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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독거노인에게 등급외A 또는 B 판정자로 기초수급자에게, ② 1주에 2-3회 한 달에 36시간 씩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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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피고2’가 제출한 【2018년과 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서인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자격기준’에도 ‘등급외A 판정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토록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 (연령(공통):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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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함에도
‘피고2‘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자‘와 ② 전혀 관계도 없고, 출처와 법적 근거도 없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규제조항을 적용하여 강제중지처분과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피고2‘가 강제중지처분과 거부처분한 근거(증거)[을 제1호증](2018-113호)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재판정(소득 건강상태등) 자격변동 및 상실시까지 이전 기준적용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강제중지처분한 조항.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불가(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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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이라고 한다)
1). 「위의 박스 안의 조항」들은,
원고가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외A 판정자와 전혀 관계없는 조항들입니다. ②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자격기준’과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② 「장기요양 1 내지 5등급 판정서에 관한 조항」들로, 참고해라고 당구장(※) 표시로 해 차이를 두기위해 아주 작은 글자로 기재된 글들입니다.
2). 그러함에도 ‘피고2‘는 ’이 사건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자‘와 전혀 관계도 없고, 출처도 법적근거도 없는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 하나만을 달렁 뽑아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을 한 것입니다.
3. ‘피고2‘가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을 적용하여 강제중지처분 등을 한 것은 위법·부당(재결)하고 위법(판결)하여,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원천무효라고 대법원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2‘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자’와 전혀 관계없는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2004-402호)함에도, 일방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한다)(재결).
나. ‘피고2‘가 제출한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은 법적근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어디에도 없기에 위법(2007두26001)합니다(이하 “이 사건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한다)(판결).
1). 왜냐하면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① 각 등급에 따라, ② 1차냐, 2차냐에 따라, 4년에서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③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은 그 어디에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2). 법적근거가 없기에 건강보험공단 2019년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재판정(소득 건강상태등) 자격변동 및 상실시까지 이전 기준적용 ※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불가(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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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2‘는 ‘이 사건 위법·부당한 처분’과 동일한 사실(‘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로 「회신」이라는 이름으로 ‘거부처분[갑 제18, 20, 22호증]’을 되풀이 하는 것은 위법(86누127)‘합니다.(판결),
라.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은 위법(2007두13791, 13807. 2015두53961 등 참조)합니다.(판결).
1). 장기요양 등급외A 판정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 소결=결론
따라서 ‘피고2‘가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을 적용하여 강제중지처분과 거부처분한 모두는 위법·부당(재결)하고 위법(판결)하여,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원천무효(71누110, 80누104, 90누3560)”,라고 대법원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4. ‘피고2‘의 불법행위
가. 현저한 사실(2018-113호)
※ ‘피고2‘가 주장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현저한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드러날 거짓 주장들입니다. 하도 많아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1). ‘이 사건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자‘’에게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6호증]=[을 제5호증]’에 유효기간이 없음을 스스로 자백·증명하고 있음에도, 피고2‘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2018-113호 답변서에서...)
이 과정에 청구인은 2018. 5. 18.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판정유효기간이 경과한 등급외A (요양관리번호 L0010878564-101, 판정일 2011. 5. 11.[을 제5호증])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사회서비스급여 부적합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8.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2‘의 노인성질병(뇌경색과 파킨슨)으로 등급외A[갑 제1-1, 6호증]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에도...(2018-113호 답변서에서...)
청구인은 ① 2011. 07. 01.부터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고(진단내역 : 당뇨병성망막증[을 제6, 7, 8호증]), ② 연령 도래로 해당서비스 중지안내를 해당 서비스 중지를 받았으며,[을 제2호증]에서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등급외A, B판정자만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없음에도 ...<2018-113호 2차 답변서 p3>에서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② 【이전 답변서에서 제시하였듯이 장기요양등급 외A 판정은 장기요양 1-5등급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이전 판정등급 이후 건강상태등의 변화(호전 또는 악화)에 따른 등급변경 또는 각하 등급판정(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1). 원래는 이렇습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② 이전 판정등급 이후 건강상태등의 변화(호전 또는 악화)에 따른 등급변경 또는 각하 등급판정(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등급(1-5등급) 판정자는 등급 외 판정이하로는 탈락이 되지 않음
나. 2019-69호의 현저한 사실들!
