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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질의 및 응답) 장애연금 진단서 및 소견서
다솔다솔 추천 0 조회 994 23.01.14 18:4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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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6 13:08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에 맞게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제 경우는 장애연금 신청보다 일반연금으로 받는게 더 좋을것 같아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 23.01.14 20:59

    저는 국민연금(노령연금) 받고 있고, 확진, 수술은 59세 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받고, 장애연금(일시금) 받을 수 있는건지 궁굼한데
    연금공단의 답은 명확치 않습니다.
    서류양식이 곧 우편으로 올건데 신청하며 알아봐야 겠습니다.

  • 23.01.14 21:22

    네 저도 그 점이 궁금했는데 장애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다음에 국민연금은(노령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석이 되어 좀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하님도 알아보시고 결과 카페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 23.01.15 08:36

    @수술성공 현재 만 61세가 되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개시된 사람은
    장애연금 일시금 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수술 받은 분들은
    신청마감
    소급기간이(대략 5년 6개월) 다가와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나는 기간만큼 일시금 금액이 감액되어 지불됩니다
    되도록 빨리 서류 준비를 하셔서
    신청하십시요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인 경우
    장애연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면
    비교하여 선택 하는 것이고
    인공방광의 경우는
    일시금 받는 장애4급이므로
    장애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는 겁니다

    1~3급만
    노령연금 장애연금 중
    두가지 중 선택사항입니다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 https://naver.me/xZOsyNTB

    노령연금 개시전인 분들은
    신청하세요
    노령연금 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노령연금 개시 전까지 남은
    기간동안의 기간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 23.01.15 00:02

    국민연금 공단 직원과 상담한 내용입니다

    연금공단 직원은 제가 올해 법 개정 이후 처음 문의했다고 하여 아직은 개정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공방광 수술 대상으로 장애연금 지급 확정이 된다면

    인공방광 수술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5년이내 신청해야 금액전부를 받을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급액 기준으로 한달씩 감액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예전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받기전에는 가능하고

    현재 노령연금이 개시된 분은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인공방광은 일시금이라 장애연금을 못 받믈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링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1.14 23:59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appack200&logNo=222081571161&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q%3D%25EC%259E%25A5%25EC%2595%25A0%25EC%2597%25B0%25EA%25B8%2588%2520%25EB%2585%25B8%25EB%25A0%25B9%25EC%2597%25B0%25EA%25B8%2588%2520%25EC%25A4%2591%25EB%25B3%25B5%25EC%25A7%2580%25EA%25B8%2589%26nzq%3D%25EB%2585%25B8%25EB%25A0%25B9%25EC%2597%25B0%25EA%25B8%2588%2520%25EC%259E%25A5%25EC%2595%25A0%25EC%2597%25B0%25EA%25B8%2588%2520%25EC%25A4%2591%25EB%25B3%25B5%2520%25EC%25A7%2580%25EA%25B8%2589%26DA%3DNSJ

  • 23.01.15 00:08

    본 글을 쓰신 분처럼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병원에서도 아직 모를수도 있으니
    사전에 병원과 통화 후 내용을 알려서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23.01.15 18:18

    큰병원에서는 장애심사용진단서.소견서 양식이있다고 연금공단에서말했어요~ 다운받아서해준다고하던데요~

  • 23.01.15 22:21

    주민센터로 가져갈 서류를 퇴원때 주시던데 주민센터 아닌 연금관리공단으로 가야할까요?
    지방에선 더욱더 모를게 뻔한데요. .

  • 23.01.16 06:41

    주민센테에주시면 국민연금공단하고 연결이되서 서로공유할거에요~걱정하지마시고 주민션테에서 장애등록신청하시면되요~

  • 23.01.16 06:44

    초진기록지가중요해요~ 수술하기전 처음진료받앗던비뇨기과에서 초진기록지복사해서 연금공단에제출해야해요~~

  • 23.01.20 19:11

    장애연금 관련 공단 담당자와 통화 내용 입니다.
    초진일 59세 5월
    수술일 59세 6월
    노령연금 개시일 : 60세 5월 부터

    장애연금 발생일 : 수술 후 6개월 부터(60세 되는해 1월 부터 4월 까지)
    장애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 : 4개월분

    장애 4급, 4개월 분 금액 : 미정(신청 후 심사 하여 결정됨)

    4개월 분 받으려고 병원 다니며 진단서 떼고 등등

    시간, 노력, 비용 대비 가성 비 없을 거 같아 신청 여부 고민 중 입니다.

  • 작성자 23.01.20 19:52

    국민연금 앱을 보시면 4 급 일시금 개인별로 나옵니다
    장애유족연금 예상조회 검색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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