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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73482 | 사건명 | 대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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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이광호 | 피 고 | 정홍표 |
재판부 | 민사3부(차) (전화:02-3480-1341) | ||
접수일 | 2007.10.26 | 종국결과 | |
원고소가 | 580,738,500 | 피고소가 |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발송일 | 2007.10.31 | ||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법 원 | 사건번호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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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 2005나7543 | 2007.09.07 항소기각 |
대구지방법원 | 2003가합10531 | 2005.08.30 원고패 |
일 자 | 시 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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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 14:00 | 판결선고기일 | 대법원 2호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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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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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 피고 정홍표 내용증명서 제출 |
2009.10.01 | 피고 정홍표 증거자료제출 제출 |
2009.10.05 | 원고 이광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2009.10.15 | 피고 정홍표 내용증명서 제출 |
구 분 | 이 름 | 종국결과 | 판결송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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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1. 이광호 | ||
피고(피상고인) | 1. 정홍표 |
구 분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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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박재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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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안대법관 /원고 4개 시민단체간부 9명 재판안내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6명, 법세상 부회장, 일류국가 국장,
올바른 인간사법 대표가 원고가 되어 펼치는 재판(정홍표 공동대표 사건)에
사피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법정 : 동관 556호
2009가단175816호
02-530-2857
서기호 판사
● 일시 : 2009.8.27일 오후 4시30분
● 재판의 특징
본 재판은 정홍표님 개인 사건에 대하여 안대희 대법관님이
민소법 199조(5개월 내 선고)를 무시하고 무려 3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있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법률을 어기는 대법관님에 대하여
일침을 놓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법관 및 전국 판사들에게
강력한 단체로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예상되는 문제
당일 피고 안대희 대법관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50% 정도이며,
비록 불참하더라도 재판동정은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감사실에
즉보될 사안입니다.
한편, 법정의 심리 판사와 열띤 공론이 에상됩니다
● 법리적인 문제
안대희 대법관님의 불법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정홍표님이
하였고, 나머지 원고8명은 위 위자료 중에서 30원을 양도받아서
펼치는 소송입니다.
법리에 적합한 사건입니다.
● 저녁 식사
한우골에서 만찬이 있게되며, 당일 마이크는 김성순 공동대표님
이 가져오고,
국악인 김순이님이 2차례 열창, 추공님(관청 공동대표)이 시조
한수, 사피자성공사례 발표/개인 주문 발표 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당일 오후 2시에 피고 000검사 형제와 다투는 최융경 공동대표님
사건의 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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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변경신청(08.6.9 기제출했음)
(안대희 대법관님의 직무유기)
사건 : 2009가단175816호 손해배상(기)
원고: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공동대표 정홍표 외 8
피고: 안대희 대법관님
위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 취지
1. 피고 안대희 대법관은
원고1 정홍표에게 금 20,000,000원, 나머지 원고2,3,4,5,6,7,8,9에게
금 24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신분 관계
원고들은 다음카페에서 검색이 되듯이 아래 시민단체 간부들이고,
피고 안대희 대법관님은
대법원 2007다73482 대여금사건(피고 정홍표)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피고 불법)
1) 위 대법관께서 2007다73482 대여금사건(피고 정홍표)을 둘러싸고
온갖 악소문이 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본 소송에서 언급을
회피합니다.
2) 위 사건은 2007.10.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20여 개월이 경과했으나,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소법 제199조에는 5개월내 판결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기존 청구범위>
1) 원고 정홍표에 대해서는 피고 안대희 대법관께서
금 2억이상을 배상해야 할 것이지만
금 2,000만원만 받기로 하고,
2) 한편, 안대희 대법관의 그런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자료로 10억 이상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는 약 3,000만명이고,
1인당 피해액은 33원(10억 ÷3,000만명)입니다.