※ ‘피고2‘의 장끼인 짜깁기·편집·왜곡·조작의 습은 2019-69호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답변서(2019-69호)에서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
가. 청구인은 2011. 07. 01부터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아 왔고, 년령 도래로 2018. 04. 01.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을 제1,2호증]
1-1). ‘피고2‘의 [을 제2호증]’(2018-113호 답변서의 증거설명서에서도)
청구인은 ① 2011. 07. 01.부터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고(진단내역 : 당뇨병성망막증[을 제6, 7, 8호증]), ② 연령 도래로 해당서비스 중지안내를 해당 서비스 중지를 받았으며,[을 제2호증]에서
2). ‘피고2’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2019-69호 답변서)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부존재한 것을 이번 일 때문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2011. 6. 7.에 제출한 ① 사회서비스신청서와 ②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통보서(2011. 5. 12. 발급/발송)를가 있어야 하는 데 그 개인정보를 말소시켜버린 것입니다.
가). 왜냐하면, 「위의 2)의 ①, ②」가 있으면 원고가 일반질병이 아닌 등급외A 판정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에서 만 65세가 되면 직권중지가 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근거법률 등에 의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나 ‘피고2‘가 제출한 그와 똑 같은 효력을 지닌 등급외A 판정과 유효기간이 없음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6호증]‘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3). 피고 답변서(2019-69호)에 또 금방 드러날 거짓말!
나. 이후 북구청장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진정민원[(북구민원 제217967(2018. 4. 30.), 북구민원 제242951(2018. 5. 17.)]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청 안내를 각각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2018. 5. 18. 우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권은 판정서 유효기간경과로 인하여 부적합(결정제외) 처리되었습니다. [을 제3호증]
4). 피고 답변서(2019-69호)에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
다. 청구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 받은 적이 전혀 없기에, 피청구인은 강제중지라는 처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연령도래로 제공기관으로부터 중단안내를 받은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재신청하라는 과정 중 청구인의 잘못된 판단과 지침해석으로 지금까지 왔으며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사건명만 달리한 채 3번 째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기 각하 · 기각 재결로 인해 확정된 권리관계)
가). 원고는 ① 근거법률[갑 제2, 3, 4,호증]에 의해 ② 만 65세가 되면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가 직권중지되고, ③ 자동승계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 피고 답변서(2019-69호)에서도 엮시 금방 드러날 거짓말!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변과 입증자료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도(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 3년 이내 명시, 가사·간병서비스는 당뇨 전립선 등 일반질병으로 받은 내용 등)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갑 제13, 14호증은 실제로 노인돌봄서비스 담당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업무 담당자들과의 대화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난 2018. 3월 14일 당시 주거지였던 임동에 방문하여 해당서비스의 자격기준 및 재판정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였지만 허위주장이라며 받아 들이지 않는 바 있습니다.
※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거짓 주장들입니다. 양이 많아 이만 생략합니다.
나. 행심 2018-113호의 피고 서증인부 및 중대한 범죄행위
호증
| 서증명 | 서증인부 | 범죄이유 | 관련 법조항 |
1
| 노인돌봄 선정기준 |
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
전혀 관계없는 조항 적용⇒강제중지처분
| 1. 형법 제230조 2. 자백서증 |
2
| 회신 (거부처분) |
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
관계없는조항적용 및 허위공문서작성⇒거부처분
|
1. 형법 제227조 2. 형법 제230조
|
3
| 회신 (거부처분) |
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
관계없는조항적용 및 허위공문서작성⇒거부처분 |
1. 형법 제227조 2. 형법 제230조
|
4
| 회신 (거부처분) |
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
관계없는조항적용 및 허위공문서작성⇒거부처분
|
1. 형법 제227조 2. 형법 제230조
|
5
|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 |
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
유효기간없는등급외자에게 유효기간도과 적용
|
1. 형법 제230조 2. 자백서증
|
6
|
바우처 대상자 결정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공문서 위·변조 및 거부처분 |
1. 형법 제225조. 2. 형법 제230조
|
7
| 근로능력 평가진단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노인성질병에 일반질병을 적용 거부처분
| 형법 제230조 |
8
| 가사간병 직권중지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만 65세가 되면 노인돌봄 자동승계
| 형법 제230조 |
9
| 서비스이용에 관한 법률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전혀 관계없는 법 적용
| 형법 제230조 |
10
|
위 동법 시행령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상동
|
형법 제230조 |
11
|
의사소견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건강보험공단 자료보존기간 적용
| 형법 제230조 |
다. 행심 2019-69호의 피고 서증인부 및 중대한 범죄행위!
