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905호’21년 하반기 신규 공급 및 ’22년 상반기 협약종료 예정서울특별시 노숙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노숙인지원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1년 하반기 신규 공급 및 ’22년 상반기 협약종료 예정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 수행기간 : ’22. 7월(협약체결일) ~ ’25. 6월 (3년) 3. 사업내용 : 대상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 3개 기관
- 주요내용 : 지원주택 입주 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입주대상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남성 및 여성
- 대상주택
연번 | 대상주택 소재지 | 보증금 | 월세 | 입주대상 | 공급호수 | 입주호수 (커뮤니티실) | 비고 |
계 |
|
|
| 118 | 110 |
|
1 | 서대문구 증가로 은평구 갈현로 | 3,000 | 90~321 | 여성 | 32 | 30(2) | ’19년 1차 공급 지원주택 |
2 | 송파구 마천로 관악구 난곡로 구로구 부일로 | 3,000 | 92~245 | 남성 | 48 | 45(3) | ’19년 1차 공급 지원주택 |
3 | 송파구 문정로 송파구 중대로 송파구 성내천로 | 3,000 | 153~281 | 남성 | 38 | 35(3) | ’21년 하반기 신규 공급 지원주택 |
※ 신규 지원주택 커뮤니티실의 수량 및 위치는 운영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4. 지원내용 : 기관별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 : 붙임1 참고 5.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①과 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최근 1년간 노숙인 복지 또는 정신재활분야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6. 사업신청서 제출 기간 및 접수장소
-접수기간 : ’22. 4. 11.(월) ~ ’22. 4. 14.(목)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Fax 제출 불가)
구 분 | 주 소 | 방 법 | 비 고 |
방문접수 | 서울시 자활지원과 | 제출서류(붙임) 모두 작성하여 제출 |
|
등기우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자활지원과 노숙인지원주택 담당자(우: 04524) | 제출서류(붙임) 모두 작성 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기간 : 공고 게시일 ~ 4. 14.(목) 소인분에 한함
7. 제출서류 : 출력물 각 10부, 전자파일(이메일) 1부
-보조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및 소개서(서식 1)
- 수행기관 현황(서식 2)
- 수행기관 사업 실적(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법인의 임원현황 1부
- 제출서류 수록된 파일(한글파일)1부, 출력물 책자 10부
※ 선정 심의 당일 발표 자료 별도 준비
8.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신청법인(또는 단체)의 신뢰성 사업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심사
○ 심의방법 : 실무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 등을 통해 발표 및 서류 심사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 한 후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점수 (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필요시 법인의 실체, 구비서류, 인력 등에 대해 담당자 현장 확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9.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서울시에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활지원과(☎ 2133-749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