은 날인1월13일에, 은평경찰서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 란에 나의 억울함을 진정하여서, 적법조사를 14일에 답변으로 약속 받았으나,
정O환은 그 이튿날인 1월14일에 각하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서, 검찰송치결과를 검사의 처분결과와 함께, 1월22일에 노한후가 수령하도록 불법적인 정치탄압 짓거리를 함으로,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였다네,
그 이후로 나에 대한 살해위협이, 고시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네슈퍼와 대형마트에서와, 백화점등의 서울시내 모든 상점에서, 너무나도 공공연하게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 대한 인권탄압이 국가조직인, 엄청난 권력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는 나를 살해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개인인 나로서는, 특히나 64세의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는, 국가기관 정보요원들의 젊음과, 내가 한번 움직이는데 여러 기관의 정보요원들과, 갈현동의 동네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 이상을 동원하는 동원력, 독극물의 알 수 없는 출처와, 엄청난 량의 독극물을 아무나 가지고 다니거나, 미리 제작하여 진열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포장용기의 형태나 포장용기의 재료와 관계없이, 진공포장용기에 까지, 넣고 싶으면 언제나 넣어서 노한후를 괴롭힐 수 있는 능력, 식당이나 대형마트의 점원과 백화점의 점원들까지 정보요원들의 지시대로 독극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도, 방어를 할 수가 없었다네,
누구에게서도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본 사실이 없을 정도로, 착하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상당 수준의 지성이 있으며, 뚜렷한 불교적인 사고방식과, 선진국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애국심등의, 나의 인간성은 알지 못하는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믿고서 하는 만행은 “견제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는 사실이며,
이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노한후를 더러운 사람으로 음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네,
앞에서와 같이 전임서장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에 뒤이어, 자네조차도 더 악랄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힘에 있어서, 수사과 지능팀 정O환을 희생양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자네가 전임서장 김O근(현 경찰청보안3과장)과 같이 좋은 자리로 승진하여, 경찰의 꽃이라는 경무관 계급을 얻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네,
그러기 위하여 자네까지도, 세상물정 모르는 문외한인 정O환 경사를 이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네, 정O환이라는 자가 무었을 알겠는가? 정O환 경사라는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인권을 짓밟으며, 수사자체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그런 핍박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조사를 거부한 날인 1월13일에, 곧바로 청문감사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재조사를 약속 받았고,
은평경찰서 홈페이지의 서장과의 대화 란의 항의와 답변을 통하여서도, 자네는 1월14일에 한 답변으로, 다시 조사하여줄듯이 하여서 그리 믿고 재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정O환이 1월14일에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통지서를 1월22일에야 수령함에 있어서,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한, 고소내용의 일부분의 수사만으로, 불법으로 각하처분한 통지서와 함께 받아 보았다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나를 기망한 범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 믿네,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네. 특히나 사진으로 체포를 진정한 정보요원에 대하여서는, 자네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현상수배 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물의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는 먼저 밝히고자하네, 정O환의 파렴치한 인권말살사실에 대하여서는 뒤에 상세히 이야기가 되고 있네.
서울은평구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35호
노 한 후 두손모음.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A. 경위.
