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검찰은 이 사건을 분리해 먼저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순한 사건이니만큼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데다, 이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31006120803056
일단 위증교사 피의자 만들어 놓고 구속영장 때리겠다는
작전이네요
제발 구치소에서 맞는 행복한 첫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첫댓글 저게 잘하는 건가요? 그리고 범죄가 소명이 되어도, 다툼이 있어도, 부족해도 구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나요?
답이 없죠. 판사가 정치하고 지랄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