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날씨가 선선하니 기분도 선선해지네요
더불어 환절기에 감기에 유의하세요
어제는 카페 수강생분이 분당구 이매동의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이 된 후 즉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후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법원에서 그냥 영수증만 가지고 돌아가라고 한다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인지?
자 그럼 지금부터 낙찰후에 절차를 알아볼까요?
어제가
9. 5. 최고가매수신고인
9. 12. 매각허가 불허가 결정 - 그런데 공휴일이니 9. 14.이 매각결정기일
9. 21. 이해관계인들 즉시항고할 수 있고
9. 22. 즉시항고자 없으면 확정
위 기간 동안 낙찰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보입니다
확정되면 9. 23. 낙찰자에게 통상 3-4주 시간주면서 잔대금납부하라고 통지해옵니다
즉 9. 23.부터 아무 때나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할 수 있고
잔금납부하면 경매는 소유권 취득(아주 중요하죠?)
잔금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촉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위 수강생이 낙찰받은 아파트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인도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차후에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명도를 임의적으로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자로서는 등기하고
등기권리증 받고 명도하면 경매절차는 끝^^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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