1. 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한 진정서와 고소장에 대하여, 그중 한건은 노한후가 제출한 08형제55280 간통 등의 사건에 대하여,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가 검찰조직을 이탈하면서 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항고권까지 박탈한 범죄를 범함에 있어서,
대검찰청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영등포 구치소 수감 중에 항고권은 부활 하였으나, 공정한 수사를 하여 줄 것을, 서울고등검찰청의 백찬하 검사에게 진정서를 4회나 제출하였음에도 읽어보지도 않고,
진정서(2)는 정보요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운반되어, 서부지방법원 재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의 불법으로, 사법부독립권을 훼손한 사실 등에 대하여, 영등포구치소 수감 중에 고소를 하였던바,
서부지검 박병규검사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내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사실을 주소지로 통지하였다면서, 나에게는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노한후의 항고권을 박탈하였으며,
노한후는 항고권의 부활과, 간통 등의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촉구를 위하여, 박병규검사를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에도, 이 고소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송되었음에도, 노한후에게는 수사지휘 통지나 다른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은평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라고 지시된 과정은, 말도 안 되는 규정위반이며, 정치적 인권탄압이라는 나의 주장이라네,
2. 노한후가 출소 하여 병원에서 위암 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보라매병원에서는 검사를 일부러 2개월이나 뒤늦게 하면서, 약의 처방까지 노한후가 괴로움을 느끼게 함으로, 오랜 세월을 친하게 지내온 주치의와 헤어져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하는 등으로 노한후를 괴롭혀서,
노한후는 물리치료차 온양온천으로 휴양을 갔으나, 오랜 세월을 노한후를 24시간 감시미행하며 괴롭혀온 자가, 전철로 온양 가는 노한후를 미행하여서, 그자를 촬영하여서 체포하여 주라는 사실과, 온양온천관광호텔에서 현금250,000원과 교통카드와 전화카드를 절도당한 사실을 온양지구대에 신고하니,
도난시고는 접수받지 않는다면서, 분실신고로만 접수된다고 하여서, 아산경찰서 09. 12. 13 제00415호로,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알리며 정당한 수사를 요구하고, 노한후가 1박2일 동안 온양온천에서 식당에서 독극물에 의한 고통을 당한 사실 등을 조사요구 하였으나 그 사건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네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함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의 사건은폐 계획을 눈치체게 되었다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공무원이 선량한 민주시민을 오랜 세월 동안 뒤따라 다니면서 24시간 밀착감시 미행하더니, 온양온천 관광호텔 대중탕에서는 돈까지 훔쳐간 사실에 대하여 사진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은평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서, 노한후 만을 살해하려고 족치고 있으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언제 어디서 있었겠는가?
3. 하이고시텔에서 컴퓨터로 해킹하고, 독극물을 밥과 식수에 넣고, 정신병자이니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신고를 은평구청에 하는 인권탄압을 하고, 전화피싱 전문 범죄자들이 절도 할 것을 협박하고,
주인이라는 자가 계속하여 나가라고 협박. 학대하면서 연신내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주인이라는 자와 잘 타협하라는 말만하고, 고시원주인의 신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주지 않음으로 주인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며,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내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장 작성을 방해함으로, 나는 연신내 지구대장을 고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네,
4. 또한 연신내 지구대장이, 패트롤카의 마이크로 노한후의 동향으로 고시원 범죄자들에게 다음범행 지시를 하였으며, 신원확인이 안된 고시원 주인 이라는 자와 범죄자들과 합동으로, 노한후가 정신병자이니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신고를 은평구청에 한 사실까지 고소를 하였네,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나 고소장이,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으로 이송되어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는가보다는 기대를 하였으나,
결국에는 모두가 국민권익위원장 옹호를 위한 노한후 정치탄압의 근본지인 은평경찰서로 다시 이송 되어, 원흉인 수사과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불법을 범하였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장 개인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으로, 국민권익위원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 정치적으로 노한후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처리지시가 청문감사과나 형사과로 된 진정서나 고소장에 대하여서도, 노한후 구속으로 상관인 김O근 경찰서장을 경찰청 보안3과장으로 승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수사과장은, 민주사회에서 스스로가 인권탄압의 괴수임을 알지 못하고서,
재미를 느끼면서 상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검찰청에서 이송된 진정서든, 경찰청에서 이송된 진정서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진정서들을, 다른 과에서 처리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채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노한후를 살해하려는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다네, 이는 자네의 지시는 아닌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4건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과 지능팀 정O환은, 나에게 먼저 통지하여야하는 검찰송치 사실에 대하여, 규정을 어기고서, 검찰에서 각하 처분하였다는 처분통지서와, 은평경찰에서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같은 날인 1월22일에 받게 함으로, 본 사건이 얼마나 유치하고, 전근대적이며, 계획적으로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네.