호증
| 서증명 | 서증인부 | 범죄이유 | 관련법조항 |
1
| 사회보장 급여 결정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유효기간 없음에도 중지 |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0조 |
2
|
사회보장급여 중지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유효기간 없음에도 중지 |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0조 |
3
| 사회보장급여 결정(대상제외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갑 제22호증]의 결정(부적합) ⇒ [을 제3호증]에서결정(대상제외) |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0조 |
4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음 | 형법 제230조 |
Ⅲ. ‘피고1‘(광주광역시 시장)의 위법성
1. 2018-113호의 위법
가. 재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
1). ① 행정심판법에도 없는 구술심리안내문자(2019구합88의 ‘피고1‘의 [갑 제2호증])로 1차로 사전 진술차단을 위한 각본에 의해 “...문서로 제출한 사항 외에 특별히 주장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사전 허가를 받은 뒤 회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라고 한 후, ② 구술심리일(2018. 11. 7.)에는 「행정심판법 제40조(심리의 방식)」에 구술심리와 서면심리로 되어 있음에도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고 진술차단을 하면서 ③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한 것은, ④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위반(63다1387)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 따라서 2018-113호의 재결은 무효 입니다.
나. 재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고유한 위법
1). ‘피고1‘은 2018-113호 재결서에서 “이 사건 민원회신들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민원회신들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해 제기된 청구로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고 각하사유를 밝히고 있지만,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원고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 건)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① 근거법률[갑 제2, 3, 4호증]에 의해 ②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갑 제8, 9호증]’과 ③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자격기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3). 원고의 처분신청[갑 제17, 19, 21호증]에 대한, ‘피고2‘의 「회신」은 단순한 행정권의 내부에서 일어난 사실상의 통지가 아닌 공권력의 행사(2011헌마280)로써 ’피고2’가 원고의 구체적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하고 있기에 이는 거부처분[갑 제18, 20, 22호증]으로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행정처분(95누9099 판결 참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1‘은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실체적 심리조차도 하지 않은 채 각하시키는 고유한 위법(29두9970)하고 있음으로 마땅이 ’이 사건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2019-69호의 위법
가. 재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
1). ‘피고1‘은 2018-113호 구술심리 할 때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 차원을 넘어, 아마 대한민국 행정심판 역사상 아니, 5공 치하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가). 그날 2019. 5. 2. 날 참석한 구술심리위원들을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 ‘피고1‘ 재결위의 횡포
가). 2019. 5. 2.자 구술심리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18-113호 구술심리일은 2018. 11. 7.인데 2018. 10. 17.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9. 4. 23.에 보충답변서가 왔다고 하여 법무실에 찾으러 갔을 때야 구술심리일이 2019. 5. 2.로 결정되었다고 문자를 보낼 것이냐고 하여 보내라고 하니 2019. 4. 24.에야 보냈습니다.
나). ‘피고2‘는 답변서도 보내지 않았음에도 보충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원고는 2019. 4. 9.에 보충서면을 제출 하였는데, ’피고1’은 어떻게 2019. 4. 2.자 보충답변서[(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482(2019. 4. 2.) 접수]가 왔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피고2’는 보충답변서 작성 날짜인지 2019. 3. 26.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위원장은 고압적 자세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2018-113호에서 언급되었던 “...문서로 제출한 사항 외에 특별히 주장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사전 허가를 받은 뒤 회의 참석이 가능합니다.”란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법에 있다고 하기에, 어디에 법조문이 있냐고 물어보니 원고 쪽에서 보면 왼쪽 맨 끝에 있는 여자 재결위원이 「행정심판법 제40조」에 있다고 하였지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0조」에는 심리의 방식으로 구술심리와 서면 심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 원고는 2018-113호에서 사전의 각본에 의해 진술차단 등으로 제대로 된 심리를 받을 수조차 없었기에, 2019-69호에서는 재결위에 2019. 4. 9. 보충서면 맨 처음에 “구술심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맨 마지막으로 잡아 달라”고 하였고, 담당자 박세진에게도 여러차례 訊問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였지만 중간에 잡아 놓았습니다.
