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앞 ‘태아 살인 합법화 규탄’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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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법무부의 낙태 관련 형법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며 8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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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법무부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송경호 기자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 운영위원장 제양규·이봉화)이 법무부의 낙태 관련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 보호를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8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생명 보호의 시급성에 대해 촉구했다.
백고은 대표(빛과씨앗 교육단체)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제양규 한동대 명예교수(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장)는
취지 설명을 통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면서
국가는 태아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며
“우리나라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발의한 법안은 만삭 낙태요 태아를 살인하는 합법화된 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 대표)는 “나는 몸부림치며 살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태아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을 때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 법을 짓밟고 다시 죽이는 법, 사망의 법을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승민 원장(둥지조산원)은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의학, 간호학 교과서 어느 부분에도 생명을 죽이는 법에 대해 나와 있지 않다.
저희는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 공부한다. 의료인이 양심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시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익상 목사(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회장)는 “임신 24주의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분명히 심장이 뛰고
손발이 움직이고 소리에 반응을 하는 그러한 생명체”라며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안석문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상임총무)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와 국회가 주도하는 생명 지우기 정책과 법안은 이러한 악행의 절정이다. 속히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연희 카일생명존중 대표는 생명 존중 퍼포먼스를 주관하며 “낙태 약물은 과다 출혈과 쇼크,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10명 중 7명이 불완전 유산으로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하다”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더 쉽게 낙태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임산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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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낙태 관련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 보호를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KHTV 김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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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일생명존중(대표 오연희)이 ‘우리가 도울게요’를 주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을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KHTV 김광규 기자 |
박은희 공동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는 12주 태아 인형을 들어보이며
“12주 아기도 크기만 작을 뿐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14주 아기를 별도 요건 없이
죽여도 된다는 법을 발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호소했다.
최강희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는 “아기를 죽이는 것은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고
나라가 죽는 것”이라며 “우리 다 함께 죽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김길수 목사(생명운동연합)는 태아를 위한 상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법무부는 인권 옹호가 핵심 사명인데,
인권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법의 설계자가 됐다”라며
“헌법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법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만들어낸 살인 허가증”이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예진 간사(러브라이프)가 70여 단체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하며
“현재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형법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는
2020년 10월에 발의된 법무부안과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법무부는 최근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낙태에 관한 형법 개정안에서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여 태아살인을 합법화하는 형법으로 개정하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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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주최 측은 법무부에 낙태 관련 형법 개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안석문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상임총무,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 이봉화 태여연 운영위원장, 제양규 운영위원장. ⓒKHTV 김광규 기자 |
이들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2020년 법무부가 발의했던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편향된 이념에 치우쳐서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서 헌법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신 14주 이내 무제한 낙태 허용 방침에 대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임신 14주까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상담 후 24시간 숙의기간만 가지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 찬성 측의 논리에 대해 “임산부 속에 있는 태아로부터 임신 6주가 되면 엄마의 심장과 다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태아 세포 속에 있는 DNA는 엄마의 DNA와 다르다”며 “태아는 임산부와는 분명히 다른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My Body’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여성 본인에게도 임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y Choice’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사유 등에 따른 낙태 허용 주장에 대해서도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무조건 낙태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보호출산제 시행과 아이돌봄시스템 등 사회적 지원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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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법무부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송경호 기자 |
송경호 기자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원본: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