원고 2,3,4,5,6,7,8,9 총 8명에게 264원(33✕8명)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경된 청구범위>
1) 원고 정홍표에 대해서는 피고 안대희 대법관께서
금 2억이상을 배상해야 할 것이지만
금 20,000,240원만 받기로 하고,
2) 한편, 정홍표는 위 금중에서 나머지 8명 원고들에게 각각 30원
씩 양도합니다(민법 제449조-452조).
동 민사소장 자체가 양도증서이고,
소장을 통해서 양도사실을 통보합니다.(민법 제449조-452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3,4,5,6,7,8,9 총 8명에게 240원(30원✕8명)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가 맡은 원고 정홍표 사건(2007다73482 )
위 사건은 소외 이0호가 정홍표에게 11억 피해를 주기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이 명벽히 입증되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에도 나타나 있듯이
①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이0호, 김0수는 김0수가 직접타자했다고
하다가 유현주가 타자했다고 번복하고, 유현주도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② 차용증 절단경위에 대하여 절단된 상태에서 타자를 했다고하다가
법정에서 타자 후에 지저분하여 절단했다고 하는 점,
11억(4억+7억)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상단을 70㎜ 짤라야 할 정도로
불량한 재활용 이면지를 사용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③ 이0호, 김0수, 유현주는 일관되게 2000.8.24 오후 2~3시경 도착
하여 오후 4:30분까지 근저당설정이나 차용증등 관련 서류작성을
마칠정도로 시간여유를 두고 정홍표가 차용증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신청에 첨부된 이사건 부동산 6필지 각 등기부등본이
오후 4시20분경 발급되었고, 정홍표의 인감은 하루 90통중 79번째
즉, 오후 늦게 발급되었고,
화원읍사무소에서 법무사실까지 가는데 이미 오후 6시가 넘어서
유현주가 퇴근한 이후 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보면
오히려 정홍표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서명, 무인하고,
인감도장을 김왕수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④ 4억 차용증 작성경위에 대하여 10억내지 11억 금액에 대하여 처음
6~7 억 원으로 주장하다가 진술을 번복,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4억 차용증을 새로 만들기위하여
금액란, 변제기일란, 이율과 지급시기에 관한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거나 칼로오려내어 타자기로 가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입니다.
⑤ 성서새마을금고로부터 2억원 대출받은 2000.9.7 바로 다음날
정홍표가 위 금고에 찾아가서 정홍표/이광호 각 부동산이 공동
담보되었는지 확인 한 점입니다.
⑥ 정홍표가 2억원을 빌리기위하여 11억원(4억 + 7억) 차용증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당시 가능하면 3억원까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이광호/정홍표
가 2억원이 대출된 뒤에도 4억 차용증의 차용금액의 수정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점입니다.
⑦ 이0호는 차용증 작성이후 변제기 2001.8.24까지 차용증상 이자
월 1,250만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이자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대구고법 판결문 13쪽 중앙을 살펴보면,
“위 원고 이0호가 제출한 4억 차용증, 7억 차용증을
진정성립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입증 방법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2009. 6. 9
위
원 고: 1.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공동대표 정홍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643-2
연락처 : 011-526-1667
2. 좋은사법세상 이사 허찬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3. 좋은사법세상 부회장 최종주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빌딩2층
4.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대표 具秀會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제104호
5.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겸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노정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9-6
6.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융경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0-17 번지
7.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국장 유경순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31-2 제115호
8. 올바른인간사법 대표 최형석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15
9.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제104호
서울지법 민28단독 서기호 판사 귀중530-2852
청구원인 보충(8.27일 제출)
(안대희 대법관님의 직무유기)
사건 : 2009가단175816호 손해배상(기)
원고: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공동대표 정홍표 외 8
피고: 안대희 대법관님
위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보충합니다.
다 음
1. 기존 청구원인(안대희 대법관 불법) 요약
피고 안대희 대법관님은
대법원 2007다73482 대여금사건(피고 정홍표)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위 사건은 2007.10.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되어 현재
까지 20여 개월이 경과했으나,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소법 제199조에는 5개월내 판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2. 보충하는 안대희 대법관 불법(추가 부분)
피고 안대희 대법관님은
2009.8.27일오후4시3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6호 금일 첫 재판에
특별한 불참사유서 제출없이 불참했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을 지키게 되어있고
민사소송법상 재판일자가 정해져서 재판장으로부터 출석소환장을
받으면 공무원, 국민 모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법을 위반하여 불출석했습니다.
