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수량확대 및 대리구매 변경(4.27일 시행) 등 안내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하여 4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방법이 변경·시행되며, 1인당 마스크 구매수량과 대리구매자의 대리구매 가능일 등이 확대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약국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인당 마스크 구매수량 확대(2매→3매), ② 대리구매 가능일 확대(대리구매자의 구매일 +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일에 모두 구매 가능), ③ 외국인의 대리구매 허용(‘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시)
3. 아울러, 4월 30일(석가탄신일), 5월 5일(어린이날)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과 동일하게 5부제 적용이 해제되어 주말(토, 일)과 같이 판매할 수 있으며(주당 1인 3매는 동일적용), 해당일 휴일지킴이약국 입력은 4월 28일(화) 12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적마스크 구매방법 변경사항(4.27일 시행)
2. 공적마스크 구매 Q&A(4월 27일부터 적용) 1부. 끝.
[붙임1]4.27 공적 마스크 구매방법 변경 요약(식약처).hwp
[붙임2]공적 마스크 구매 Q-A(구매자용)-4.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