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청신호!!
도청이전지원 특별법 국회 의결
경북·충남지역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6일 제271회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경북도청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월19일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2월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돼 앞으로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도청이전지원법”은 도청 이전 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인 허가 절차 간소화,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용으로 도청과 공공기관을 원활히 이전하여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제정되었다.
“도청이전지원법”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해,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에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의 입주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 해 ▲청사 신축비 등 7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의제 처리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정도 단축(3년→1년) 시킬 수 있으며 ▲이전기관과 법인・단체의 신속한 입주로 신도시가 조기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청이전 지원법을 공동 발의한 권오을 의원은 「도청이전지원법」 통과에 대해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가 있는 만큼 향후 경북도청 이전 결정시에도 지방 균형발전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