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인 ‘영주권 총량제’ 등 투자이민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중앙절충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도내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2018년 투자이민제도 관련 규정을 재손질하면 된다고 밝혀 해외 자본의 도내 토지 잠식마저 우려되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내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은 2010년 1181만2000㎡에서 2011년 1338만8000㎡로 늘어났지만 2012년 980만8000㎡로 줄어들더니 다시 2013년 1097만78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10년 4만9000㎡, 2011년 143만6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314만9792㎡로 3년 새 6428%나 늘어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374만1114㎡)에 이어 2번째로 도내 토지를 많이 보유하게 됐다.
이 때문에 도내·외 각계 각층에서 중국자본의 도내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토지 잠식 우려를 제기,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11월 6일 영주권총량제 도입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영주권 총량제도입으로 혜택 수여자를 제주인구 1% 정도인 6000명으로 제한하고 영주권 부여 대상 부동산 투자 금액 기준을 1인당 최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영주권 부여대상 콘도를 취득하고 5년간 보유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되 이를 다시 사들인 매입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민 우려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적용 대상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유원지, 기존 개발승인지역 등 개발유도지역으로 한정하는 2단계 개선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건의한 사항은 전반적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틀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그 취지를 제주도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주도를 포함해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모든 지역에 대해 2018년 4월~5월까지 일몰제가 적용된다”며 “일몰시기에 즈음해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계속 적용여부 등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부가 투자이민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못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로 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