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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기입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기입된 예고등기 ㄷ.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기입된 지상권 ㄹ.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기입된 가압류 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권리신고한 적법한 유치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6. 유치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와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②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③ 유치권은 원상복구나 시설비 배제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치권 신고 금액은 배당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7. 차순위매수신고에 관해 틀린 설명은?
① 최고가 매수가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가 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다음날에도 해당 경매계에 차순위매수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재경매
입찰기일 3일전까지 그중 먼저 잔금을 납부한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가 나고 대금납기한이 잡힌다.
8. 다음의 상가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시점은 언제인가?
1. 점유 - 2010년 2월 7일 2.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0년 2월 2일 3. 관할세무서 확정일자 발급일 - 2010년 2월 6일 |
① 2010년 2월 6일 오전0시
② 2010년 2월 6일 대낮
③ 2010년 2월 7일 오전0시
④ 2010년 2월 7일 대낮
⑤ 2010년 2월 8일 오전0시
9. 2010년 3월 현재 서울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환산보증금액의 범위는 얼마인가?
① 2억
② 2억 4천만원
③ 2억 5천만원
④ 2억 6천만원
⑤ 2억 7천만원
10. 다음은 입찰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일괄입찰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한다.
② 한 사건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금액의 기재를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 사실을 여백에 기재하고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주관식
1. 말소기준권리 6가지를 기재하시오
2. 입찰참여시 보증금은 통상 ( )을 기준으로 ( )%다.
3.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은 7일 이내 에 ( )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내지는 해설
객관식
1. 인도명령신청은 채권자 주소지법원이 아니고 경매가 진행된 법원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이 된다.
2.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면 된다.
3. 을구는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4.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매각기일 집행관이 그 사건의 매각을 종료할때까지 하면 된다
5. 정답은 4다
6. 유치권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는 권리가 아니다
7.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 집행관이 그 사건의 매각을 종료할때까지 하면 된다.
8.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에 우선변제권 발생 따라서 점유의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
9. 환산보증금 2억6천만원 이하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
10. 금액수정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주관식
1. 가압류/압류/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예외적으로 전세권
2. 최저매각가격의 10%
3.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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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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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 많이했구요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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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럽게 공부하는 기분 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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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식이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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