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월,
9~내년2월
이런식으로 6개월씩 두번에 걸쳐 한해를 계약하여 한 학교(초등)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 병가 사용이 최대 30일이라던데 맞나요?
계약기간이 한번에 1년했을때만 병가 60일 가능이라고 해서요?
그럼 병가30일을 모두 사용한 저는
산재 신청해서 공무상병가 60일을 쓰는것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죠?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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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6개월씩 나눠서 두번 계약했는데 병가 사용가능 일수?
꽃순이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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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11: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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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계약에 따라 병가, 연가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계약별로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