마). 그러함에도 ‘피고1‘ 위원장은 모욕적인 언사 등을 하면서 재촉과 강압적으로 진행들을 하고 있기에, 맨 마지막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자, 법무실 채경기 과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약속까지 하자, 바로 원고와 피고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채경기 과장은 바로 곁에 다가와 서류를 놔두고 가라고 하였고, 작전을 짠 후 10여분 후에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가니, 강압적인 말투로 5분을 주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11분 정도가 흘러갔다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위압감에 ’피고2’에 訊問하려던 것조차도 까먹고 말았고,
바). 채경기 과장은 구술심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訊問 등을 한다고 여러 차례 담당자에게 말하였기에 ‘피고2‘에게 불러내어 나가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결위원장은 물론 재결위원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증거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아마 2018-113호에서도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고 진술차단을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만, 녹음을 들어보면 맥락이 끊기기에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당시에 녹음 등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것입니다.
3). ‘피고1‘의 이러한 행위들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적법절차 위반은 물론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 이는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위반(63다1387)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2019-69호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고유의 위법
1). ‘피고1‘은 2019-69호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강제중지처분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각하 재결 사유를 들었습니다만,
가). 이는 ‘피고2‘가 원고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을 한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써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에 어떤 자료나 증거도 남을 턱이 없다는 것은 ’피고1’이 더 잘 알 수 있음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를 시킨 것은 고유한 위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또, ‘피고1‘은 원고가 2019. 5. 2.자 준비서면 등에서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라는 진술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은 물론, 「행정심판법 제39조(직권심리)」에 의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하여야 함에도, ’피고1’은 재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실체적 심리조차도 하지 않은 채 각하를 시키는 고유한 위법(99두2970)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 ‘피고2‘가 원고가 ’이 사건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자)‘과 전혀 관계도 없고 출처도 법적근거를 적용한 ’이 사건 자백서증[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강제중지처분을 한 것은
(1). ① ‘이 사건 위법·부당(서행심 2004-402호)한 처분’(재결)이고, ② ‘이 사건 법적근거가 없는 처분은 위법(2007두26001)’(판결)하고, ③ ‘이 사건 위법·부당한 처분’과 동일한 사실(‘이 사건 [갑 제1-2호증]의 규제조항’)로 ‘거부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은 위법(86누127)‘(판결)하고, ④ ‘이 사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은 위법(2007두13791, 13807. 2015두53961 등 참조)’(판결)하기에
(2). 따라서 ‘피고2‘가 원고에게 한 일방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을 한 것은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71누110, 80누104, 90누3560)이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말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재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을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19-69호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취소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3. 2018-113호와 2019-69호의 재결의 위법을 미루어 볼 때,
‘피고1’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2’의 여러 건의 위법과 중대한 범죄행위 수십건을 저지른 ‘피고2’의 권리 구제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피고1’과 ‘피고2’ 모두에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과 재결은 원천 무효이므로 이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입증서류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 소송구조 신청서와 기초수급자 증명서
3. 재결서(2019-69호) ⇒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2019. 8. 16
위 원고 송철이 인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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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느 까페에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한다" 로 올려 놓은 글 잘 보았습니다.
그 사실들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정반대라면 믿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중지를 시켜 놓고 일반 게시판에는 글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막아 버렸네요.
비겁한 집단들이네요.
사기꾼의 말을 믿고 있는 어리섞은 자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내가 지난 날 잘못 살아온 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참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님들이 아는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15년여 동안 그 원인을 몰랐는데 이제라도 원인을 알게 해주어 감사할 뿐! 입니다.
소장은 잘 작성하여 제가 소장 쓸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잘 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은 용기있고 참 훌륭한 일입니다.
본인 잘 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투쟁 !!! 승리!!!!!!!!
광주광역시는 반성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진심으로 대하라.
잘 작성하셨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