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 CPP 수령시 세금 부담 늘어
일하면서 받는 연금... 세금 혜택 극대화
TFSA로 비과세 투자수익 확보하는 방법
캐나다의 3대 연금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은퇴 설계가 중년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모기지 상환과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선택이 주목된다.
캐나다연금(CPP), 노인연금(OAS), 소득보장보조금(GIS) 등 3대 연금제도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CPP는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고, OAS는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GIS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성격을 띤다.
61세에 CPP 수령을 시작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손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30년간 최대 기여금을 납부한 연소득 9만5천 달러 직장인의 경우, 65세에 CPP를 수령하면 연간 1만3천 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GIS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비과세 보조금으로, 독신의 경우 연간 과세소득이 2만2천56달러 미만이면 최대 월 377.52달러(연 4천53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여부, 과세소득,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에 따른 GIS 감액 기준도 다르다. 과세소득이 5천 달러 증가하면 GIS는 2천508달러 감소하고 세금도 323달러 늘어나 실질 세율이 56.62%에 달한다.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첫 5천 달러는 면제되고, 5천~1만5천 달러는 50%만 계산된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역모기지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비과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세소득을 늘리지 않아 GIS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 설계 전문가들은 저축이 부족한 중년층에게 비과세저축계좌(TFSA) 활용을 권장한다. TFSA는 투자 수익과 인출금이 비과세여서 GIS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부 경우 은퇴 후 과세소득을 낮추고 GIS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 중 납부한 RRSP 공제를 은퇴 후로 미루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중년층은 각종 정부 지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세소득 관리를 통해 GIS 혜택을 최대화하고, 근로소득 면제 조항을 활용해 실질 수입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