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NPL) 시장이 가파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금액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의 ‘2015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1.71%,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2012년 1.33%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NPL투자기회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증거다. 자연스레 NPL투자 관련 강의와 서적 등도 속속 출강 및 출시되면서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NPL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시중은행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각한다. 이 때 투자자가 근저당권을 매입해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투자방식이 바로 NPL투자다.
하지만 투자자체의 위험성 역시 신경써야 될 문제다. 특히 요즘 NPL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피해 역시 확산되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학 박사이자 NPL분야 베스트셀러 '나는 경매보다 NPL이 좋다'의 저자인 강남에듀 성시근 교수는 NPL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대위변제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임의대위변제와 법정대위변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 대위변제는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임의대위변제는 채무자와 협의해 NPL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며, 법정대위변제는 후순위 담보권자나 주택 임차인 보증인 자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구상권을 얻게돼 더욱 안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성 교수는 "NPL은 80~90%까지 대출이 되는 질권대출을 활용한 소액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없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점만 믿고 분위기에 휩쓸려 섣부른 투자를 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 등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PL투자를 하기 앞서, 이론과 실전사례를 적절히 조화롭게 배우는 교육과정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현재 국내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는 강남에듀 평생교육원의 'NPL 실전투자반'이 마련되어 되어 있다.
NPL강의는 9월 08일~ 10월6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