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태, 경제에 독… 방치 않을 것”
[노동개혁 드라이브]
‘금품 강요’ 공정위 조사방침 밝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와 전면전
“노조 운영비 법카 의무화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건설노조 불법 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엔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건설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장비 사용 강요와 채용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해 왔던 월례비는 크레인 임대료나 기사 급여와 별개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지급하는 일종의 ‘급행료’다. 건설업계는 2019년 7월부터 월례비 지급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사들이 금품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장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 가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인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학교폭력과 같은 행태를 하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무법지대로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다”며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는 ‘완장 부대’가 그동안은 방치됐을지 모르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새샘 기자, 정서영 기자, 이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