B. 사건의 경과.
은평경찰서 에서는 08년12월4일에 접수된, 서부지검08형제55280 간통 등의 사건에서, 노한후가 구속 될 때 까지 수사를 거부하여, 노한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한 수사를 진정하자,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과 수사과장은, 노한후 구속을 기획하기 위하여 수사 관례와 달리, 10일 동안이나 사건담당자도 지정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노한후의 무고혐의를 계획하고,
정치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옹호하기위하여,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경찰청보안3과장)은, 노한후를 화급하고 확실하게 구속하여 입과 손발을 묶어서, 아무 항변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간통 등의 사건에 조사조차 하지 않은 간통경찰관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다며 불법절차로 구속 송치하는 정치적인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노한후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는 허위공문서를 날조하여,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범죄자 조대영을 불문에 처하는 범죄를 범하고서, 징계위원회의 처분과는 정반대로, 연신내 지구대로 인사조치하는 조대영의 범죄를 인정하는 범법을 하였으면서도, 경찰서장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이, 노한후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허위로 동종전과 4년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검찰 송치함으로,
노한후는 서부지방검찰청의 정치탄압으로 2년6월의 중형을 구형 받았으며,
서부지방법원의 원심에서와 항소심에서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확실하게 대법원에서 증거를 확보한 사실인, 정보요원 재판개입사실로, 정치재판과 정치 판결을 함으로,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받게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불법 부당한 인권탄압에 대한 진정 사실에 대하여, 사실의 조사는커녕, 교도관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교도소보다 더한 인권탄압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최고의 사정기관이라며, 검찰청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줄을 선다는 보도가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까지, 직접 처리하여 줄 것을 눈물로 하는 호소에도, 위원장의 신상문제 때문인지, 계속하여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으로 이송만 하여, 다시 은평경찰서에서 처리 하도록 하는,
검찰로 이송된 진정서를 아무통지도 없이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역사상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민원처리 방법을 불법으로 선택함으로,
이로 인하여 은평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장 보기를 우습게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지시를 개똥만도 못하게 알고서, 지시를 어기고 은평경찰서 수사과에서 불법부당하게 처리하게 됨으로,
노한후의 진정과 고소사실에 대하여, 살해위협만 더 심하게 하면서 압박함으로, 오히려 공포심과 무기력감과 의욕상실증만 더 하여 가게 되어, 위암과 당뇨병, 동맥경화와 관절염, 녹내장등, 중병의 고통만 더하게 되었으며,
목사인 노한후의 마누라 빼앗아가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하며 재판에서 기각 당하게 하여 일생을 망치게 한 사실도 부족하여, 노한후를 기어이 살해 하고, 증거서류들을 은닉하게 하려고, 부인 장O순 목사를 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시켰다네,
위와 같이 노한후를 고시원에 기거하도록 기획하여 살해하기 쉽게 하려던, 갈현동 하이고시텔 60개의 방 거의 모두를 점령한 범죄자들과 정보요원들은, 연신내지구대의 지시를 공공연하게 받으면서, 고시원에서 본격적으로 노한후 살해를 시도하고 있으나,
불교적 신앙 때문에 자살 할 수도 없는, 노한후 더러 어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자네들이 살인하려 하지 않아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먹고, 집도절도 없이, 오갈대조차도 없는 중병환자를, 이리도 핍박하는 원인이 정치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옹호하려는 수작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개. 돼지만도 못한 짓거리라는 주장이며,
선진국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조성한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국민주권수호운동을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네,
C. 자네를 자네라고 부르게 된 이유.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가, 어떤 경위를 통하여 은평경찰서로 처리 지시되었는지는 앞에서 이야기 하였으며, 이제는 그래도 국가기관의 장인 은평경찰서장을 자네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겠네!
1. 내가 제출한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가, 은평경찰서 청문감사실과 형사과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가 이송되어오자, 은평경찰서에서는 형사과 처리지시를 어기고서, 허위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조작하여 노한후를 구속한 수사과에서 담당한 사실은, 정치적으로 나를 탄압하기 위한 수작 이었으며, 그 탄압 하는 방법으로서,
가. 자네는 09년12월28일에 발송하고, 12월30일에 수령한 출석요구서에, 내가 같은 지능 팀의 신영기 경위로부터, 노한후를 구속하기 위하여 2회나 받은 출석요구서와는 달리, 1차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출석요구서 표지에 2차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음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며,
