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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꾼대학
 
 
 
 
카페 게시글
경·공매·세무·경제·법무~! 폐문부재명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무어무 추천 0 조회 89 14.10.18 13: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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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18 19:48

    첫댓글 거두절미~!
    같은 질문을 이저리 던지셨고...
    문법도 고의로(?) 틀리게 서술하시고..
    답변을 안하자니 무식한 카페같고...
    다음부터는 답변없으니 참고하십시요~!
    ***
    우선 불거주 증명을 통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실제는 그리 녹녹치 아니하고...
    명도소송보다는 인도명령으로~!
    주민등록 말소신청이 되었으면 특별송달 없이 공시송달이나 발송 송달 등이 가능...
    만약 이사 갔다는 확인이 안 될 경우 그래도 법대로~!
    공시송달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인도명령 등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하시고~!.
    따라서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도 공시송달로 하십시요~!
    CCTV가 있는 가는 글로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요령이 필요~!

  • 14.10.18 19:55

    내용을 보자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가 "실무"인 듯합니다.
    본 내용에 이해가 안 되시면 주변 경매전문가에 물어보면 설명드릴겁니다.
    ****
    명도전문...
    장치근 교수가 이 글을 보면...
    척하면 삼천리라...
    그냥 웃을 겁니다~!
    ***
    다음부터는 한 곳에서만 질문을 던지시고....
    차라리 구술체로 쓰심이 더 솔직해 보이십니다~!

  • 작성자 14.10.18 20:42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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