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의 유책사실도 입증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소송제기가 된 상태라면 해당 소장부본을 가지고 대응준비를 하여야 하므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소개받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1인칭 시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결혼하였고 아기도 낳았습니다.
저는 부인처갓집 시골에서 일을 도와주다 큰 부상을 당해 몇년동안 일도 못했습니다.그래서 부인이 몇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저몰래 처가의 빚을 갚기위해 남아있는 제 돈을 끌어다 쓰기시작했고
부인이 사채에도 손을벌려 사채빚 갚는데도 제돈을 갖다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갖고 있는 저의 아파트까지 팔아 전전긍긍했고
여윳돈으로 부인처가의 빚을 갚는데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경제적 여력이 안되어 부인에게 더이상은 돈을 갖다주지 말라하였는데
부인이 또 몰래몰래 돈을 떼어주다가 저에게 걸렸고 저는 참지못해서 부인을 때렸습니다.
부인은 키도크고 몸집도 커서 제게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이 집을 나간지 3년 가까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려했지만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수없어 포기했고
한달전쯤 가출신고를 하여서 주소지는 대충 찾았습니다.
그동안 부인의 갈취로 경제적여력이 없었지만
아들만은 있는돈 없는돈 들여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위자료로 천만원을 청구하면서요. 물론 양육권도 주장합니다.
소장에 부인 몸에 멍자국 사진과 정신과 치료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애도 내팽개치고 먼저 가출한 것도 부인이고
경제력을 흔들어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것도 부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위자료에 자식까지 내놓으라니 어이가없습니다.
참고로 부인이 예전에 1년만에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마 사채빚때문에 이혼한거 같습니다.
사건요약
1. 부인이 사채빚, 친가빚 갚기위해 남편의 재산을 끌어다씀
2. 남편이 재산일부를 부인 빚갚는데 보태줌
3.그러던 중 경제력이 악화되어 더이상 돈을 갖다쓰지 말라고 말함
4.그러나 부인이 몰래 남편돈을 가져다 씀.
5.더이상 참지못해 남편이 폭행. 덩치가 큰 부인이 크게 대항함.
6.부인이 아이도 내팽개치고 가출함.
7.가출한 부인을 찾지못해 이혼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감.
8.부인이 소송을 제기함.
질문
1. 폭행한건 제 잘못이지만 부인이 덩치도 크고 크게 대항했습니다.
게다가 이유없이 때린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있는돈 없는돈 가져다 쓰니 너무 화가났습니다.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인이 제기한 위자료를 줄일수 있는 사유라도 될까요??
2. 부부사이에 갈취(?)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아니면 계좌이체내역,가출한 사실 등등 증거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승소할수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