나. 이는 은평경찰서 수사관례와 다른 표시라는 주장이며, 내가 이를 항의하자 정O환은 처음 것은 반려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누가 무슨 이유로 언제 첮번째 출두요구서를 반려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반려된 출석 요구서를 나에게 보여주지는 않은 사실로 보아서, 이는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려는 수단에 불과 하다는 주장이라네,
다. 또한 고소인 보충조사 일자를 연휴중간인 10년1월2일(토요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는 사실은, 노한후가 영등포구치소출소이후,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양온천 휴양계획을 미리 세워둔 일자를 알고서 급박하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은, 고시원에서 노한후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있음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휴양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영등포구치소장의 정치탄압방법과 같은 방법임을 나는 주장하네,
라. 그러나 나는 사건이 중대성에 비추어, 온천휴양을 가지 못하고서, 1월2일에 은평경찰서로 출두를 하게 되었으나, 수사과에 들어 갈 수 있는 문은 모두가 잠겨있어서 경찰서 현관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상황실 근무 박태섭 경위가 깨끗한 정복을 입고 지나기에 사정을 말하니, 민원실로 가라는 안내를 함으로, 나는 출소당일의 친절에 이어, 두 번째로 박태섭 경위로부터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네,
마. 민원실에 도착하니 근무경찰이 정O환이 오늘 당직인데, 자기로 바꾸었다면서 전화로 정O환경사와 연결하여 주었네, 그런데 정경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나에게 왜? 출두요구서를 받으면 전화연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느냐 ?는 핀잔을 먼저 주었다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나도 억울하여서 그 자리에서 출두요구를 보았으나, 그런 말은 없어서 항의하니, 답변을 또 그래요? 라고 함으로, 정말로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였다네,
바. 할 수 없는 나는 그 무거운 증거서류들을 고시원과 경찰서의 중간인 연신내역의 보관물품 함에 보관하게 되었으며, 1월4일에 찾으러 가니, 기본요금 1,300원에, 추가요금 7,800원을 더 내라는 요구에 할 수 없이 지불하고서야 증거서류를 찾아 올수가 있었다네,
사. 그러나 나는 보충조사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겠기에, 정O환 경사에게 다시 일자를 잡아서 조사를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정O환경사가 전화로 1월13일 13시30분경에 보충조사를 하자는 연락을 하여서, 나는 그 무거운 증거서류를 다시 들고서, 1월13일에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로 출두하게 되었다네,
2. 1월13일에 13시20분경에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정O환에게 은평경찰은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다는 말을 하고서 녹음을 하면서 보충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네,
가, 약20분간 조사를 하다가, 뒤에서 불법으로 조사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다른 경찰이 신호를 하자, 정O환은 갑자기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니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네,
나. 그러나 정O환은 조사상황을 녹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내가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규정을 말하여 주라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보충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여서,
다. 나는 반드시 보충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녹음기를 끄면서 이젠 되었으니 보충조사를 시작하자고 하였으나,
라. 이번에는 가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네,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병 환자로서, 간식을 반드시 먹어야하기 때문에, 가방은 다른 곳에 둘 수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가방 안을 보여 주면서, 가방 안에 간식거리만 있다는 사실을 정O환에게 확인 시켜 주었다네,
마.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서류를 다 홀더에 넣고서 행선지도 말 하지 않고서 나가버렸다네, 그래서 약 20분간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어서, 나는 뒤에서 불법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 사복경찰에게 정O환이 행선지를 물으니 모른다고 하여서, 불법녹화 한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서, 정O환을 찾아 나섰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네,
3. 정O환을 찾지 못한 나는 자네 사무실로 갔으나, 출장 중인 자네를 만날 수는 없었으나, 다행히 담당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청문감사계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으며, 나는 그 자리에서 수사과장이 위법사실을 모르고서, 불법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적법처리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고서, 14시20분경에 무거운 증거서류들을 들고서 귀가하였다네,
가. 청문감사계장의 답변에도 은평경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나는, 다시 은평경찰서 홈페이지의 서장과의 대화 란에, 정O환의 불법 부당한 민주시민 탄압사실과, 청문감사계장과의 면담내용을 말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한 결과.
