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이 대표의 12번째 공직선거법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대표가 국정감사와 건강 회복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2주 뒤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 재판하겠다 고지했고, 9월 8일 국감과 22일 외부 요인으로 기일을 바꿔줬는데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의무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런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더라
https://v.daum.net/v/20231013113125036
이재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180일 신속 재판이 원칙인 선거법 재판이 무려 1년을
넘기고도 1심조차 판결 안나고 이 지랄을 하는데 또 2주 연기
아니 ㅅㅂ 이렇게 정해진 룰처럼 따박따박 2주씩 연기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첫댓글 이미 법과 원칙 다 무너뜨려놓고 이제와서 뭔 법과 원칙? 이 속도면 담 총선은 커녕 대선때까지 1심 판결이나 나오겠어요? 검경보다도 더 못 믿을 것들이 요즘 판사들이에요
판사의 존재이유가 무색할만큼,
대한민국 판사들의 법개념이
고무줄이네요.
왜 부패도가니 이재명에게만 가면 호의적일까요?
처음보는데 그렇진 않을것같고, 분명 속내가 얽혀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