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실외기 불법 설치물로 인한 피해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방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나홀로 진행 중이며, 제가 원고입니다.
3년간 요청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치워주지 않던 불법 설치물을 올해 3월 말 "방해방제" 소송을 하자
피고는 불법 설치물을 16일 만에 철거한 후, 답변서를 제출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결정등본 발송"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순서는 * 원고 소장 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 ->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준비서면 준비 -> 변론(기일이 잡히면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 ->판결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회부결정등본 발송"이라는 문자를 받고 당황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원고는 소송전에도 수 많은 요청과 구청의 민원을 통해서도 이전 시도를 해보았지만, 피고는 3년간 신경도 안쓰다가
소장이 접수되고, 16일 후에 철거한 것은 불법 설치물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여겨도 될까요?
불법 설치 3년간 가족의
의료 기록(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급성편도염, 비인두염, 급성 상기도염, 등의 호흡기 계통 진료)과 철거 후 1년간
의료기록을 보면,철거 후, 호흡기 계통 관련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이는 실외기로 부터의 분진, 열기체,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음)
또한, 소송을 하면서 피고는 보복적 행위로 고의적인 층간 소음을 유발하고, 경찰과 환경부 산하 기관(층간소음이웃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3개월 간 계속 되었고,
증거(녹취, 일지, 신고 기록, 등 확보)를 계속 확보 중입니다.
2. 그런데 소장을 접수 후,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병원기록과 반박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서면을 준비 중에,
"조정회부결정등본 발송"이라는 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송자체를 취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설치물이라는 법적 판결과 그로인한 손해가 인정이 되면 금액에 대해
서는 양보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 원고가 준비 중인 준비서면과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출 할 기회를 놓치는것은 아닌지?, 조정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을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조정회부가 되어 판사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