나. 담당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1월14일에 받고서, 보충조사를 다시 시작하자는 통지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4. 보충조사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1월22일 오후에 우편배달부가, 서부지검 이동수 검사로부터, 각하처분 되었다는 처분결과4부와, 정O환이 1월14일자로 발송한 각하의견으로 검찰송치 하였다는 통지서를 함께 전달하였음은, 대한민국 역사에 참으로 무모하고, 엄청난 정치권력이 선량한 민주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증거로서 보관하여 역사에 기록하도록 하게 되었음에 있어서,
가. 1월13일에 청문 감사계장과 면담하면서 분명하게 적법한 처리를 약속하였음에도, 다음날인 1월14일에 보충조사 없이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사실은, 여러 가지 법조문의 위반이라네,
나. 또한 검찰송치하면서, 내가 고소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모두를 조사하지 않고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을 검찰송치 하였음은 위법이라네,
다. 여기에 청문감사계장이 적법한 절차로 다시 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은 위법이라네,
라. 출석요구서를 한번만 발송하고도, 2차라고 표시함으로 허위공문서를 상습적으로 조작하고, 반려되었다는 출석요구서를 보여 주지도 않으면서, 누가 언제, 왜? 반송하였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이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옹호하기위한, 불법정치탄압이라는 나의 주장이네,
마. 따라서 자네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네,
바. 이로 인하여 보충조사를 불법으로 거부한 범죄는,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한다네,
맺음말
위와 같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살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개인인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으며, 저들이 비겁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나를 살해하려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절실한 불교신자인 나더러 자살하라는 것인지, 어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가없으나,
영등포구치소에서 저놈은 자살할 놈이니까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나에게 다른 수형인들 보다 더 독한 독극물을 넣어서 마루타로 사육하며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듯이,
하이고시텔의 범죄 집단 무리들과 연신내 지구대장 또한, 내가 특별한 사건을 일으킬 사람인양, 동네슈퍼나, 대형마트 상인들 등의 주변에 말하여서, 특별한 감시와 독극물을 넣는 명분으로 하는 등, 나를 탄압하는 명분으로 하는 사실로 보아서, 이는 나를 정치적으로 나를 탄압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도 민족혼을 잃지 않았으며, 6. 25의 폐허 속에서도,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지목 받고 있으며, 미래에는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 관내주민을 학대 협박한다는 사실은, 하루속히 버려야할 악습이라는 주장이며, 은평경찰서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과, 서부지방검찰청 김선화 검사, 서부지방법원의 원심과 항소심의 재판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 등으로부터,
내가 당한 일제강점기의 백범김구선생이 가족들이 당하였던 핍박보다도, 더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음에 대하여, 이는 누가보아도 정보기관요원들에 의한 정치 탄압이었다는 주장임이며, 구치소가 선량한 국민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수백 명의 정보요원들을 동원하여, 나를 살해하기위하여 핍박하는 방법 보다는,
노한후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임을 알고,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노한후가 억울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영등포구치소에서 노한후를 탄압함이 너무나도 과하여서, 죄수들 사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연신내 로터리의 식당에서 노한후에게 독극물을 넣었던 식당이 폐업을 할 정도라면, 민심은 이미 노한후 편에 있다는 사실이며, 정보원들이 귓속말이나, 양심이 있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전언에 의하면, 진실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음으로,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서 나를 24시간 감시 미행하였던 사진속의 공무원을 체포하여 주고,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되도록 공정한 처리를 부탁하네.
또한 본 사건을 국민권익위원장 개인의 정치적인 문제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이라는 국민의 행복권수호를 위한, 큰 시각으로 보아서, 후대의 역사에 비난받지 않도록 정리하여 주기를 바라며,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본 사건을 처리하여 주기 바라네.
정상적인 건강한 민주시민인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면서, 생존차체를 거부하고, 독극물로 개, 돼지만도 못하게 탄압한다는 사실을, 반대편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탄압하는 쪽이 개, 돼지만도 못한 짓거리로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네.
어찌 할 수없는 자네라는 칭호에 대하여서도 이해 있기를 바라네.
서울은평구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35호
노 한 후 두손모음.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이 범죄자들이 새벽3시인 지금, 고시원비 수납도 받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복도에서 쿵쿵 거리면서 잠을 깨서, 노한후가 나오기만 하면 죽인다! 화장실에도 못 나간다면서 나를 협박하여서, 나는 지금화장실도 못가고 하이고시텔 35호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모든 책임은 은평경찰서장 자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라네!!!
내가 하이고시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려고함은, 이사 나간다고 하여도 이놈들이 나를 계속하여 추적하여 살인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한곳에 오래있지 못 하게하는 방법은, 영등포구치소에서 10개월 동안에 19회나 방을 옮기는 등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던 똑 같은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면, 신원도 알 수없는 자들에게 독극물에 의한, 살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가?
국민여러분!
교도소 등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노한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 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서, 끝까지 저의 본분을 다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용기 있는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의 관심은, 후세역사에 빛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국민스스로 조성한 행복권을 수호함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기는 하나, 보고만 있을수 없는 는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일입니다. 댓글이나, 메일(rohistra@hanmail.net)이나, 핸드폰(010-8001-1863)으로 힘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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