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권 들어서의 특징
● 특사도 인색했음 (전임 정권에 비해 횟수가 적었음)
● 특히 ‘부처님 오신날’ 특사는 정권이래 아예 없었음 (확인 필요)
● 올해도 ‘부처님 오신날’ 특사는 아예 없었음
- 달가 석방에 대한 법무부내 관행 또는 규정
● 현재 성범죄. 조직폭력배. 두 개의 범죄는 가석방 없이 100% 만기 복역 후 석방
● 그 외 범죄는 모두 가석방 대상이고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청난 역 차별이고 역풍 맞을 것임
(대선 시기 쟁점으로 부상 될 것)
● 일반 범죄자 가석방 대상조건 : 형기의 80~85% (혹은 90%) 복역 경과했을 때 대상으로 함.
(단, 은진수를 가석방해주며, 법무부는 형기의 70% 이상 살아서 가석방의 조건에 아무 문제 없다고 수차례 발표하였음)
- 가석방 심사
●심사 위원회 : 범무부 차관이 위원장
●심사시기 : 가석방 되는 기준으로 50일 전. 즉, 9월말 가석방 대상이면 8월 10일에 심사
●심사명단 제출시기 : 가석방일 기준 60일 전후로 제출. 즉, 9월말 가석방 대상이면 7월말 전후로 ‘교정 본부’(법무부내)에 명단 제출
◇ 정봉주 가석방 관련
1. 정치인 가석방의 선례로 보면 70%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
(간혹 80%대 초반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 70%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
2. 최근 (2010년) 배기선 의원이 73% 복역하고 가석방 출소함 (의정부 교도소)
3. 올해 3~4월경 ‘교정본부장’이 홍성교도소 순회시,특별관리 수용자 (BJ) 관련 보고를 하면서 “70%대에서 가석방 올리겠다”고 보고한 일이 있음.
* BJ 복역률 -> 8월말 69% 복역
9월말 76% 복역
현재 교도소내 판단은 9월말 가석방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 하지만 9월말 가석방을 위해서는...
1) 홍성교도소 독자적으로 명단을 올릴 수 없는 입장이며
2) 윗선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올리려고 해야 올릴 것이라는 입장임
* 9월말 가석방을 위해서는
1) 명단작성. 상부제출은 9월말까지 완료하며
2) 법무부 심사는 8월 10일에 되어있음
4. 모든 과정은 이상과 같지만 (달가석방) 가석방 조치도 청와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으로 적극적 ‘공방’이 있어야 함
◇ 추가 내용
* 법리적 상황을 보면
1.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9월말 ‘달가석방 (76% 복역)’ 이다,
2.만일 9월말 모두 불발로 그친다면 가장 큰 달인 10월 (10월28일 ‘교정의 날’ 임. 교정의 날 가석방 규모가 가장 큼) 가석방은 ‘절대로’피할 수 없음. (84% 복역) 이 때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면 성 범죄자, 조직 폭력배와 동등한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나,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전면적으로 싸워야함.
따라서,
1)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며
2) 수용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대선의 쟁점에‘BJ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여, 이슈로 부상시켜야합니다.
◇ 결론 - 요청사항
모든 칼자루는 밖에서 쥐고 있으니 전면적으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꼼수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룰 예정이며
1)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석방 축구 결의안’ 내용과
2) 구명 위원회 법안 추진 과정도 취재해서 방송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안민석의원이 법무장관에게 BJ 가석방 요청 질의하자 가석방의 의무가 없다 했는데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의 모인 돈인 저축은행 돈 횡령한 은진수는 법무부 의무도 아닌데 기를 쓰고 가석방 요건을 갖춰 아무 문제 없다며 악착같이 석방시키고, BJ는 박근혜도 주장한 BBK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의무가 없다니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의무도 아닌데 이명박 귀염둥이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가석방 의무가 없다? 이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여 정봉주가 가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첫댓글 다음에서 열심히 검색해도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