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公賣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다. 공매물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체나 개인에 대출해 주고 약정한 기간에 돈을 회수하지 못해 매각 의뢰한 담보물이다.
2. 법률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3. 법원경매와의 차이점
구분 | 경매 | 공매 |
대상 |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 |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 |
입찰방식 |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 |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 (현장입찰, 수의계약 제외) |
유찰 | 최저가격이 20~30%씩 하락 | 공매예정가격의 최대 50%까지 매주 10%씩 하락 |
명도 | 인도명령제도 | 법원에 소를 제기 |
또다른 차이점은 채권상계신청이다. 법원경매에서는 가능하지만, 공매처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에 따른 판결[1]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최근에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 못한 피해가 속속 발생하자, 2023년 1월 15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되었다. 개정안 내용[2]은 공매에도 경매처럼 채권상계 허용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