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31 사피자 백희순 제4부 재판 (위)
강경모, 전호승, 백희순, 구수회, 소리꾼(김순이)
피고1,2가
구수회 주장을 인정하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안했음
민사소송법 제256조1항에 근거하여 원고 주장은 인정받은 샘입니다
현재(4월10일) 기준하여 90일동안 답변서 없음
구수회 교수님의 새로운 복직 소장-오늘 행정법원에 접수
별지 = 판결문( 다른 사람 사건 최근 판결= 피고 대한민국이 적격이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
<위 소장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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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지보기▶
(구수회 사무실 행정심판 업무 자료들)
구수회 의자 뒷 모습 사진
(최근 행정심판 업무 자료들)
구수회 의자 우측 모습
(2년 이전의 업무 자료들 )
첫댓글 위 소장과 관련하여 궁금사항은 댓글로
질문받습니다
<대전지부장님 질문에 답입니다>
1. 청구취지의 2015.12.31일은 정년퇴직일을 의미합니다
2. 금 10억원은 제가 퇴직이후 부터 2015.12월 말까지입니다.
대충 10억이라고 했는데,
소송중에 국민연금공단, 행정처분청 등에 사실조회를 반드시 해서 정확한 액수를 제시해야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