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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교육청 '육영재단 이사장 죽이기'논란 | ||
19차례 감사통해 이사장 승인 취소 전권 휘둘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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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 교육청들이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전권을 휘둘러 온 것이 육영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에 따른 행정 절차에서 밝혀져 '육영재단 이사장 죽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교육청은 서울 성동교육청으로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와 관련 최소한의 절차인 청문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분 사실을 통고하다 문제가 되자 뒤 늦게 ‘이사전원 취임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고를 해온 것. 특히,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20여일에 걸쳐 육영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재단 이사장이 감사를 거부했다며 일방적으로 고발한 사건과, 성동교육청이 이사장 승인을 취소해 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재판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내려 성동교육청이 사법질서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지난 2001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육영재단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서 청문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성동교육청은 부랴부랴 8월 초 육영재단 측에 ‘이사전원 취임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고해 왔다. 성동교육청이 보낸 통고서에 따르면 ‘육영재단이 법률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재단은 오히려 행정 행위에 대한 부당성만 주장하고 있어 이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단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육영재단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서 청문조차 거론하지 않던 성동교육청이 뒤늦게, 그것도 이 사건과 관련 행정재판이 계류 중에 통고했다는 사실이다. 즉 2001년과 2004년에 행한 성동교육청의 행동과 이번에 보여준 행동을 두고 볼 때 이전의 행동은 교육부 차원의 전권을 휘둘렀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 ||
성동교육청은 지난 2001년 12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실태조사 한다고 통고한 후 재단감사를 감행하려다 미수에 끝났다. 성동교육청은 이어 타 공익법인 또는 각급 기관에서 이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식장 임대사업 등을 불법사업으로 분류, 시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수순을 밟았다. 이때도 성동교육청은 청문절차 등 행정조치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전면 배제한 채 육영재단 이사장을 일방적으로 해임조치 했다. 결국 재단은 이사장 승인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3년여 만에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성동교육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을 법이 입증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교육청은 재단 이사장의 남동생(박지만) 결혼식 하루 전인 2004년 12월 13일 기습적으로 감사를 나온 후 10일 뒤인 같은 달 24일 성탄절 전야에 팩스로 이사장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육영재단측은 “그동안 성동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권한 없는 행정행위를 상습적으로 감행해 재단이 끊임없이 법정시비에 말려들어 재단업무가 마비될 뿐 아니라 재단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이 건전한 지도감독을 통해 공익법인을 육성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약점을 확대 지적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재단 측 관계자는 "교육청이 상습적으로 실태조사, 감사를 받아 온 육영재단의 경우 공익법인보다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고 감축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함에도 매년 같은 이유로 무작위 실태조사를 벌여 ‘경고나 시정조치’ 에도 못 미치는 경미한 지적사항을 마치 재단이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이 사실을 왜곡시키다 못해 급기야는 부도덕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득이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로 여론의 지탄을 받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청은 자신들이 목표로 삼았던 비위 사실이 적발되지 않을 경우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감사를 실시하는 등 최근 1~3년 사이에 무려 19차례나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감사 후에는 무조건 감사 거부로 몰아 재단 이사장과 법인 실무자를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거듭 감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설립을 허가한 교육부가 아닌 일선 교육청은 업무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만을 전담하는 위탁행위에 불과한데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폐쇄,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해임 등의 중대 사안을 지도감독청이 청문절차로 결론을 내려는 것은 현저한 법률위반" 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지도감독권한에 국한된 교육청, 성동교육청이 이사 전원 취임취소 등의 청문절차 통고나 재단존폐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는 성동교육청이 처분할 성격의 직무가 아니다"며 "이는 현저히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월권에 해당되는 위법행위" 라고 지적했다.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2006-08-17 오후 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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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쓰래기가 많습니다. 청소차를 불러야지요. 정권에 눈치보는 행정행위가 법 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요? 법치국가인데~~~ 양심을 바로 써야지요. 흠집내기 죽이기에 편승한 공인들은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