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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원 원문보기 글쓴이: 차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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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차강석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긍년 사진
너무나 억울하여 호소합니다.저는 올해 44세인 의료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비록, 말을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 그런대로 걷었고 팔도 머리 위로만 못 올렸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키보드도 손으로 마음대로 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로 초등부터 고등 과정까지 다 마치고 사이버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전공하여 시와 수필로 4~5회 수상의 경험도 있어서, 작가로서는 전도유망(前途有望)하여 좋은 글을 쓰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그런데 대학 4학년 말쯤부터 팔과 다리에 힘이 서서히 빠지더니 졸업할 때는 힘이 다리에 완전히 없어져서 서지도 못 하게 됐습니다. 왼팔은 조금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수술받기 전까지도 왼팔과 오른팔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증명은 "의무기록"속에, 제 몸의 증상을 설명한 제 편지가 증명합니다. 그 편지를 손으로 약 2시간을 걸러서 쓸 정도의 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으로 직접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인 김긍년에게 메일을 보내어 김 과장으로부터 “검사해 보게 병원에 나와 봐라.”는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그렇게 하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인 김 과장을 만났고, 김 과장의 처방대로 목 부분에 CT와 MRI 등을 찍은 끝에 “경추척추관협착증”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김 과장을 만났을 때, 김 과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며 하는 말이 “수술을 하면 벌떡 일어설 뿐만 아니라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하여(심지어, 입원한 날 저녁에 김 과장을 따라다니는 레지던트도 제게 “걱정하지 마세요. 낫게 해 드릴 테니…!”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 과장이 아버님께 “병원비도 3~4백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랍니다.그래서 2005년 6월 7일에 입원하여 김 과장의 집도로 2005년 6월 10일에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의 입으로 “수술을 잘 못 했다.”하여 6일 후에 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잘 움직이던 왼쪽 팔이 무겁디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조금 움직일 뿐이고 두 팔과 오른쪽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한 달 후쯤, 김 과장의 처방에 의하여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날 때쯤, 김 과장이 아버님께 “입원비가 많이 나오니 (저를)퇴원시켜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게 어떠냐?”고 물어 와서 아버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입원한 병원에서 완치해서 퇴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두 달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어도, 제 몸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집도 그리워서 제가 “퇴원하자.”고 부모님께 졸랐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28일에, 입원한 지 110여일만에 패잔병이 부러운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도 간병비를 포함하여 김 과장이 말한 것보다 10배 가까운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퇴원하여,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물리치료를 알아보기 위해 가려다가 우리 집의 현관 계단을 휠체어채로 내려가다 굴러 하마터면 아버님과 전 숨이 멈출 뻔 했습니다.수술이 잘 못 됐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나서, 식도 뒤에서 무엇인가가 늘 찌르고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어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엑스레이에 안 잡히는 봉합 물질이 풀어져서 식도 뒤에서 찌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밥 먹고 물 마시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사람들이 가장 편할 때가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긴장을 조금만 풀면 어김없이 식도를 항상 찌르고 있는 것에 음식과 물이 걸려서 사례가 들어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어쩔 때는 기침을 오래 하여 숨을 못 쉬어 생명의 위협마저 느낍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면 입맛이 싹 달아나 못 먹습니다.소변과 독서 그리고 컴퓨터 작업 등…… 작은 일은 거의 혼자 했는데, 이제 혼자서는 돌아눕는 것조차 못 하게 됐으니 질식사(窒息死)할 것 같았습니다. 수술 받은 지 5년여…… 처음 1년쯤은 수술하기 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났을 때에는 전처럼 자유스런 몸으로 돌아갈 수 없어 절망하고 자살도 생각했지만,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어 자살도 할 수 없었습니다.몸이 계속 악화되어, 지금은 양쪽 팔과 손은 전혀 힘이 없고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여 감각을 못 느끼고 몹시 아프며 오른손은 오그려 들어서 안 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와 발도 팔과 손과 같고 왼쪽 다리와 발은 조금 움직이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이 글도, 왼발로 장애인용 트랙볼을 조작하여 “클리키”란 화상키보드를 사용해서 아주 느리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도 뒤에서 찌르고 있는 것이 지금은 더 심하게 찔러서 거기에 음식이 걸러 먹을 때마다 고생을 하고, 식도 뒤에서 찌르고 있는 것이 왼쪽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하나 봅니다. 왼쪽 다리가 못 견디게 아프고(지난 5년 동안 통증 치료를 계속하고 있어도 통증은 더해만 옵니다.), 왼쪽 손도 감각을 거의 못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같이 사시는 부모님도 고령(高齡, 80대)이라 저를 움직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아버님은 만성 폐쇄성 기관지 확장 증을 앓고 계셔서 조금만 움직여도 몹시 숨차하시고, 어머님은 무릎과 꼬리뼈가 수술을 요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참으시며 두 분이 저를 수발하는 것은 전쟁보다 더한 고행(苦行)입니다.예를 들어 어머니와 저, 단 둘이 있고 도와 줄 사람이 없을 때 제가 대변이 마렵다고 하면 어머니는 “싸야지” 하며 앉아있는 65kg쯤이나 되는 저를 눕히시고 제 다리를 잡아 조금 넓은 곳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시고 제 엉덩이 밑으로 비닐을 넣으시고 저를 일으켜서 대변을 보기 편하게 해 주십니다.