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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현오의 역작 발명품 - 명박산성
1. 조현오의 실체
조현오가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얼핏 생각나는대로 죄를 대충 열거해보면,
첫째, 우선 前 대통령의 자살을 두고,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써 진실을 날조하며 유언비어를 유포했으므로 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이미 이런 허위사실에 기초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사례는 헤아릴 수가 없다.
또한 천안함 유족들을 두고, 소와 돼지란 표현을 빌어 “천안함 유족이 동물처럼 울부짖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라는 발언 역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둘째, 그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강의내용을 컴푸터를 이용해 CD로 여러장 구웠기에 명백한 ‘전기 통신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세째.출입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경찰에서)고위직 승진을 원하면 이상득·이재오를 통해야 가능…”이라는 발언은 자신의 고위직 승진에 대한 실토로써 인사청탁이 있었음을 간접시인하는 것으로 봐야 옳다. <뇌물공여죄> <인사청탁목적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째, 조연호는 자신의 모친상을 치르면서 1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풍기문란죄>와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위반이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경사에 있어 정해진 부조금 등 법규위반 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회통념상 미풍을 해하고 양속을 거스르는 <풍기문란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다.
다섯째, 조현오는 위장전입이 있었기에 당연히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1000만원이하 벌금이나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2. 시위대의 천적, 개소리
조현오, "물대포 맞고 죽는 사람 없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11465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불법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면서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인정사정 없이 속된말로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팔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태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녹취: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어느 나라들이 정당하게 법적 대응하는 경찰관 지휘관 카메라 막 들이대고... 미국 경찰 같으면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용납 안 할 것입니다."
시위대와의 불필요한 몸싸움을 대체할 구체적인 진압 방식을 설명할 때는 물포를 맞고 죽은 사람은 없다며 강경 진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합니다.
[녹취: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여름철이 되면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쏘면 겨울철 못지않은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포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3. 뇌물수수에 말실수를 해도 사퇴안하던 조현오가 이번일로 사퇴하는 이유
간단하다. 총선 2일남은 시점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봐,
윗대가리에서 지시했을테고, 명령이라면 받드는 자기 선에서 끝내보려는 심산.
어짜피 견찰노릇 충실히 했으니 사퇴해도 편한 공직 하나 내려받는건 당연지사.

이 외에도 많지만 이 정도로만 요약~
첫댓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사퇴했군요.
임기 시작부터 중간 사퇴를 예상했던 일입니다.
경찰청장 자리를 이용해 임기말 경찰 충성경쟁 시키기 위해
중도 사퇴할 것이라 봤죠.
차기 청장도 경북지역 명박이 측근 벗어나기 힘들겁니다.
명박산성..어씨가한거죠
조현오는 ...물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