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회사설립조건들이 완화되면서
이후로 많은 분들이 회사설립을 알아보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것이 아닌
1인 법인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거기다 2017 세법개정안의 여파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몰리면서
회사설립에 관련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설립,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선 회사의 상호를 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관할 구역 내에서는
상호가 중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중복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원칙상 상호명은 한글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주소지를 정하시게 되는데
설립되는 지역에 따라 납부하시게 될 세금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고 적절한 곳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관련 증빙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용자금을 마련하셔야 하는데
회사가 수익이 날 때까지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보통 3개월 정도의 유지비만큼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사업분야를 정하셔야 하는데
추후 영위할 사업까지 함께 기재하시면
사업확장 시의 추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 후 회사의 임원을 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지분이 없더라도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최소 1명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설립의 경우 절차나 관련 구비서류 준비도 번거롭지만
회사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이냐, 성장관리권역이냐에 따라
납부하시게 되는 세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컨설팅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은 기업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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