제가 대변을 다 보면, 어머니는 제 밑을 깨끗이 닦아 주시고 팬티와 바지를 입히시고 일으켜서 대변보기 전의 위치로 끌어 당겨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몹시 힘드셔서 한동안 쓰려지듯이 누워 계시며 “무릎도 아프고 엉덩이뼈도 아프고 어지럽다…… 푸~우~ (너를) 어쩔거나……” 하십니다. 퇴원하고 3년여 동안, 약 타기 위해 김 과장을 만나면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아라.”는 말뿐이었고 “내가 수술을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성의 표시는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김 과장은 "최선을 다 해서 수술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김 과장에게 경추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전부 저 같지는 않겠지요! 단 1%도 저처럼 되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못 있었을 것입니다!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김 과장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등……. 김 과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수술 받고 3년쯤 후에, 김 과장을 “의료사고”로 고소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가난하여 겨우 끼니나 걱정 없이 사는데, 민주주의를 가장한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상대로 소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의 의사에게 본인을 치료하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예상합니다. 저도 “좋은 결과”를 예상했고 김 과장도 저와 부모님께 “좋은 결과만”을 말해 주었습니다.제 몸의 수술 후에 나타날 예후 등…… 저와 부모님께 부작용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도 없었습니다. 설사, 아버님께 수술 후에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 대한 증상을 얘기했다 해도, 제가 법원에서 "금치산자 판결"을 받지 않았고 제 의식도 또렷했으며 응급상항도 아니었는데 제게 김 과장이 직접 설명을 안 해 줬습니다.김 과장은, 제 몸을 치료하면서도 저에게 직접 치료 계획 등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술동의서의 서명도 저 모르게 아버님의 서명으로 끝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심한 뇌성마비 인으로 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김 과장이 제 몸을 치료 시에는 저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가장 중요한 수술동의서에도 제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심한 장애여서 서명을 못할 상황이었다면, 제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 동의를 구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제 지장(指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법적 대리인인 아버님(가족이여서 제 뜻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지만, 전혀 모르십니다.)의 서명도 제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상황일 때 제 대신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 동의 없는 수술동의서는 무효고 수술동의서 없이 한 수술은 불법이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 2차 수술에 대한 동의서는 아예 없습니다. “암묵적 동의도 동의다.”라지만, 전 김 과장의 말에 속았을 뿐입니다. 제 몸을 치료하고 아픈 것을 낫게 해 주겠다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2005년 당시의 제 몸의 상태는, 김 과장의 수술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 만큼 김 과장의 말은 달콤하게 들려서 “거부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김 과장(의료진)과 세브란스 병원은 제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이였다면, 김 과장이 아무리 수술에 자신 있다고 해도 지금 제 몸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때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술한 후에 나타날지 모를 부작용에 대한 증상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제가 직접 서명하도록 했을 것입니다.김긍년은 비열한 능구렁이입니다. 김 과장의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아라.”는 말에 속아서 4년쯤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김 과장의 말에 속은 것을 깨닫고 소송을 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무료변론을 여지저기 알아본 끝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찰청에 “의료과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과실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사건성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김 과장은 그것을 알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아라.”는 말로 저를 기만(欺瞞)했습니다.또 김 과장은 리베이트도 받는 모양입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김 과장이 레지던트나 인턴에게 “모(某) 회사에 캐시가 부족하다고 해.”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악랄하며 뻔뻔스러운 사람, 의사 자격이 없고 단순히 의료 기술자에 불과한 사람이 의사 사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의사 사회는 김 과장 같은 사람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김 과장이 의사로서의 지식과 가장 기본적인 양식 그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만 있었어도 "수술동의서 없이 수술은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작 몇 푼의 위자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의사면허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동의서 없이 수술했다!"고 형사고발 할까요?그리고 저에게 직접 설명을 안 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의 “설명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 등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이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료진행상황이나 치료과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81조).