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조합 등의 창립총회에서 서면만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http://news.jknews.co.kr/article/news/20100708/7208371.htm
첫댓글 서면결의서 의결권이 오래전 부터 되는걸로 알았었는데 아니었나봅니다.
첫댓글 서면결의서 의결권이 오래전 부터 되는걸로 알았었는데 아니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