2009. 8. 27
위
원 고: 1.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공동대표 정홍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643-2
연락처 : 011-526-1667
2. 좋은사법세상 이사 허찬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3. 좋은사법세상 부회장 최종주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빌딩2층
4.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대표 具秀會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제104호
5.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겸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노정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9-6
6.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융경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0-17 번지
7.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국장 유경순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31-2 제115호
8. 올바른인간사법 대표 최형석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15
9.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제104호
서울지법 민28단독 서기호 판사님귀중53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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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으셨는지요. 얼마나 억울 하셨는지요 여러곳의 마음을 모아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열띤공방 기대 됩니다.수고가 많습니다. 사파자분들의 마음모아 승리합시다.감사합니다.
같은날(8.27) 오후2시 최융경공동대표님의 선고도 기대됩니다.
재판장 성명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우경님, 박경식님, 조남숙님, 임문택님, 기타 시민단체 대표 및 간부들에 대하여 주최측에서 공식 초대를 발표했습니다
참석해서 잘못된 사법부 제도를 바루어 냅시다.
최융경공동대표님 오후2시 몇호 법정인지요
부산의 노정수 공동대표, 대구 정홍표공동대표, 경남 허찬권 공동대표 및 지역 회원 15명 참석합니다.
서울에서도 많은 분들의 참석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필코 필승을 기원합니다.
그날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여명님 건강요. 김점종 배상.
민사소송을 이유없이 늦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보는 전대 미문의 소송 입니다.
일단 대법관이 민소법 199조를 위반했고, 민법 750조에 근거한 배상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존경
조항 잘 공부했습니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필승을 기원드리며...저 참석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참석합니다. 필승
존경
참석을 할 수 없어 송구합니다. 선구자 역활을 하시는 님들 존경하며 수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존경
필승을 기원하며 참석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도하시고 자기소개도 하시고요 존경
아 ~~ 이날 재판에 참여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100명이상 오실겁니다. 환영
이 글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 모셔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올리려고 하였으나 블로그 창이 열리지 않아서 오늘 올렷습니다! http://blog.korea.kr/app/log/hblee9362/40617364
이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도 모셔 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904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피고 안대희 대법관(위 정홍표님 대법원 사건의 주심) 을 민사소송 한지 몇달만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함께 승소를 기도합시다.
2009.11.12 14:00 판결선고기일 대법원 2호법정
완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엔 오직 승리뿐! 필승!!!
공동대표 정홍표님의 승소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님 건강요. 부산 김점종 배상.
필승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법원에 신영철대법관에게 사건이 있는데 2007년 사건인데 아직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건을 참고하여 신영철에게도 손배소를 제기 검토해야겠습니다.
필승
거듭 말씀 드리지만 해도해도 너무 하군요 대법원에는 신O철 대법관님,안대O 대법관님,차O성 대법관님 서울고등법원에는 문O선 부장 판사님 어떻게 좀 납득하기 곤란한 분들이 계시네요 국민을 위한 분들이 아닌지요? 언젠가 이용훈 대법원장님은 결국 재판은 국민의 편에서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필승 하십시요!!!
위 게시글은 3일간 게시하고 원래 코너 (썩은 판사)로 이동됩니다.
이 코너로 잠시 이동한 이유는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책
33쪽 5행-22행까지 에서 위 소송 이야기, 위 원고 8명 공동대표(관청피해자모임) 이야기가 있기에 이동게시했어요 충성
이 사건은 100% 필패합니다.
5개월내 선고 조항은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김명호 석궁 교수도 이 조항을 가지고 재판 걸어서 대법원까지 패하여 판례가 남아있습니다.
5개월은 규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던데요
위 사건은 처음부터 이길려고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빨리 판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