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라고 하여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거나 치료행위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경우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 수술 후에 올 좋은 결과만 말해 주어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하고, 수술을 하게 하여 그들의 병원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김 과장의 보수(수당 등)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의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①사람을 기망(수술 후에 올 좋은 결과만 말해 주어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하고)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김 과장의 보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그들의 병원에 수익률을 극대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의료사고”는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과 “사기”는 김 과장이 부인을 하면 그만이지만, 저의 “수술동의서” 없이 수술했다는 것은 저를 김 과장이 수술했을 당시 제 수술동의서에 “내 뜻을 잘 아는 사람의 서명”이나 제 지장(指章)이 없으므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 못 빠져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제가 이대로 참고 살려 해도, 저희 부모님께서 제 수발로 전쟁 같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억울하고 분하여 도저히 참지를 못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대가로, 김 과장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저와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의사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십시오!”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경우 김 과장을 “죽어라!”고 하는 것 같아 김 과장과 세브란스 병원이 저와 제 부모님께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의료사고로 소송을 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의료사고 문제로 상담하려 왔다”라고 했더니, 위의 제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한국소비자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원에 찾아 갔더니, 제 수술 당시 입원한 동안의 “의무기록부, 간호기록부” 등과 저의 몸 현 상태를 증명하는 “타 병원의 진단서를 떼어오라”(그 직원이, “다른 이들도, 못 떼어오더라”고 했음)는데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듯 4~5곳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한결 같이 핑계를 대며 안 떼어 줬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의료사고 소송에는 타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없었는데, 왜 그것을 떼어오라고 해서 포기하게 했을까요? “귀찮아”서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의료소비자시민연대”를 찾아 가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제 수술한 당시 MRI와 CT, X-RAY 등을 찍은 CD와 의무기록부 그리고 간호기록부 등을 주고 상담한 결과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강석 씨의 전 수술(뇌성마비를 치료하기 위해 뒷목을 포함한 4차례 수술했음)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럼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장애인 단체에서 병원을 찾아가 항의와 시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라는 말에 실망했고, 좋은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첨부하니 참고하십시오.판결표시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 2.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사항 4. 성형수술행위의 의료행위성 여부(적극) 및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4.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결표시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의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 3.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시각이상 등 그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 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3.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설명은 추상적인 주의사항의 고지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환자가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나와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표시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차이점 6.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4.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5.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6.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첫댓글 안타깝게 이렇게 긴 글은 비효율적이에요.
힘내세요!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글이 너무 길고 붙어있고 요점정리가 안되서 읽다가 지루해서 놓지곤 합니다.
원래 자신의 억울한 점을 호소할땐 대부분의 분들이 필요치 않은 것까지 삽입하는
경향이 많죠.
몇번 더 읽어 보아야 겠지만 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수술의 성공보장을 알리면서 수술을 권한것등은 확실이 수술 실패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겠군요.
수술 실패의 확률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겠는가의 의사를 묻지 않은건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한것이며 수술성공을 자신한 것역시 수술을 강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야 겠죠.
형법상 실패를 할 수 있음에도 그
실패 가능성을 말해주지 않고 수술을 독려하였다는건 여러가지
법률적인 걸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담당의사는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지만 수술을 하므로서 병원측과 자신에게 재정적으로
이득이 있을거란 것 때문에 그냥 발생 할 수도 있을 실패 자체를 용인해
버렸다면 그래서 결국 자신이 걱정한 결과가 생겼다면 이건 미필적 고의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담당 의사가 여지껏 그런 수술에서 거의 실수를 해 본적이 없는
명의이기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했다면 과실범이 될 수 있습니다.
히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 합니다. 비촉 상대가 자본의
힘을 가진 거대 단체라 해도 말
입니다.
법률소송은 하루 이틀에 걸쳐서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모금운동도 하면서 본인의 장애인의 처지를 알리면서
끝까지 분투하여야 된단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가는걸 보고만 있다는건
그것도 힘없는 장애인을 무관심 속에 버려둔다는건
그런 사회는 용서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