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의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김 씨의 불출석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물론 유무죄를 밝혀야 할 재판부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에서 진행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증인 출석에 부담감을 느끼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피고인들 앞에서 자유롭게 증언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물론 재판부도 김 씨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 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구인·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첫댓글 법 위에 군림하는 가족 같아요.
이건 수상한거죠
진짜? 혹시? 가세연이 맞춘거일수도 ㅋㅋㅋ
저번에 혜경궁 실려간거도 수상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