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3일날 잔금날짜입니다 다세대주택입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나같고 /기존소유자도 이사나간거같습니다 초인종이 아무리 몃칠동안밤낮을 눌러도 인기척도없습니다/세입자는 후순위세입자로 가장임차인인거같습니다 배당의이에서배당못받아갑니다 배당에서제외되엇다고합니다
기존소유자부인이고/ 남편은전입신고대잇고 낙찰받은집에는 아무도 않살고있습니다
세입자는 다른곳으로4월달에 이사갖다고합니다 의문점은세입자랑 기존소유자 남편이랑 같이서류가 한집에 방1개주고 세입자랑 살앗던게 전입세대 열람원 뛰어보니나와잇습니다 지금은 세입자 이사나간상태구요 전출한게나옵니다
현재집에는 아무도않살고잇습니다
/저는 10월23일날 잔금납부하고 등기완료하고 열쇠공불러서 문따고 들어가서 짐있으면 원상복귀하고 바로나오고
/짐없으면 명도끝인가요? 짐없으면 증인3명불러서 싸인하고 명도끝이가요? 보통 페문부재는 어떻게 명도해야하나요?ㅠㅠ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거두절미~!
같은 질문을 이저리 던지셨고...
문법도 고의로(?) 틀리게 서술하시고..
답변을 안하자니 무식한 카페같고...
다음부터는 답변없으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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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거주 증명을 통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실제는 그리 녹녹치 아니하고...
명도소송보다는 인도명령으로~!
주민등록 말소신청이 되었으면 특별송달 없이 공시송달이나 발송 송달 등이 가능...
만약 이사 갔다는 확인이 안 될 경우 그래도 법대로~!
공시송달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인도명령 등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하시고~!.
따라서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도 공시송달로 하십시요~!
CCTV가 있는 가는 글로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요령이 필요~!
내용을 보자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가 "실무"인 듯합니다.
본 내용에 이해가 안 되시면 주변 경매전문가에 물어보면 설명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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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전문...
장치근 교수가 이 글을 보면...
척하면 삼천리라...
그냥 웃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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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는 한 곳에서만 질문을 던지시고....
차라리 구술체로 쓰심이 더 솔직해 보이십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